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OOO개발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07-3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8.3.17. 개업하여 2010.12.1. 폐업하였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업시에는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2008.8.25. 대표이사를 권OOO으로 등재하였으며, 사업자등록에는 2009.2.11. 권OOO으로 대표이사를 변경하였고, 2009.7.28. 상호를 OOO에서 OOO개발로 변경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OOO세무서장이 당초 사업자등록상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소금금액을 통보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 OO OO (OO: OO)
(3)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이의신청 제기 후 아래 <표2>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의 변경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소득금액을 재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중에서 OOO원을 경정감하고,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취소하였다. OOOOOOOOOO OOO OOOO O OOOO OOO OO (OO: OO)
(4)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OOO개발의 주주현황은 OOO개발 개업시부터 폐업까지 청구인 48%, 고OOO 26%, 김OOO 26% 보유하는 것으로 조회되나, 청구인은 2008.11.25. 주주를 권OOO과 윤OOO으로 변경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한 OOO개발의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3>와 같이 확인되는 바, OOO개발의 주주변동과 관련하여 2008.11.10. 청구인, 고OOO, 김OOO가 OOO개발 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이 확인되고 증권거래세를 2008.12.15. 납부한 내역이 확인되어, 2008.11.10. OOO개발의 주주변동사항 신고가 있었으나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입력누락으로 보인다. OOOOOOOOOO OOOOOOOO OOOO OO
(5) OOO개발의 개업시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2008.11.10. OOO개발의 주식을 인수한 권OOO, 윤OOO의 부동산 매매업과 관련된 사업 및 근로이력을 살펴보면, 윤OOO은 OOO라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에서 2007.5.2.∼2008.11.12. 대표이사로서 재직하였고, 권OOO은 위 OOO에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근무하면서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을 급여로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은 OOO에서 2007년에 OOO원, 2008년에 OOO원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OOO개발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자는 권OOO 및 윤OOO이라 주장하면서, OOO 및 OOO개발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 고OOO, 김OOO가 OOO개발 주식을 양도한 후 제출한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 및 주주명부, 청구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OOO개발의 법인통장사본, OOO개발의 일일자금표, OOO개발의 실지 운영자가 윤OOO 및 권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윤OOO 및 권OOO의 진술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살피건대,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이고, 실제 회사의 대표자인지의 입증과 관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서울고등법원2009누13094, 2010. 7. 23.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 등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OOO개발의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OOO개발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