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서 계근표, 사업장현황 등으로 미루어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3-중-3499 선고일 2013.11.04

쟁점거래를 할 당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처의 사업장이 공실이었다는 점, 계근표상 다른 상호가 기재된 점 등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12.4.부터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비철금속재생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OOO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0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공급가OOO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며 이와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게 자료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거래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약 9년 동안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를 할 당시 청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 및 납부하였는바, 이제 와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사전에 실지 사업자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것을 알고 통정하여 거래했다고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매우 억울하며 청구인이 약 반년 동안 OOO원의 비철금속을 매입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면 청구인에게 이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전에 실제 공급자와 상이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이유가 없다. 쟁점거래를 하게 된 경위는 쟁점거래처의 영업부장 석OOO의 소개로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최초거래를 하면서 주거래처가 어디인가를 문의한바,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OOO, OOOOOO 주식회사 등 유명 동 관련 공장에 납품하고 있다 하여 확인하여 보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에 별 의심 없이 평소대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 영업부장 석OOO의 연락처, 법인통장 사본 등을 확보하고 실물거래 확인 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이후 2010년 3월말 경 쟁점거래처의 사장을 면담코자 연락하니 OOO 소재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 오라하여 같은 소재 건물 29층에 소재한 쟁점거래처의 간판을 보고 사무실로 찾아가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강OOO와 명함을 교환하고 차를 마시면서 향후 거래에 대하여 상담하는 등 나름대로 거래처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조사관서 조사서의 사업장 조사내용을 보면 같은 소재 건물 2911호 사무실이 2010.1.19.부터 조사일 현재까지 쟁점거래처가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이 간판을 확인하고 방문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상품의 실제공급자를 쟁점거래처로 알고 거래하였으며,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쟁점거래처와 상품의 실제공급자가 상이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에 있어 청구인의 과실은 전혀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계근표를 운송기사가 상품과 함께 가져오면 계량수량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이 지정한 공인시화계량 증명업소(대표: 임OOO)에서 수수료를 부담하고 정확한 수량을 재차 계량한 후 물품대금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해당 업계의 유통과정이 문란하기 때문에 매 거래시에 해당 계근표에 운송기사의 사인 및 연락처, 운송차량번호 등 친필 확인을 받았으며 쟁점거래 상품을 하차시에는 사진을 직접 촬영해서 거래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대기업과 같이 많은 인력이 투입된 체계적이면서 조직적인 경영이 아닌 본인 혼자서 운영하는 영세한 개인 업체로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위와 같이 확인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확인방법으로 거래에 임한 것으로써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다. 처분청이 총 계근표 9매 중에 2010.3.4. 오류 표기된 계근표 1매만 보고 사전에 알고 거래했다는 처분은 잘못된 것인바, 2010.3.4. 발행된 거래처명이 OOO으로 오류 표기된 계근표는 OOO(대표: 임OOO)의 직원 실수로 거래처명을 OOO으로 인쇄되어 발행 되었으나 나중에 잘못 발행된 사실을 인지한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운전기사 황OOO로부터 실지 거래처명을 확인한 후 수정된 계근표를 재발행하여 보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같이 보관해 있던 수정 계근표는 인정하지 않고 유독 오류 계근표 1매만 보고 나머지 8매의 정상적인 계근표도 전부 무시한 채 모든 쟁점거래를 사전에 OOO과 통정하여 거래했다고 한 처분은 매우 억울하며,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 OOO과 통정하여 거래했다면 청구인이 아무리 세무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오기된 계근표를 은닉해버리지 함께 보관하지 않았을 것인데 청구인은 별 의미 없이 수정된 계근표와 같이 보관했던 순수한 행위를 사전에 알고 거래했다고 판단함은 매우 억울하다. 통상적으로 비정상 거래를 하면 타 매입처와 비교해서 매입단가를 저렴하게 한다든지 기타의 이익 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전혀 혜택이 없는데도 이런 거래를 사전에 알고 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조사관서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대부분이 OOO 직원 및 차량으로 주로 운송했다고 하나 청구인은 총 7회중 1회만 운송한 것으로 조사된바, 청구인 입장에서 OOO 차량인지, 직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며, 쟁점거래처의 계좌(OOO은행 14008)에서 강OOO와 석OOO에게 수차례 걸쳐 출금한 사실로 보아 강OOO와 석OOO이 쟁점거래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명백함에도 처분청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한 내용은 부당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조사당시의 문답서를 근거로 OOO지방법원 OOO지청에 고발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은 OOO지청 으로부터 성실히 조사를 받은 결과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와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이번 검찰조사를 통하여 문답서에 근거한 조사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청구인으로선 문답서의 조사내용이 매우 억울하며, 위와 같은 사실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 2002두2277 외 다수 판례에서 규정한 것처럼 공급받는 자가 실제공급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처인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 등을 면담하여 정상적인 사업주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처의 사업장과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며(OOO지법 2011구합3818 외 다수 같은 