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종중이 쟁점토지를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사실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95.6.15.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하고 등기원인을 매매, 등기원인일을 1980.8.1.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이전 시점인 1994.6.4.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8.1.부터 종중의 위토로 매수하여 1994.6.4.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 신청한 사실이 아래 [사진1]과 같이 나타나고, [사진1] -생략- 또한, 보증서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8.1.부터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청구외 이OOO, 황OOO, 한OOO 등이 연대 보증을 서고 있음이 아래 [사진2]와 같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일은 1980.8.1.이라는 의견이다. [사진2] -생략-
(3)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다음과 같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라 할 지라도 등기원인이외에 다른 내용을 확인하여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이 건은 전 소유자 정OOO 등 5명과 후 소유자인 청구인은 소유자가 상이한 사실상의 소유권 변동으로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매매거래이며,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시기를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1995.6.15.)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시 제출된 확인서는 담당 공무원이 실권리자 여부, 실질적인 취득원인 및 취득시기 등을 실질 심사하여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장이 보증인(인근주민 3명)의 보증서를 근거로 일정기간 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발급한 문건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현재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건에 지나지 않으며, 확인서로써 취득일자를 확인하거나 인정하는 서류는 아니며, 보증서 내용에도 현재 사실상 소유자임을 연대하여 보증하고 있을 뿐, 보증인이 매매거래에 대한 취득일자, 매매대금, 매매대금 청산일 등 거래내용을 확인해 준 보증서는 아닌 바, 위와 같은 사유로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일(1980.8.1.)이 아닌 등기접수일(1995.6.15.)로 보아야 한다. (4) 소득세법 제98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제3조에서 1995.6.30. 이전에 매매․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소재지 마을에 거주하는 청구외 이OOO, 황OOO, 한OOO 등 3명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1980.8.1.부터 사실상 소유하였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는 보증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1994.6.4.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0.8.1.부터 종중의 위토로 매수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실상 쟁점토지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등기명의를 변경하여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취득 등기시 OOO군청에 제출한 확인발급신청서와 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는 1980.8.1.을 취득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