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철도역사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되었고, 공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이라고 밝히고 있고, **에게 쟁점철도역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철도역사는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되었고, 공문에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이라고 밝히고 있고, **에게 쟁점철도역사에 대한 사업비 정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OOO 사업비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이 아닌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없다. (가) 채권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으로 일반적으로 명시적인 문서에 기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명시적인 채권계약이 없음은 명백하다. 다만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채권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계약의 해석은 대립하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일치함으로써 성립할 것이므로 당사자들이 실제로 합의한 것에 우선할 것인데, 당사자인 청구법인과 OOO가 채권계약을 부인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제3자인 처분청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계약관계에 대한 입증은 보다 구체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과 OOO는 채권계약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을 뿐더러 그 문언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채권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OOO의 시행으로 건설되어 정부의 출자 또는 청구법인의 자체 취득에 해당하므로 채권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나) 등기가 행해지면 절차상 적법하게 유효한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 명의인은 등기대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인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러한 입증은 구체적이고 의심의 여지없는 완전한 입증이 필요한데,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형식적인 등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해 등기가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재산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양도담보를 위한 등기라 본 것이나,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양도담보의 설정에 관한 사전합의가 없는 점, 공사비 상당액을 회수한 후 쟁점OOO에 대해 정산하는 합의도 없는 점, 쟁점OOO에 대해 OOO의 사용수익권은 없는 점, 쟁점OOO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OOO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는 점, 양도담보의 법리에 의하지 않더라도 OOO에 실질적 소유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등기상으로도 실제로도 쟁점OOO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고, 동 OOO가 양도담보의 목적물이라고 볼 여지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쟁점OOO에 관하여 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실제 행사 중인 바, 청구법인 명의의 등기는 채권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쟁점OOO 사업비에 상당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쟁점OOO 거래에 채권·채무 관계가 일부 존재함을 인정하더라도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가) 인정이자 익금산입 관련하여
1. 쟁점OOO는 정부OOO 지시에 의해 청구법인이 건설하였고, 쟁점OOO 완공 후(2001.10.30.) 청구법인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OOO에 사업비 정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산이 완료될 시점까지 쟁점OOO를 사용하는 OOO에 유상 임대할 것임을 통보한 후 현재까지 OOO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촉구하고 있다.
2. 다수의 유권해석 및 판례에서 정부의 지시에 의한 거래 또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채권의 지연회수를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거나 회수가 가능함에도 특수관계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하여 그 회수를 지연하는 등 그 실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행위나 거래과정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경우 채권이 지연회수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며, 채권자가 대금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사회통념상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4. 민간사업자 선정지연에 의해 OOO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이 쟁점OOO를 취득한 점, 완공 직후 정부의 예산확보 문제로 사업비가 정산되지 않아 청구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원시취득한 점, 이후 쟁점OOO의 이관방법에 대해 OOO가 입장을 계속하여 변경하여 청구법인과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정부부처이자 청구법인의 주무기관인 OOO에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지속적으로 OOO와 협의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태하지 않은 점, OOO의 무상사용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OOO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송을 준비하여 쟁점OOO의 소유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 관련 제반상황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은 명백하며, 따라서 사업비 상당액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하여
1.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려면 쟁점OOO 사업비의 부담이 실질적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계없이 가지급금을 지급한 것과 동일하여야 하나, 법인세법제28조는 차입금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자금대여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그 자금이 기업고유의 운영자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가지급금이라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있다면 같은 법 제28조를 적용할 수 없으며,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OOO.
2. 청구법인은 운송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OOO의 효율적인 건설, 관리 및 운영을 통해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점OOO는 공항 이용객이 OOO를 통해 공항과 도심을 이동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시설로서 공항 이용객에게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여 청구법인의 수익창출에 기여하는 자산이다. 또한,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민자사업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항의 주요시설(활주로 등)과 동시에 완공되어야 하는 쟁점OOO의 특성상 만약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하지 않았다면 공항개항이 지연되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었을 것이므로 쟁점OOO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영위 및 영업활동과 연관성이 매우 높은 청구법인의 사업용 자산으로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세법제28조를 적용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인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다) 감가상각비 관련하여
1. OOO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법인이 조성 또는 설치한 시설은 청구법인의 소유로 귀속시키고 국가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보유함을 의미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OOO의 일환으로 건설한 쟁점OOO 또한 다른 공항시설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또한, 도급인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는 이상 신축건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것OOO으로 쟁점OOO는 청구법인이 직접 건설한 후 청구법인의 명의로 2002.1.15.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 원시취득한 것이다.
