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참조결정] 조심2011중1688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제25조 [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이OOO 외 3인은 2013년 2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2013.7.3.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 등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경정·고지하였다.
(2) 이OOO 외 3인[이OOO(지분율 28,67%), 김OOO(지분율 17.83%), 청구인(지분율 26,75%), OOO(지분율 26.75%)]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개업일은 2011.11.21.이며 2012.12.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상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그 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