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478 선고일 2013.12.1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결제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약속어음 3매가 미회수어음으로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읍 OOO리 OOO-51에서 실내인테리어업을 영위하면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 다)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3.2.25.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15. 이의신청을 거쳐 2 013.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확인서 내용과 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역시 지급하였으며, 대금결제는 현장 특성상 통장거래가 아닌 어음 결제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배서내역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지점에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조사과-1638)를 발송하여 조회 요청한 바, 납세자가 제출한 약속어음은 미회수 어음으로, 지급내역 없으며 배서내역 또한 확인 불가한 것으로 회신되었다. 상기 OOO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는 약속어음의 예금주는 (주)OOO으로, 동 업체는 OOO도 OOO시 OOO동 O OO에서 냉동수산물 도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1․2기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2012.06.25.) 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어음의 배서경위와 이후 쟁점거래처의 소구권행사 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확인한 바, (주)OOO은 청구인의 지인이며 상기 약속어음은 거래의 대가가 아닌 금전을 차입하는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이후 쟁점거래처로부터 어음과 관련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으므로 정상지급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약속어음의 회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약속어음의 배서내역 및 지급내역이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에 첨부된 전말서에는 김OOO이 “본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이고, 2010년 제2기에 청구인에게 목재 등 공사자재 등을 공급하였으며, 실제 매출금액은 OOO원이나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과다발급하였고, 과다 발급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만큼 결제해 주기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로 조사된 김OOO은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OOO원 과다발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쟁점거래처는 2010년 제2기에 OOO원, 2011년 제1기에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대표자인 이OOO, 조OOO, 실대표자인 김OOO이 고발조치되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약속어음 3매의 배서내역 및 지급내역을 OOO에 의뢰한 결과, 동 약속어음은 지급내역이 없으며 배서내역 또한 확인 불가한 것으로 회신된 바 있다. (마)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주)OOO은 OOO도 OOO시 OOO동 OOO에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하였으며, 2010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중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여 2012.6.25.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쟁점거래처의 대표인 이OOO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에는 2010년 10월경 청구인에게 친환경 목재 및 건축자재를 실제 납품하였고, 약속어음으로 결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대금지급의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3매는 발행인이 (주)OOO이며, OOO를 지급장소로 하여 OOO원, OO OO원, OOO원이 발행되었고, 청구인이 2010.10.1., 2010.11.25., 2 010.12.20. 각각 배서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 3매 와 입금표 3매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매입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금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약속어음 3매는 미회수어음으로 지급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의 실지사업자인 김OOO이 청구인에게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 발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조치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