2. 2006.2.2. OOO에서 OOO 민자사업팀에 보낸 문서(업무협의에 대한 회신)에서 쟁점OOO는 청구법인의 자산임을 명백히 하였는바, 당해 문서는 행정사무관 및 팀장의 전결을 거친 공문으로 이는 OOO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OOO가 청구법인에 보낸 문서(2007.3.12. 공문 등)의 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 협조를 요청할 뿐 강제적 집행이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데, 이는 쟁점OOO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또한, 유사 판례OOO에서도 당초 국가에 기부하기로 한 시설이라 할지라도사업자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시설물을 완공하고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사실을 바탕으로 기부대상시설의 소유권을 당해 사업자가 원시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OOO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 사실은 자명하다. 한편, 토지를 제외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사업에 미사용, 건설중, 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데, 쟁점OOO는 공항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설이 완료된 후 계속하여 사용 중이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므로 법인세법에 따라 감가상각이 가능한 자산에 해당한다.
3. 이와 같이 법적 및 실질적 측면 모두 쟁점OOO가 청구법인의 원시 취득사업용 고정자산이라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이를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전혀 근거 없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에 따른 내용연수에 따라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는바, 감가상각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3) 민법에서 소유권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는 점,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전부에 관하여 완전한 지배를 미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OOO의 유지·관리·처분 등 본질적인 소유권자로서의 권한은 모두 청구법인에 있음을 알 수 있고, 광고 및 편의시설 운영권 이외에 OOO가 OOO에 쟁점OOO를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할 권한조차 없으며, 부여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1) 쟁점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의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한 것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하였고, OOO가 동 역사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OOO에 부여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동 역사의 건설비 상당액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건설비 상당액을 OOO로부터 지급 받아야 한다. (가) 쟁점OOO는 OOO의 예산으로 건설할 예정이었고, 1997년 11월 OOO과 청구법인은 OOO지역 내 철도노반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하고, OOO 내 OOO의 공사비는 철도청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며, OOO는 민자사업자 선정시까지 청구법인이 교통센터를 건설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OOO과 OOO는 OO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이 건설하는 쟁점OOO의 관리운영권을 OOO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다) 2004.4.30. 철도시설물 이관회의OOO에서 청구법인은 사업비 정산없는 쟁점OOO 등 철도시설물에 대한 이관불가 입장을 표명하였고, 2004.10.12. OOO의 쟁점OOO 사업비 정산지침 시달공문을 보면 “OOO는 향후 추가 출자시 쟁점OOO의 가액을 차감하여 출자하거나 또는 OOO에서 직접 해당 시설물 가액을 공사에 지급표명하며, OOO가 OOO 내 철도시설물의 마감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시달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1.4. OOO에 OOO 내 쟁점OOO 사업비 정산을 촉구하며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시점까지 동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권을 가지는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였으나, OOO는 2007.3.9. OOO 내 쟁점OOO와 관련하여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서(2001.3.23.)를 근거로 정부가 OOO에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OOO 및 역사 편의시설에 대한 OOO의 영업행위는 청구법인의 승인사항이 아님을 통보하였다. (마) OOO는 2007.3.12. 철도개통은 공사경영에 도움이 되므로 민자사업자에게 무상사용 협조토록 청구법인에 지시하였고, 2007.3.19. OOO는 OOO에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시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OOO을 포함하여 관리운영권 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07.3.22. OOO은 OOO에 OOO도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을 등록․통보하였고, 등록부 내용 중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구간은 OOO로 등록하였으며,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2007.3.23.∼2039.12.31.