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약정 없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여액, 변제기한 및 이율,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별다른 약정 없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이자소득을 얻은 사실이 통장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대여액, 변제기한 및 이율,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을 특정할 수 없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한OOO에 대한 대부업자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OOO에게 OOO백만원을 송금하고 OOO백만원을 수령하여 총 OOO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출금한(전주 이자소득) 금액을 차감하여 <표2>와 같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귀속 자료금액 자료발생처 자료종류 성명 주민등록번호 2007
○○○ 한○○○
○○○ 비영업대금이익 2008
○○○ 한○○○
○○○ 비영업대금이익 2009
○○○ 한○○○
○○○ 비영업대금이익 2010
○○○ 한○○○
○○○ 비영업대금이익 <표2> 귀속 자료금액 결정수입금액 차감 비고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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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
○○○
○○○ 2009
○○○
○○○
○○○ 2010
○○○
○○○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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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OO세무서장의 한OOO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한OOO은 고액의 입출금거래를 통해 대부업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조사 착수 후 OOO교도소에 수감되어 금융현장확인을 통한 한성진의 통장내역을 토대로 대부업 혐의 여부를 검토한 후 2012.6.19. OOO교도소에 방문하여 대부업 혐의에 대하여 조사 질문한 바, 한OOO은 통장 입출금 흐름도와 같이 친척 및 지인들인 청구인 외 29명에게 투자금을 차용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다니고 있고 그 곳에서 얻은 정보를 통하여 투자하면 단기일내에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면서 청구인 등에게 수십․수백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차용하였고, 청구인 등에게 초기에 원금과 이자(30%)를 지급하자 청구인 등은 본인들의 또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본인(청구인 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한OOO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한OOO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토록 하였다. 입금보다 출금액이 많은 투자자들 중 고액인 청구인, 한OOO, 정OOO, 김OOO, 홍OOO, 최OOO, 임OOO 배OOO 등의 계좌에 대하여 금융확인을 통하여 검토하고 OOO교도소에서 한OOO에게 진술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 홍OOO, 임OOO, 안OOO는 원금을 다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액의 이자까지 지급한 것으로 투자자별 이자소득에 대한 조사내역과 같이 확인되며,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은 전액 이자소득임이 확인된다”고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 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이익으로 확인된 OOO백만원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한 바, 청구인은 한OOO의 숙모로 한OOO에게 속아 본인 및 전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한OOO에게 투자하였고, 일부 전주는 직접 한OOO에게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이익금은 모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받아 다시 전주들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인의 예금계좌내역을 검토한 바, 한OOO으로부터 이익금을 이체받아 이를 다시 전주들에게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고, 이와 별도로 전주들이 한OOO에게 직접 이체한 내역도 확인된다. 한OOO은 청구인을 비롯한 전주들로부터 사기로 고발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진술은 상당 부분 타당성이 있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에게 파생된 자료금액 중 청구인이 전주들에게 송금한 내역은 청구인의 이익이 아닌 전주들에게 귀속되는 이익인 바, 전주들에게 송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이익으로 과세한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한OOO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으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에서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규정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한OOO과 청구인의 각 연도별계좌거래의 입출금 차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이고, 청구인과 한OOO이 별다른 약정이 없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한OOO은 청구인 등에게 초기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자 청구인 등은 본인들의 또 다른 지인들에게 자금을 차용하여 본인(청구인 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한OOO의 통장으로 입금하거나 지인들로 하여금 한OOO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토록 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한OOO의 숙모로 맨 처음 한OOO에게 투자한 장본인으로 입금액과 출금액의 차액을 이자소득으로 한OOO으로부터 얻은 사실이 통장내역 및 한OOO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