뜻),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경위에 대해 2009년경 OOO 등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강OOO가 OOO일대에서 비철을 납품한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하자 강OOO와 함께 일을 한다는 석OOO에게 연락이 와서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이후 거래를 개시한 후인 2010년 3월경 OOO에 있는 쟁점거래처의 사무실에 찾아가 강OOO를 만나고 명함을 건네받은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강OOO가 조사관서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쟁점거래처의의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OOO 사업장은 OOO의 오OOO 대표 책상이 있었고 OOO 직원이 20여개 업체의 명의로 자료상행위를 하던 장소였음이 확인되었음에도 처음부터 강OOO를 수소문하다가 석OOO을 통해 거래를 하였고 거래 이후 OOO 사무실을 찾아가 강OOO를 만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장소인 OOO의 쟁점거래처 사무실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였는 바, 동 장소를 확인하였다면 공실상태로서 정상적인 사업체가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 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타 업체가 제기한 조세심판 사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에 대해 현장확인을 하거나 임원 등을 면담할 경우 충분히 변칙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조심 2011중3277, 2011.12.14. 같은 뜻)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첫 거래시 OOO에서 작성한 계근표(이하 “쟁점계근표”라 한다)에 실제 공급자인 OOO이 기재된 사유에 대해 운송차량이 과거에 계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전 거래처명이 표기되어 출력되는 시스템에 기인한 것으로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여 수정된 계근표를 재발급받은 것으로 주장하며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OOO의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조사업체의 과세자료에 첨부된 쟁점계근표에는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쟁점계근표를 발급한 OOO는 2001.5.27.부터 동 장소에서 계량증명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쟁점계근표의 물량을 운송한 OOO차량은 이전에 동 계량업소에서 계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량은 전량 OOO에서 계근하였으며, 계근절차에 대해 운송기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상기 계량업소로 오라고 하여 계근표에 기재되는 업체명을 청구인 또는 운송기사가 계량업소에 알려주는 것으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OOO으로 기재된 계근표는 청구인 또는 동석한 운송기사가 진술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실제공급자가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었음을 인지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통상 저렴한 가격 등 변칙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인지하면서 이러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폐동은 수요자중심의 시장 구조로서 물량확보가 중요한 것이며 비철시장에서 무자료 거래와 같은 변칙거래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여 이익을 얻는 폭탄업체, 자료상 업체가 개입되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거래금액보다 저렴하게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이 당연하며, 위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를 만났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변경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조사관서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0.6.14∼2010.12.20.)시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를 방문한바, 업무관련 서류가 전혀 없고 책상만 있는 공실상태였으며, 실제 임대한 사업장인 OOO 사무실에는 OOO의 대표 및 직원이 근무하는 등 OOO 사무실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명판 및 인감을 포함하여 20업체 명판 및 관련서류가 비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대표자 강OOO(2010.3.26.∼2010.11.20.)는 후배 최OOO가 석OOO를 소개해줘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를 맡게 되었으나,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사실상 법인의 대표로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거래내용, 대금결재 상황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OOO의 2009년 7월부터 2010년 10월분 원천징수 내역에 신고된 대표이사 및 직원이 실질적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개설 및 거래행위, 운송 등 OOO이 실질사업을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은행계좌 개설 신청시 위임자 문OOO(OOO 직원) 및 이OOO(OOO 직원), 구OOO(OOO 직원)는 전부 OOO 직원으로 확인되었으며, 운반차량으로 주로 사용된 OOO 차량을 사용하였고, 쟁점거래처의 통장거래시 거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은 당일 전액 현금출금하여 귀속이 불분명하나 출금의뢰인이 대부분 OOO, OOO, OOO, OOO 등으로 이들은 OOO의 대표 및 직원이며 신고된 쟁점거래처의 직원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이 입금한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O은행, OO은행, OOO 등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상기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거래는 OOO의 대표 및 직원에 의하여 모든 거래가 이뤄졌으며 실질적으로 OOO의 명판업체로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매출처 중 청구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최초 거래시 계량확인서상 거래처에 OOO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계량확인서상 운송차량 및 운송기사 조회한바, OOO은 OOO 소재 OOO 소유차량이며 운송기사 윤OOO은 OOO 직원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석OOO으로부터 연락받아 첫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 직원으로 알고 있었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 쟁점거래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실제로는 OOO과 거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거래자인 OOO의 매출누락을 자료통보하고자 한다. 4)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예정) 과세기간 까지의 매출, 매입에 대하여 전액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쟁점거래처 및 대표자 OOO, 관련인 OOO를 관련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였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2012.10.30. 