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433 선고일 2014.01.27

청구인과 염** 간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 제1심 판결에서 쟁점토지의 이전등기가 담보목적이었음은 인정하되 채무 변제기가 경과한 때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 등기말소는 구할 수 없다 판단하나 청산금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조정금은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으로 판단되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5.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1.22. 염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면서 청구인 소유의 OOO소재 공장용지 8,020㎡ 및 같은 동 37-4 소재 답 115㎡(이하 함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염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차용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2003.6.24. 염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염OOO는 본인이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2005.9.21. 염OOO는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은 염OOO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청구인은 2007.11.9. 염OOO로부터 OOO원(이하 “쟁점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염OOO로부터 수령한 쟁점조정금에 대하여 이를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사례금 성질의 금액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5.7.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은 쟁점조정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례금으로 보았으나, 쟁점조정금은 양도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의 손실보상으로 받은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염OOO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된 쟁점토지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염OOO가 부당하게 이에 불응하여 1997.3.16.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제11조 가 정한 등기말소청구기간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염OOO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청구인은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 손실액을 계산하면 염OOO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1997.3.16.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실제 시세는 그 이상임)이고, 그 금액에 2005.9.21. 조정성립시까지의 복리를 가산하면 OOO원을 상회하며, 조정성립 당시의 공시지가를 보아도 약 OOO원(실제 시세는 OOO원)이다. 청구인이 추정가격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억울하게 상실하는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OOO원의 쟁점조정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사례금이라는 소득을 얻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특히, 청구인이 2003.6.24. 소유권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인 2002.12.27. 염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의 보상제안을 한바 있고, 그 보상제안금액은 쟁점조정금과 큰 차이가 없으며, 제안 시기가 소송 제기 이전임을 보더라도 쟁점조정금은 소송취하의 사례금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손실보상에 해당하는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인 소송 취하 사례금으로 보아 본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조정금을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조정금은 양도대가로 보아야 하는바,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 관한 OOO고등법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염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조정금을 지급하는 대신 청구인은 염OOO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지급과 인도를 동시이행하도록 하여 대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조정금을 손실보상금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조정금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가로서 잔금청산액으로 보아야 하고, 과세를 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쟁점토지는 1986.11.22. 양도담보로 등기이전되었다가 1997.3.16. 염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되어 청구인이 반환받을 수 없고 다만 청산금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원은 보았다. 그러므로 그 소유권이전은 잔금청산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시기는 1997.3.16.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7.3.16.로 보면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한은 1998.5.31.인바, 이로부터 부과제척기간 7년인 2005.5.31.이 경과하여 과세를 할 수 없음에도 2013.5.7. 본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OOO원(차용원리금 변제액)에 조정당시 공시지가 OOO원(당시 시세OOO원)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염OOO에게 매도한 셈이 되어 쟁점조정금은 손실액의 일부로 받은 것이라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이 결정한 조정조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염OOO에 이전해 주는 대가로 조정금을 받기로 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정조서 제6항 및 제7항을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 및 집행을 해제하고 청구인과 염OOO의 나머지 본소청구 반소청구는 모두 포기한다’라고 결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위와 같은 법원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는바 이는 1심에서 패소 후 2심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도 전부 패소시 입게 될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소송청구를 포기하고 조정에 합의하였다 볼 수 있으므로 염OOO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조정합의금은 소 취하 대가의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1심 판결문 및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6.11.22. 대여금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판단한바, 소득세법에서는 양도담보자산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조정금의 성격을 양도의 대가로 볼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쟁점조정금을 수령한 2007.11.9.이라 할 것이며, 그로부터 기산할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조정조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조정금은 실질적으로 양도대가인바,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문(2003가합2914, 2004.10.27.)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년 9월∼1987년 1월 기간 동안 지인 염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1986.11.22. 염OOO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후 1995∼1997년경까지 염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염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염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청구인은 2003.6.24. 염OOO를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과 염OOO 사이의 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쟁점토지의 양도담보는 인정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1987.3.16.)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은 염OOO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바,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염OOO 앞으로 경료한 이후에도 위 토지 위에 벽돌공장을 운영하거나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어 왔고, 쟁점토지에 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세금을 납부하여 오는 등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사용 수익, 관리하여 왔으며, 염OOO는 이에 대하여 수통의 토지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 왔다. (나) 염OOO는 2002.12.27.경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가액을 1986.9.10 현재 OOO원으로 평가한 후 위 가액에서 염OOO의 청구인에 대한 그 때까지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 ① 쟁점토지의 매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청구인, 염OOO 각 13.2%, 86.8%의 비율로 분배하는 방법, ② 염OOO가 청구인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월2%의 비율에 의한 복리를 지급하는 방법, ③ 염OOO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3) 조정조서[OOO법원 2004나88157(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05나6909(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에 의하면, 청구인과 염OOO 사이에 2005.9.21. 조정이 성립된바, 그 내용은 염OOO는 청구인에게 2006.9.30.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이와 동시이행관계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인도하며, 청구인은 쟁점조정금을 지급받는 즉시 쟁점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OOO법원 2005카합30호)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하며, 청구인과 염OOO의 본소와 반소는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취지로서, 이후 청구인은 2007.11.9. OOO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시스템으로 열람되는 쟁점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 1997년 당시 쟁점토지 중 OOO공장용지 8,020㎡의 공시지가는 OOO원(8,020㎡ 240,000원/㎡)이고, 조정이 성립한 2005년 당시 위 토지의 공시지가는 OOO원(8,020㎡ 566,000원/㎡)으로 나타난다.

(5) 쟁점토지는 염OOO의 취득 후 분할되어 양도된바, 염OOO는 쟁점토지의 일부 양도에 대하여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청구인과의 소송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 에서는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조정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염OOO를 피고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대가로 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염OOO 사이의 제1심 판결(OO지방법원 OOO지원 2003가합2914, 2004.10.27.) 인정사실에 의하면 염OOO는 2002.12.2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가액을 1986.9.10 현재 OOO원으로 평가한 후 위 가액에서 염OOO의 청구인에 대한 그 때까지의 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OOO원으로 계산한 후 이를 정산하는 방법으로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보상 제안금액은 쟁점조정금과 큰 차이가 없는 점, 제1심 법원이 쟁점토지의 이전등기는 담보목적임을 인정하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는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별론으로 청구인의 청산금 청구권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은 점, 쟁점토지 중 OOO공장용지 8,020㎡의 공시지가는 제1심 법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 1997년 기준 OOO원이고, 조정이 성립한 2005년 기준 OOO원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조정금은 그 금액이 결정된 2005년 공시지가의 1/2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조정금은 사례금이 아니라 청구인의 염OOO에 대한 대여금 채무부담 및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조정금을 기타소득인 사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8) 쟁점②에 대하여는 위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