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가공금액 상당액을 현금 인출하여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실제 작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가공금액 상당액을 현금 인출하여 현장소장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실제 작성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30.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9사업연도분 OOO원, 2010사업연도분 OOO원, 부가가치세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가공거래라고 주장하는 OOO원의 OOO건설주식회사와의 거래에 관하여 2008.4.11. OOO원, 2008.6.4. 및 2008.8.8. 각 OOO원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2009.11.경 OOO건설주식회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 관련 정산현황 및 하도급 승인/예산대비표의 진위 등 가공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OOO건설기계 등 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2007.10.경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라 한다)로부터 수주한 OOO1블럭 아파트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의 공사금액이 5회의 변경계약을 거쳐 실제 OOO만원(공급가액)이나, OOO건설의 요구로 OOO만원(공급가액)으로 OOO만원(이하 “쟁점가공 금액”이라 한다. 차액 OOO만원에서 VAT 등 제외)을 허위로 증액하여 매출계산서 및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른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 여 신고한 것이다.
(2) 가공 매출한 쟁점가공금액을 2008.4.11.부터 2010.9.7.까지 16회에 걸쳐 OOO건설의 현장소장을 통해 OOO건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2007.10.경 작성된 실제 공사금액 OOO만원 과 공사변경계약금액 OOO만원과의 차액을 OOO건설의 요구로 허위 매출 하고, 그 차액을 OOO건설의 현장소장 이OOO(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주장) 을 통해 OO건설 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출신고의 경우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 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고 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는 감액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가공금액을 청구법인은 매출 및 수입금액으로, OO건설 은 매입 및 공사원가로 신고하였고, 이후 그에 대한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정산관련 현황 및 하도급 승인/예산대비표 또한 OO건설 이 작성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반환하였다는 통장거래내 역에 현금으로 인출되어 동 금액이 실제 OO건설 에게 지급되었는지 불분명하다.
(2) 또한, OO건설 의 현장소장 이OOO(016-609-****)도 공사대금 반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가공금액 상당액을 가공매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 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 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경 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청구법인은 OOO건설의 추가계산서교부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여 쟁점가공금액 상당의 가공매출계산서를 OOO건설에 교부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인 하면 이에 상당하는 매출계산서의 매출액도 감액 경정하여야 할 것으 로, 쟁점가공금액 상당은 아래 <표2>와 같이 2008.4.11.부터 2010.1.26.까지 16회에 걸쳐 OOO건설 현장소장 등을 통하여 OOO건설에 지급되었다며, 건설공사표준하도급 계약서(최초 및 최종)사본, 변경계약목록조회사본, OOO토건 정산관련 현황, 하도급승인․예산대비표, 박OOO의 OOO은행계좌사본 등을 제출한바, 이들을 보면, 공사금액이 5회의 변경계약을 거쳐 OOO만원(공급가액)에서 OOO만원(공급가액)으로 OOO만원(쟁점가공 금액, 차액 OOO만원에서 VAT등 제외)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 (
3. 조사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OOO건설의 현장소장 이OOO(016-609-9***)은 심리담당과의 통화(2013. 3.18. 16:40)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으나, 청구법인 정 산처리 현황과 하도급 승인/예산대비표는 OOO건설의 현장에서 작성된 내부서류인데, 청 구법인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과 OOO건설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 공사에 대한 매출과 매입을 정산서상의 통보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 하여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가공금액 상당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OOO건설은 이를 매입으로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OOO건설에 대한 공사금액이 5회의 변경계약을 거쳐 OOO만원(공급가액)에서 OOO만원(공급가액)으로 OOO만원(차액 OOO만원에서 VAT등 제외)을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공 매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가공금액 상당을 2008.4.11.부터 2010.9.7.까지 16회에 걸쳐 OOO건설의 현장소장 등을 통해 OOO건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OO건설 측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 관련 현황 및 하도급승인/예상대비표’를 보면, 증액된 OOO만원에 대하여 2008.4.11. OOO만원, 2008.6.27. 및 2008.8.15. 각 OOO만원, 2009.7.7. OOO만원, 2009.11.3. OOO만원 등 총 OOO만원이 입금되고 나머지 OOO만원은 수령예정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위 등 가공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가공금액을 현금반환 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2008.4.11.~2010.9.7., 16회) 중 2008년 반납분(3회, OOO만원)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후 처분청의 거부처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는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