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판결물에 나타난 쟁점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 판결물에 나타난 쟁점토지 소유권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11.3. OOO지방법원의 판결[2007.5.3. 선고 2006가단8367 판결]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위 판결문에는 청구인은 1979.4.(일자미상)경 망 이OOO(1990.6.23. 사망)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고, 망 이OOO의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공동상속하여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망 이OOO의 상속인들은 청구인에게 1979.4. 일자미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12.2.3.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민원회신문[쟁점토지는 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였을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개인이 대부하여 사용된 것은 확인되나 대부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없음]에 의하면, 2008년 11월 이전까지 쟁점토지는 국 유지였으므로 청구인이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79년 4월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상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의제취득일인 1985.1.1.을 취득시기로 보아 8년 자경에 의한 세액감면 대상으로 신고하였고,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을 위한 판결[OOO지방법원 2007.5.3. 선고 2006가단8367 판결]에서 청구인의 주장[1979.4. 일자미상경 망 이OOO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에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바, 청구인은 위 판결문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하였으며, OOO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련 민원회신(회계과-3508, 2012.2.3.) 내용[기획재정부 소유의 국유지였을 당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개인이 대부하여 사용된 것은 확인됨]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1985.1.1.)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