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은 정당

사건번호 조심-2013-중-3451 선고일 2013.10.08

상증법 제39조 제2항에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3. 주식회사OOO(구 주식회사OOO, 이하 “쟁점법인” 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에 의 하여 OOO 주(액면가 OOO원, 이하 “쟁점주 식”이라 한다)를 OOO원(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법인의 2007 ~ 2008사업연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 하 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1주당 평가액 OOO원과 주당 OOO원의 차액 OOO원의 1주당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아 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3.2.12. 청구인에게 2007.6.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증자를 포기한 자와는 특수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증여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1주당 이론적 권리락 가액 OOO원과 1주당 모집가액 OOO원의 차이 OOO원은 이론적 권리락 가액 OOO의 30%인 OOO원에 미달하고 증여받은 이익도 OOO원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재산 및 이익을 주는 증여자와 재산 및 이익을 받는 수증자가 존재하므로 이 건 증여가액 및 증여세 계산시 증여자별로 각각 증여 가액, 세율을 계산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증여자 소액주주 전체를 1인이 증여한 것으로 계산하여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증여자별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의하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주식납입일을 기준으로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증권의 평가는 증자 후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증자 후 1주당 종가평균액 OOO원과 이론적 권리락 주가 OOO원 중 적은 금액 OOO원에서 1주당 모집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39조 제2항에 의하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명이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여자를 소액주주 1인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제3자 배정 유상증자시 시가보다 저가로 배정받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소액주주들이 증여한 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 007.6.13.자 쟁점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운영자금의 조달 등을 위하여 총 OOO주(기명식보통주식)를 1주당 OOO원(액면가액 OOO원)에 주금납입일을 2007.6.23.로 하여 제3자 직접배정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2007.6.23.) 전·후 2 개월 동안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OOO원과 권리락 평가액 OOO원 중 낮은 가액인 OOO원을 1주당 평가가액으로 하고, 1주당 발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을 주식수로 곱하여 산정한 쟁점금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였음이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OOO

(3)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서(2013중이212호, 2013.5.6.) 기록에 따르면, 제3자 배정 저가발행 유상증자 증여가액 산정내역서에 기재된 증여자 명단은 <표2>와 같다. OOO

(4) 이건 과세의 근거법령인 상증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를 요약하면 <표3>, <표4>과 같다. OOO

(5) 청구인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여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 증여자를 각 인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증법 제39조 제2항에서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포기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이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 함에 따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 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상당액은 그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자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증여재 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 후 1주 당 평가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주식의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OOO원 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에 신주수 OOO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저가발행에 따른 이익(증여재산 가액)으로 보아 청 구인에 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39조 제2항에서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에 미달(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소액주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액 주주 1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신주를 미달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액주주 전체금액을 증여 재산가액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중2252, 2013.8.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