범칙조사전환)시 작성한 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입처인 쟁점거래처는 OOO을 사업장으로 하여 2009.8.1. 설립한 업체로 조사관서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실제 OOO에서 물량을 판매하고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세 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의 거래경위에 대한 진술에 의하면, OOO이라는 회사에 재직시 OOO에 납품을 하던 강OOO 이사(당시에는 OOO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OOO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었음)를 알게 되었으며 2009년 경 강OOO가 OOO 일대에 물량을 납품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매를 위해 수소문하자 강OOO와 함께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인적사항 불상의 석OOO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2010.3.4. 첫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이후 2010년 3월에 사업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표 강OOO가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인 OOO이 아닌 OOO의 사업장으로 올 것을 요구하여 동 장소로 가서 대표 강OOO를 만나 명함을 받은 등 정상거래인 것으로 인지하였음을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거래이전에 사업자등록상 소재지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최초 거래가 발생한 시점인 2010.3.4. 현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는 강OOO이나 (이후 2010.3.18. 강OOO가 대표이사로 취임) 청구인은 취임하지도 아니한 강OOO를 수소문하다가 강OOO와 함께 일한다는 석OOO(청구인은 조사 종결일 현재까지 석OOO의 명함, 인적사항, 전화번호를 제시하지 못함)과 협의하여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거래를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확인사항인 당시 대표자 및 사업장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또한 첫 거래인 2010.3.4.자 계근표에는 거래처명에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전산발급 이후에 이를 쟁점거래처로 수기로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동 물량이 OOO의 물량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5)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거래개시 당시 대표자를 만난 사실도 없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OOO 직원들이 상주하며 자료상행위를 했던 장소를 방문하여 실제 명의만을 대여한 강OOO를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첫 거래 당시 물량의 실제 공급자인 OOO의 계근표를 계근소로부터 수취한 점을 볼 때, 이미 거래당시에 OOO의 물량임을 인지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매입세금계산서, 거래확인서사본 및 기업은행 계좌 사본 (OO: OO) (나) 공인시화계량증명업소의 계량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의 계량증명서 (OO: O) (다) 수정계근표 발행과 관련하여 공인시화계량 증명업소 사장 임OOO의 확인서(2013.2.26. 작성,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상기 본인은 위 사업장에 계근대 1대를 설치하고 공인 계량 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2010.3.4. OOO 허OOO(청구인)이 의뢰한 차량(번호: OO OOO OOOO, 운전기사 황OOO)에 탑재된 비철금속을 계근해주고 계근표를 발행해준 사실이 있는 바, 최초 발행된 OOO으로 오류 표기된 계근표는 계근 당시 처음엔 우리직원의 실수로 거래처를 OOO으로 인쇄하여 발행하였으나 나중에 청구인이 거래처명이 오류 표기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운전기사 황OOO로부터 실지 거래처명을 확인한 후 OOOOO OO으로 정정하여 재발행 해준 사실이 있음 (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국제시세에 의한 매입단가 관련 자료 및 타 매입업체 매입단가 관련 자료(세금계산서) <쟁점거래와 관련한 kg당 매입단가 비교표> (OO: O) (마) 명함사본 2장,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대표이사 강OOO의 인감증명서 사본 1부 명함 사본 1장은 상호가 쟁점거래처,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 영업부장 석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1장은 쟁점거래처, OOOOO OOO OOO OO OOOOOOO OO-OOO 대표이사 강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강OOO의 인감증명서 사본은 2010.6.15. 발행되었다. (바) 쟁점거래와 관련되어 촬영하였다는 운송차량 등의 사진 9매 (사)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1부 2013.3.28. OOO지방법원 OOO지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부가가치세법제17조에 의하면,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제3호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제4호는 작성 연월일,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제1항에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공급하는 자의 주소, 제2호는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제2호의2는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제3호는 공급품목, 제4호는 단가와 수량, 제5호는 공급연월일, 제6호는 거래의 종류, 제7호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할 당시 청구인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거래를 하였고 정상적으로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매입대금을 입금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검찰조사에서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조사관서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강OOO는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 등록상 소재지는 업무관련 서류가 없는 공실상태였음이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이 동 장소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OOO의 직원 등이 OOO에서 쟁점거래처 등 20여개의 명판 및 인감을 비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쟁점 거래처와의 첫 거래와 관련된 계근표에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물품 공급처인 OOO으로 거래처명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의 사업경력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거나 임원 등을 면담하였을 경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재화를 실제로 쟁점거래처가 아닌 OOO이 공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형사소송 절차는 행정처분 절차보다 엄격한 증명도를 요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청구인이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지 거래라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국심 2006서4448, 2007.1.23. 외 다수 같은 뜻)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