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503 선고일 2013.11.25

관련 판결물에 나타난 쟁점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답 1,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1.1.17. 정OOO에게 양도하고 2011.3.17.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취 득시기: 1985.1.1.(의제취득일)>], 양도차익 OOO원, 산출세액 OOO원을 산정한 후 8년 자경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경작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보유기간은 미달, 양도당시 나대지 상태)으로 보아 8년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12.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가액>, 양도차익 OOO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청구인은 2013.4.29.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판결문 [취득일자: 1979년 4월(일자미상)]상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 한다 하여 취득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인 2008.11.3.로 보아 당초 신고분(2011.3.17.)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OOO,OOO원[환산가액<취득시기: 2008.11.3.(등기접수일)>], 양도 차익 OOO원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5.29. 청구인이 1979년 4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판결문상 확인된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4.14.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말소등기 판결[OOO지방법원 2007.5.3. 선고 2006가단8367 판결]를 통해 2008.11.3. 쟁점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 바, 소득세법 집행기준(98-162-5)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판결문[취득시기: 1979년 4월(일자미상)], 매매계약서, 대금거래 내역 등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8.11.3.)’이다. 또한, 청구인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2008.11.3.)되기 전에 쟁점토지 관할관청에 쟁점토지의 실질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의한 바, OOO시장은 2012.2.3. “국유지였을 당시 소유권이 이전 되기 전까지 개인이 대부하여 사용한 것은 확인된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2008.11.3. 이전에는 국가에서 쟁점토지를 관리하며 제3자가 쟁점 토지를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므로 1985.1.1.(의제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9년 4월 망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다가 1995.4.14.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2006.2.2. 대한민국과 망 이OOO의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7.5.3. 쟁점토지가 청구인 소유인 것으로 결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소제기시 “1979.4.(일자 미상) 망 이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동 판결문에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중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79.4.(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으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1979년 4월이다. 또한, 청구인이 2011.3.17. 쟁점토지 취득일자를 1985.1.1.(의제취득일)로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동안 자경(농지원부 최초작성일자: 2004.6.3.)하였다고 주장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79년 4월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명확하므로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2008.11.3.)이 아닌 쟁점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법원판결문상 인정된 취득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2006가단8367, 주문: 피고 망 이OOO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1979.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의제취득일[1985.1.1.]을 적용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동 판결문에 근거하여 등기접수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동 판결문 상 취득일자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등기접수일[2008.11.3.]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자산의 양도자산에 대한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11.3. OOO지방법원의 판결[2007.5.3. 선고 2006가단8367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1979.4.(일자미상)경 망 이OOO(1990.6.23. 사망)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망 이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망 이OOO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1979.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2.2.3.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민원회신문[쟁점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였을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개인이 대부하여 사용된 것은 확인되나 대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음]에 의하면, 2008년 11월 이전까지 쟁점토지는 국 유지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9년 4월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OOO지방법원 2007.5.3. 선고 2006가단8367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장[1979.4. 일자미상경 망 이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바,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련 민원회신(회계과-3508, 2012.2.3.) 내용[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였을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개인이 대부하여 사용된 것은 확인됨]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