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이 건 분양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조치하면서 청구인에게 실제로 부가가치세액이 반환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분양회사에게 부당이득을 취하게 한 반면 청구인에게는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이 건 분양회사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도 동 사항을 무시하였다(수정세금계산서의 진실성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분양회사에게 환급해 준 국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분양회사에게 내용증명 우편(2011.5.30. 제310095016***호)을 통해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계약해지 및 기납부금 반환요청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내용증명 우편 발송일인 2011.5.27. 이후부터는 청구인이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구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발생된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분양회사와 청구인 간에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대가의 수령여부가 수정세금계산서 거래일자(공급시기) 결정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감안하면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해지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이 건 분양회사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반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나 이는 세법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6.29. 대통령령 제23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라 발급되는 사항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청구인은 내용증명 우편에 의거하여 사실상 2011.5.27. 이후로는 사업개시를 포기하였으므로 과세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사업자등록 말소를 하지 않아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이 건 분양회사 간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 폐업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며, 부동산 임대를 위해 오피스텔을 분양 받는 경우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환급받았다가 분양계약해지시 당초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업신고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는 처분청에서 직권 폐업시에도 마찬가지이다.
(3) 청구인은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매출부가가치세 환급으로 발생된 과세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대상은 환급발생유무에 따라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구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제7조의 거래에 해당되는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은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이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반환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세법해석의 오류에 기인한 것이며, 내용증명 우편만으로 사업자 폐업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건물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았다가 분양계약해지시에는 폐업신고시 당초 환급분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면서,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분양회사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반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결국 이 건 분양회사에게 환급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전가한 처분이 부당하고, 내용증명 우편에 의해 청구인의 폐업일이 2011.5.27.이 확인되므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결정서, 내용증명 우편(2011.5.27. 작성),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2조 제5항에 의하면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련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7.21. 및 2011.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총 OOO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 조정조항 제1항에는 이 건 분양회사 강OOO과 조정참가인(주식회사 OOO 조정대리인 김OOO)은 연대하여 2012.10.31.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시설분담금 제외)를 지급하고, 제4항에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참가인이 대신 부담한 후 환급받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내용증명 우편(2011.5.27. 작성, 2011.5.30. 발송)에는 계약해지 및 기납부금 반환 요청의 제목으로 청구인이 이 건 분양회사에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것이고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공급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8서2953, 2009.3.12.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분양회사가 2012.10.17.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2012.10.30. 수정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분양계약이 해제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2012년 제2기)에 당초 환급받은 매입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고․납부의무를 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분양회사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분양계약해지에 따라 청구인에게 반환을 완료하여야 수정세금계산서의 효력이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만한 근거가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분양계약해지에 따른 청구인과 이 건 분양회사 간의 부가가치세 반환 문제는 사적영역인 개인간 채권․채무관계로서 국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및 추징에 있어서 이러한 사적 채권․채무는 고려대상이 아닌 점,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반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정참가인이 대신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하여 청구인의 폐업사실이 2011.5.27.로 확인되므로 이 날부터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이를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폐업사실을 알기 어렵고, 폐업사실을 청구인이 구부가가치세법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관청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2011.5.27. 무렵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2.11.19.에서야 분양계약해지를 원인으로 2012.10.30.자로 자진폐업신고 한 것으로 나타나며, 설사 청구주장과 같이 2011.5.27. 폐업된 것으로 보더라도 당초에 환급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