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할 수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483 선고일 2013.11.18

납세자의 무지.오해 등은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2중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주식회사(이하 “주근무지”라 한다)에서 근무하 는 근로소득자로 2010년도에 OOO(이하 “OOO” 또는 “종근 무지”라 한다)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면서 OOO원의 근로수 입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근무지와 종근무지의 근로수입금액을 합산하여 2013.7.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10년에 지인의 부탁으로 OOO에서 약 10개월간 시간강의를 하고 약 OOO만원 정도를 수령하였고,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시간강사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약 OOO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약 2년간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로 OOO원을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맞지 않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2에 따라 7년의 부과 제척기간(2018.5.31.까지)이 적용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고, 소득세법 제70조 에서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무지·오인 및 처분청의 신고안내 누락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도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산누락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년에 주근무지로부터 OOO원, 종근무지로부터 OOO원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종근무지의 근로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종근무지 로 부터 수령한 금액은 OOO원이 아니라 약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OOO 총무팀 및 재무팀에 확인한바, 청구인은 2010년에 시간강사료로OOO원을 수령하였고, 2010년 7월에 영어전용강좌관리비(기타수당)로 OOO원, 합계OOO원을 시간강의의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근무지에서 201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종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관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 제척기간내에 는 언제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 점,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95누10181, 1995.11.14.),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종근무지의 근로소득 합산신고 누락에 대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 에서 주근무지와 종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이 건 종 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