(32년)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구법인의 사장은 쟁점OOO는 OOO가 부담하였어야 할 사업이고, 청구법인이 집행한 쟁점OOO 등의 건설비 상당액을 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사) 위와 같이 쟁점OOO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인 OOO의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지시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한 점, OOO는 청구법인이 건설한 OOO 내 철도시설물 중 쟁점OOO를 제외한 OOO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건설비를 지급하고 이관받은 후, 이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공항철도에 부여하였으나, 쟁점OOO의 건설비는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관리운영권을 OOO에 부여하여 쟁점OOO의 건설비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OOO는 민간사업자인OOO와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쟁점OOO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리를 OOO에 부여키로 함에 따라 동 역사의 관리운영권(32년간)을 OOO에 부여함으로써 OOO가 쟁점OOO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점, 철도시설물 이관회의에서 청구법인은 사업비 정산없이 쟁점OOO 이관은 불가하다고 하였고, OOO는 동 역사의 건설비와 관련하여 향후 추가 출자시 동 역사의 가액을 차감하여 출자하거나 OOO에서 직접 해당 시설물가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여 쟁점OOO의 건설비는 청구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채권이라고 인정한 점, OOO는 시행공문에서 OOO는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쟁점OOO는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이므로 동 역사는 국가가 소유권을 갖고 관리할 시설임을 인정한 점, OOO가 건설하여야 할 OOO에 대하여 공사비를 청구법인이 부담하고 이를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례에 대하여 처분청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예규에 따라 청구법인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신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사장이 국회 국정감사에 임하여 쟁점OOO와 OOO 공사비는 OOO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결국, 쟁점OOO는 OOO의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한 것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하였으며, OOO가 쟁점OOO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OOO에 부여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OOO의 건설비 상당액은 권리의무가 확정된 채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OOO의 건설비 상당액을 OOO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OOO 건설비 상당액에 대한 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OOO의 등기가 되어 있으나 이는 채권확보를 위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은 쟁점OOO 건설비에 상당한 채권이 존재한다. (가) 쟁점OOO는 현재 등기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당초 동 역사는 OOO의 예산으로 건설계획된 점, OOO가 쟁점OOO의 관리운영권을 OOO에 부여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한 점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쟁점OOO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OOO에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가 쟁점OOO 이관을 위한 수차례 회의를 하고, 이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쟁점OOO는 OOO에게 이전되어야 할 자산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OOO 공문에 의하면 “OOO는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므로, 동 철도의 OOO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교통센터 내 쟁점OOO는OOO부칙 제8조에 따라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애초 쟁점OOO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였지만, 곧바로 이를 이관하기 위하여 OOO 등과 회의를 하였고, OOO에서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출자액 차감 또는 직접 지급)하였으며, 공문을 보내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에 비추어 쟁점OOO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건설비 상당액의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바, 이는 청구법인 스스로도 건설비 상당액을 수취하고 이전할 대상에 해당할 뿐 쟁점OOO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없다는 것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다. OOO는 OOO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쟁점OOO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OOO에게 이전하였고, 이는 소유자의 지위를 가진 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행사인데 이를 OOO가 행사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등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채권확보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청구법인은 건설비의 정산이 없는 시설물이관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비를 정산하지 않고, 쟁점OOO에 대한 등기를 OOO에 이전한다면 건설비를 정산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며, 소유권등기마저 이전되면 청구법인 경영진의 배임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고, 참고로 2013년 국정감사에서도 배임의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결국 청구법인은 사업비의 정산을 받기 위한 일종의 담보로 쟁점OOO에 대한 등기를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3) 특수관계자에게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회수를 지연하고 있는 경우 이는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되므로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지연회수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4) 청구법인은 쟁점OOO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소유권등기만을 가지고 있을 뿐, OOO가 쟁점OOO의 관리운영권을 OOO에게 주었고,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채권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쟁점OOO의 건설비에 대하여 유형자산이 아닌 채권으로 계상하여야 하는바, 채권은 상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유지비 등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등은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없다.
