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취득당시 실지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취득세, 등록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및 양도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취득당시 실지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취득세, 등록세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및 양도비 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1.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3,564 (1997.2.2.8.)
○○○ 775
• - 2012.5.21.
○○○
○○○ 쟁점①토지
○○○ 787 2008.3.14.(신축) 156 2012.5.22.
○○○
○○○ 쟁점①부동산
○○○ 784 2011.8.29. (취득) 156
○○○ 358
• -
• -
• ○○○ 60
• -
• -
• ○○○ 111
• -
• -
• ○○○ 689
• -
• -
• ○○○ 169 (2004.7.26.) 좌동
• - 2012.5.22.
○○○
○○○ 쟁점①부동산
- 나. 그 후인 2012.11.5.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OOOO O,OOOOOO, OO 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으로 산정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 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3.1.16.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컨설팅비용 등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거쳐 2013.7.24. 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3.22.과 2004.7.26. OOO OOO OOO OOO OOOOO 답 3,564㎡과 같은 곳 OOO 답 169㎡를 취득하여 분할한 다음 2012.5.21., 2012.5.22. OOO(쟁점①토지)과 OOO(쟁점①부동산)에게 OOOOO원과 OOO원 에 각각 양도하고, 2012.7.31. 쟁점부동산에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 가액(실지거래가액) O,OOOOO원, 취득가액(기준시가) OOO원, 양도 차익 OOO원 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 한 이후, 2012.1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실지거래가액(OOOO O,OOO,OOO,OOOO, OOOO 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에 의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 하였고, 처분청은 2013.1.16.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으로 제시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와 컨설팅비용 등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소득세법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 가액[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제89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양도비(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소개비 등)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관련 취득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분할전 OOO OOO OOO OOO OOOOO 답 3,564㎡와 OOO 답 169㎡의 매매계약서 원본과 매매대금 영수증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표2] OOOOO 답 3,564㎡와 OOO 답 169㎡ 매매계약서 (단위: 원) 구분 OOO 답 3,564㎡ OOO 답 169㎡ 계약자
○○○ (매도인), 청구인외1(매수인)
○○○ (매도인)․
○○○ (
○○○ 대리인), 청구인(매수인)․
○○○ (청구인대리인) 계약일 1997.1.22. 2004.7.15. 매매대금
○○○
○○○ (계약금)
○○○
○○○ (중도금)
○○○
○○○ (잔 금)
○○○
○○○ 특약사항 공시지가에 의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한다 본 토지의 지주
○○○ 남편이 대리 계약함에 있어 민․형사항의 책임을 진다 중개인
○○○
○○○ 대금영수증 매매계약서에 ‘계약․중도․잔금일에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
○○○ 이 2004.7.15. 자필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 위 토지의 매매계약서 상태(지질과 잉크 등)와 계약서 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취득당시 실지매매계약서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22. OOOOO(답 3,564㎡) 취득하여 2001.12.10.~2004.8.30. 기간 중 7필지로 분할하고 지목변경한 후 2012.5.16. OOO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2004.7.26. OOO-O(답 169㎡)를 OOO으로부터 취득한 후 2012.5.22.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본 건 경정청구시 제시한 쟁점부동산 관련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 확인을 OOO에 문서감정을 의뢰한 후, 2013.1.9. 취득계약서 감정불가를 통보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위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의 일치여부 등 진위여부를 판단함이 없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금융증빙이 없고, 청구인 제시 매매계약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영수증의 상태와 내용의 구체성 및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재 내용이 일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취득당시 실지매매계약서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부동산 양도비(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과 중개수수료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 바, [표3]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중개수수료 내역 (단위: 백만원) 번지 면적 (㎡) 계약자 거래내역 매도인 매수인 계약일 매매대금 중개인
○○○ 775 청구인
○○○ 2012.4.26.
○○○ OOO공인중개사 OOO
○○○ 787 "
○○○ 2012.5.16.
○○○ "
○○○ 784 "
○○○ "
○○○ "
○○○ 169 "
○○○ "
○○○ " 청구인은 2012.4.26.과 2012.5.16. 쟁점부동산을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2012.5.21.과 2012.5.22. OOO(쟁점①토지)과 OOO(쟁점①부동산) 에게 OOO원과 OOO원에 각각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비(중개수수료) OOO원의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2차례(2012.2.29., 2012.5.23.)에 걸쳐 OOO원(2012.2.29. OOO원, 2012.5.23. OOO원)을 OOO 계좌OOO에 송금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송금한 OOO 명함을 보면, OOO은 주식회사 OOO, OOO공인중개사 사무소(OOO OOO OOO OOO-O, OOOO, OOOOOOO)의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다. (
- 라) 청구인의 OOO 입소확인서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31.~2013.2.26. 기간 동안 OOO(OOOO OO OO)에 입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는 사실확인서에서 OOO 토지 및 건물 등의 매도와 관련하여 컨설팅비용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중개인 OOO(OOOOOO-O OOOOOO) 와 중개수수료를 수령한 자인 OOO(OOOOOO-O OOOOOO)은 주민등록등본상 부부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동생인 OOO은 청구인이 2012.1.31.~2013.2.26. 기간동안 OOO에 입소하였음에 따라 청 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한 중개수수료 OOO원을 쟁점부동산 중개인 OOO에게 지불함에 있어 OOO의 남편인 OOO 명의 계좌로 2차례 걸쳐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매매계약서가 취득당시 실지매매계약서로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양도 비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해 확인된 이상,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