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원장상 입고일자에 쟁점거래처의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안됨, 거래대금 입금 후 천만원 단위의 현금이 인출되는 등 금융조작 혐의가 있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거래원장상 입고일자에 쟁점거래처의 관련 매입내역이 확인안됨, 거래대금 입금 후 천만원 단위의 현금이 인출되는 등 금융조작 혐의가 있고, 쟁점거래처는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1) 조사청은 2011.9.8.~2011.11.30. 쟁점거래처의 2009년 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대상으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경위는 쟁점거래처가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동업종 평균 부가가치율은 OOO이나, 쟁점거래처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 부가가치율이 OOO로 비정상적 부가가치율을 보여주며, 쟁점거래처 매입처 중 일부가 가공매입 거래로 확정 통보되어 자료상 혐의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거래처 사업장이 소재한 OOO 현장 확인 결과 임대주인 OOO에게 유선 상으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하였는 바, 2008년 6월경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임대료 연체로 2009년 11월경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야간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거래처는 2009년 11월경부터 사업장이 부재한 상태인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사업주 OOO과 관련인 OOO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쟁점거래처 매출처 중 OOO 관련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2009년 제1기 무실적 신고 후 2009년 제2기 OOO원으로 매출이 급증하였고, 거래내역 사실관계 소명시 관련 세금계산서,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증명서, 거래처 원장을 제출하였으나, 거래 관련된 계량증명서와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OOO 금융거래 흐름을 확인한 결과 ① OOO 거래원장상 입고일자에 있어 매출 거래를 위한 쟁점거래처 매입관련 지급내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OOO원(가공), ② OOO 거래대금 입금 후 정상적인 거래단위가 아닌 OOO원 단위로 크게 현금 인출되는 형태의 금융조작 혐의 거래금액이 OOO원(가공거래 혐의)으로 총거래금액 OOO원 중 거래일자에 있어 쟁점거래처의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거래 건과 비정상 금융거래 형태의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계량증명서 및 거래 명세서 등 거래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기타 매입금액에 대하여는 가공거래 혐의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 상호로 쟁점거래처와 거래 당시인 2009년 제2기~20101년 제2기 기간에는 OOO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2.1.31.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고철․비철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 대표자 OOO은 OOO 이외에 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조사 착수 후 현장 확인시 OOO평의 야적지에 컨테이너 사무실 1동과 1톤 트럭 분량의 비철이 적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2009년 제2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 부가가치세 신고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OOO 대표자인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진술에 의하면 OOO이 주식회사 OOO이라는 알루미늄 합금회사를 다닐 때 쟁점거 래처 대표자인 OOO과 OOO를 알게 되어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주식회사 OOO의 비철을 OOO이 매입하여 주거래처인 OOO 주식회사 등에 매출을 하여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나 주장하며, 비철의 원천이 주식회사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OOO은 2010.7.21.~2010.10.2. 기간 중 5건의 쟁점거래처 거래에 관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사실관계확인서, 차량운행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외 OOO건의 거래에 대해서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2012.8.9., 2012.9.17. 운전자 OOO이 확인한 차량운행사실확 인서에 의하면 출발지는 OOO(OOO), 도착지는 OOO(OOO)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처나 OOO을 거치지 않고 OOO에서 계량 후 OOO 주식회사 등으로 이동한다는 OOO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고, 사실확인을 위해 OOO과 통화시도 하였으나 통화불능인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 금융거래 내역 확인 결과 2009.9.11.~2010.9.17. 기간 동안 청구인의 OOO 계좌에서 OOO 금융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사) 처분청 조사담당자는 OOO이 실제로 비철을 공급받아 판매는 한 것으로 인정되나, 비철의 실소유자가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어서 위장거래로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 제2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검찰에 즉시 고발조치 하는 종결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납품하는 일련의 과정이 다음과 같다는 주장이다. (가) 상품(비철)은 주식회사 OOO(자동차부품생산공장) → OOO(물량측정 전문업체) → OOO 등(청구인 납품처)의 경로를 거쳐 판매되는 바, 쟁점거래처나 청구인의 사업장에 운반되지 아니하는 이유는 상하차 비용 및 상하차로 인한 물량감소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나) 대금결제는 주식회사 OOO에서 OOO으로 운반되어 물량 계량으로 매입이 확정된 시점에 쟁점거래처의 요청으로 즉시 금융계좌로 온라인 송금하고, 청구인은 OOO 주식회사 등 납품처로 상품 운반 후 육안검사 및 물량 재계량 절차를 거쳐 계량증명서를 교부받는 등 최소 10여일을 거친 후 어음으로 지급받았다(납품된 상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품 생산과정에서 불량품 발생시 청구인에게 배상책임).
(4)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4.6.11. 개최된 OOO에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진술하였다. (가) OOO의 요청으로 OOO 소재의 주식회사 OOO라는 공장에서 OOO의 OOO, OOO 외 직원 1~2명과 만나 공장내에 들어가서 알미늄고철을 상차하고 나와 공장외부에서 대기 중이던 OOO과 주식회사 OOO 관계자 등 대개 5~6명의 인원이 계량을 하기 위해 OOO로가서 계량이 확정되면 OOO의 OOO과 같이 납품처인 OOO(주) 등으로 운반을 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2013. 12.5.자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OOO로부터 매입한 알미늄고철 단가와 동 거래와 비슷한 시점에 타 거래업체와의 알미늄고철 매입단가를 제시하며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가격상 이점이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사업장의 확인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관의 질문에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만, 다수 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해 매번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간 거래에 있어 청구인 거래원장상 입고일자에 쟁점거 래처의 관련 매입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구인의 거래대금 입금 후 정상적인 거래단위가 아닌 OOO원 단위로 크게 현금 인출되는 형태의 금융조작 혐의 등이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는 2009년 11월경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이고,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OOO이나, 고철․비철도소매업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업종에 해당되는데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사업장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