(1)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의 만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제안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기타 주무관청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1) 이 건 교통센타 및 쟁점OOO 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OOO이 1997.11.18. OOO에게 발송한 교통센타 민자유치 방안통보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위탁자인 OOO과 수탁자인 수도권 OOO 이사장(을)이 1997년 11월 OOO 1단계지역 내 철도노반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은 1998.6.29 수도권 OOO 이사장에게 보낸 OOO 골조공사 시행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OOO이 1999.5.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직접시행 준비 지시공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철OOO는 2001년 3월 OOO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7) OOO의 업무협의에 대한 회신공문(2006.2.2.)에 OOO 철도시설물은 정부출자금 및 청구법인의 차입금 등으로 건설한 청구법인의 재산이며, 현물출자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2007.1.4. OOO에게 보낸 OOO 내 철도시설물 사업비 정산 촉구 및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통보공문OOO에 청구법인이 2007년 3월 OOO 운영개시가 임박함에 따라 OOO에 수차례 요청드린 OOO 내 철도시설물 사업비 정산이 금년 1월말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차 협조요청한 내용과 동 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OOO에서의 예산확보 또는 여타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는 사인임을 감안하여 사업비 정산이 완료될 시점까지 동 시설을 직접 사용수익하게 되는 OOO와 우선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한 내용이 나타나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2007.3.9. 보낸 OOO 철도시설물 관련 의견 및 상업시설 운용계획알림공문OOO에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OOO는 정부재정으로 건설․운영되어야 할 국가사회간접시설을 민간의 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은 정부와 맺은 협약에 정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토록 명시되어 있으며, 편의시설에 대한 영업료 납부 및 시설의 사전승인요구에 대하여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이 정부로부터 당사에 이관될 경우 고객서비스 및 경미한 수익사업을 위한 당사 편의시설의 영업행위는 청구법인에 대한 승인사항이 아니라 업무의 원활한 협력면에서 상호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8) OOO이 2007.3.12.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9) 청구법인이 2007.3.21. OOO에 보낸 OOO 내 철도시설물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공문OOO에서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연간 임대료 OOO을 산정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OOO가 2007.3.19. OOO에게 보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록신청서에 의하면, OOO가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OOO을 포함하여 관리운영권 등록을 신청하였고, OOO이 2007.3.22. OOO에 보낸 OOO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알림공문OOO에는 OOO이 OOO에게 OOO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등록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나며, 관리운영권의 존속기간은 2007.3.23∼2039.12.31.인 것으로 나타난다.
(11) OOO가 2007.4.3. 청구법인에게 보낸 OOO 내 철도시설물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회신공문OOO에는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OOO와 협의사항임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12) 청구법인은 2007.12.26. OOO에게 보낸 OOO 내 철도시설물 임대차계약 체결 촉구공문OOO에는 OOO가 실질적으로 철도시설물을 점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향후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은 임대료 시가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으니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한 내용이 나타나고, OOO는 이에 대하여 2008.1.7.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의 임대차계약은 주무관청인 건교부와 청구법인이 해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내용이 나타난다.
(13) 2013년도 청구법인에 대한 국정감사회의록에서 OOO의 교통센터, 철도승강장이나 대합실 등 철도시설물에 대해 원래 정부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미회수된 금액에 대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장이 동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000 국회의원은 만약 청구법인이 사기업이었다면 사장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본다는 취지로 질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OOO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OOO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킨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OOO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 등이 계약상의 의무이행기간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이 건 공사미수금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OOO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OOO인바,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OOO는 당초 OOO의 예산으로 건설하기로 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건설되었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OOO가 민간사업자인 OOO에게 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임대료를 수령하지 못하는 등 청구법인 명의의 자산에 대응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과 이로 인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이 2007.3.12. 청구법인에게 보낸 공문에서 쟁점OOO는 국가에서 관리할 시설물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수차례 OOO에게 쟁점OOO에 대해 임대료 계약체결을 요청하고 있으나, OOO는 임대차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고 OOO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국정감사회의록에서 청구법인의 사장이 OOO의 교통센터, 철도승강장이나 대합실 등 철도시설물에 대해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해 미회수된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07.1.4. OOO에게 보낸 OOO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 사업비 정산 촉구 및 임대차계약 추진계획 통보공문 등에 의해 청구법인이 OOO에 교통센터 내 철도시설물OOO 사업비 정산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에 대해 아직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OOO 사업비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OOO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쟁점OOO 사업비를 지연회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