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0.6.14∼2010.12.20.)시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를 방문한바, 업무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공실상태였으며, 실제 임대한 사업장인 OOO 사무실에는 OOO의 대표 및 직원이 근무하는 등 OOO 사무실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명판 및 인감을 포함하여 20업체 명판 및 관련서류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대표자 강OOO(2010.3.26.∼2010.11.20.)는 후배 최OOO가 석OOO를 소개해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재 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분 원천징수 내역에 신고된 대표이사 및 직원이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OOO이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시 위임자 문OOO(OOO 직원) 및 이OOO(OOO 직원), 구OOO(OOO 직원)는 전부 OOO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운반차량으로 주로 사용된 OOO 차량을 사용하였고, 쟁점거래처의 통장거래시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 현금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나 출금의뢰인이 대부분 OOO, OOO, OOO, OOO 등으로 이들은 OOO의 대표 및 직원이며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입금한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은행, OOO 등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OOO의 대표 및 직원에 의하여 모든 거래가 이뤄졌으며 실질적으로 OOO의 명판업체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매출처 중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최초 거래시 계량확인서상 거래처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량확인서상 운송차량 및 운송기사 조회한바, OOO은 OOO 소재 OOO 소유차량이며 운송기사 윤OOO은 OOO 직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석OOO으로부터 연락받아 첫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쟁점거래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OOO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거래자인 OOO의 매출누락을 자료통보하고자 한다. 4)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 관련인 OOO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2012.10.30. 범칙조사전환)시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9.8.1. 설립한 업체로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OOO에서 물량을 판매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의 거래경위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OOO이라는 회사에 재직시 OOO에 납품을 하던 강OOO 이사(당시에는 OOO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를 알게 되었으며 2009년 경 강OOO가 OOO 일대에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매를 위해 수소문하자 강OOO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석OOO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10.3.4. 첫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2010년 3월에 사업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표 강OOO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이 아닌 OOO의 사업장으로 올 것을 요구하여 동 장소로 가서 대표 강OOO를 만나 명함을 받은 등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거래이전에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최초 거래가 발생한 시점인 2010.3.4. 현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강OOO이나 (이후 2010.3.18. 강OOO가 대표이사로 취임) 청구인은 취임하지도 아니한 강OOO를 수소문하다가 강OOO와 함께 일한다는 석OOO(청구인은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석OOO의 명함,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제시하지 못함)과 협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인 당시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첫 거래인 2010.3.4.자 계근표에는 거래처명에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산발급 이후에 이를 쟁점거래처로 수기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동 물량이 OOO의 물량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개시 당시 대표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 직원들이 상주하며 자료상행위를 했던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명의만을 대여한 강OOO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첫 거래 당시 물량의 실제 공급자인 OOO의 계근표를 계근소로부터 수취한 점을 볼 때, 이미 거래당시에 OOO의 물량임을 인지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사본 및 기업은행 계좌 사본 (OO: OO) (나) 공인시화계량증명업소의 계량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의 계량증명서 (OO: O) (다) 수정계근표 발행과 관련하여 공인시화계량 증명업소 사장 임OOO의 확인서(2013.2.26. 작성,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상기 본인은 위 사업장에 계근대 1대를 설치하고 공인 계량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0.3.4. OOO 허OOO(청구인)이 의뢰한 차량(번호: OO OOO OOOO, 운전기사 황OOO)에 탑재된 비철금속을 계근해주고 계근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는 바, 최초 발행된 OOO으로 오류 표기된 계근표는 계근 당시 처음엔 우리직원의 실수로 거래처를 OOO으로 인쇄하여 발행하였으나 나중에 청구인이 거래처명이 오류 표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운전기사 황OOO로부터 실지 거래처명을 확인한 후 OOOOO OO으로 정정하여 재발행 해준 사실이 있음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시세에 의한 매입단가 관련 자료 및 타 매입업체 매입단가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kg당 매입단가 비교표> (OO: O) (마) 명함사본 2장,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강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명함 사본 1장은 상호가 쟁점거래처,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 영업부장 석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은 쟁점거래처,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 대표이사 강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강OOO의 인감증명서 사본은 2010.6.15. 발행되었다. (바) 쟁점거래와 관련되어 촬영하였다는 운송차량 등의 사진 9매 (사)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013.3.28. OOO지방법원 OOO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는 작성 연월일,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제2호의2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제3호는 공급품목, 제4호는 단가와 수량, 제5호는 공급연월일, 제6호는 거래의 종류, 제7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할 당시 청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관서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강OOO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는 업무관련 서류가 없는 공실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동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의 직원 등이 OOO에서 쟁점거래처 등 20여개의 명판 및 인감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 거래처와의 첫 거래와 관련된 계근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물품 공급처인 OOO으로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사업경력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거나 임원 등을 면담하였을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국심 2006서4448, 2007.1.23. 외 다수 같은 뜻)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