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374 선고일 2013.11.26

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법원 판결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본인과 귀하는 ++소재 \\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임OOO는 OOO번지에서 2006.3.30.부터 2008.6.3.까지 유흥주점인 OOO카바레나이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던 자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금액 OOO원, 환급세액 OOO원으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 OOO원, 매입금액 OOO원, 납부세액 OOO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30.~2013.1.19.까지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개시일은 2007.3.20.이고, 2007.3.23.부터 2007.7.22.까지는 실제로 청구인이 60%, 최OOO이 40%의 지분율로 공동운영하였고, 2007.7.23.부터 폐업일인 2008.6.3.까지는 청구인이 단독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하여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청구인과 최OOO으로 직권으로 변경하고, 2013.3.12. 2007년 제1기 매출액 OOO원(공급가액), 2007년 제2기 매출액 OOO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13.7.23. 재조사 및 직권시정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으로 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9 이의신청을 거쳐, 2013.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은 쟁점사업장에서 허드렛일과 손님관리를 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최OOO이 금전소송관계로 본인과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최OOO의 문답내용으로 본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통장 거래내역을 분석하지 않고 입금내역 전부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다. 임OOO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나 신고누락한 매출액이 있으므로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사업장의 2007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쟁점사업장을 공동운영하기 위해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공동운영자는 임OOO와 최OOO으로, 청구인은 임OOO의 보증인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던 박OOO과 박OOO도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임OOO라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업운용자금도 임OOO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기 전 유흥업 운영 당시 주류 매입처였던 ㈜OOO로부터 OOO원을 직접 차용하여 준비하였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적출 수입금액중, 출금하여 사용후 남은 잔액을 재입금한 OOO원은 매출누락금액이 아니고, 임OOO계좌에서 출금하여 구OOO계좌로 입금한 OOO원은 그 자리에서 출금하여 바로 입금한 내역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누락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최OOO의 투자금액 OOO원과 김OOO에게 빌려준 금액을 입금한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은 맥주와 양주인 주류가 대부분으로 매출액의 90%는 맥주, 10%는 양주가 차지하고 있으며, 맥주는 1병당 OOO원에 구입하여 OOO원에, 양주는 12년산의 경우 OOO원에 구입하여 OOO원에 판매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사업장의 2007년 연간 매출액은 OOO으로 이를 주류매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주류매입액이 약 OOO원 이상이어야 가능한 금액으로 쟁점사업장이 2007년에 수취한 주류관련 매입세금계산서는 OOO원으로 처분청이 경정한 쟁점매출액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조사기간 중 소명자료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였는데도 증빙제시가 없어 조사기간을 연장(2012.12.20.~2013.1.19.)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임OOO의 건강을 이유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쟁점사업장의 동업자가 청구인과 최OOO으로 명시된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9나18724 구상금, 이하 ‘쟁점판결문’이라고 한다) 및 쟁점판결문의 쟁점이 된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윤OOO로부터 차용한 OOO원도 청구인과 최OOO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임OOO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이며 청구인과 최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음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용과 다르게 임OOO가 작성한 별도의 일일장부를 확인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인 청구인이 무재산자인 임OOO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 한 사실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과세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계좌 출금 후 재입금한 OOO원이 수입금액 제외라는 청구주장을 검토한바, 수표인출금 및 동 수표사용 후 입금액이라고 소명한 금융거래자료는 청구인이 계좌거래시간의 순서에 따라 발생한 수표인출금내역을 당일 또는 익일의 입금액과 단순히 매치시키는데 그쳤을 뿐, 동 수표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남은 금액이 얼마이며 얼마가 입금처리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수표배서내역 등) 및 관련 장부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임OOO 계좌에서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수입금액 제외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 당시 수입금액 OOO 차감 후 기경정 하였고, 일부 출금내역과 관련 있다고 판단된 수입금액 OOO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OOO 하였다. 최OOO의 투자금액 OOO원과 김OOO 등에게 빌려준 금액을 받아서 입금한 금액 OOO원 총 OOO원은 재조사 결과 OOO원은 경정하고, OOO원은 증빙미비로 불채택하였다. 또한, 쟁점매출누락액을 주류 매입금액으로 환산하면 쟁점매출누락액이 부당하게 경정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불성실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외 당초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쟁점매출누락액을 경정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입증서류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당초 OOO원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원으로 <표1>과 같이 OOO원을 감액하여 직권시정을 하였다. OOO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판결문(2009나18724, 인천지방법원, 2010.4.22) 및 처분청이 작성한 최OOO의 심문조서, 청구인이 2007.9.11. 최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유선통화내용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과 최OOO이라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7.2.20.부터 개시하였으며, 최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7.2.23.으로 지분비율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OOO로 하여 청구인이 60%, 최OOO이 40%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7.23. 최OOO이 동업을 파기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소송은 최OOO이 청구인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최OOO이 2007.4.20.부터 쟁점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매점, 식당 등을 운영하였던 김OOO에게 계약기간 전에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시 쟁점사업장의 웨이트리스로 근무 중이던 윤OOO로부터 2007.6.11. 주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최OOO은 보증인으로 하여 총 OOO원을 대여하고 2007.8.11.까지 변제키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변제기간까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윤OOO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OOO이 쟁점사업장의 투자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고자 청구인 및 임OOO에게 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5680호)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최OOO이 분할하여 지급받기OOO로 한 OOO원을 2008.7.29. 가압류하고 2009.2.24. 본압류하여, 2009.5.27.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은 것에 대하여, 윤OOO에게 차용한 OOO원은 청구인이 차용한 것이며 최OOO은 단지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윤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은 차용금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로 차용증에 ‘각각 50%씩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최OOO이 OOO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여도 탈퇴 이전에 생긴 채무 중 본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탈퇴시 조합자산에서 조합채무를 차감한 후 이를 기초로 지분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추후 탈퇴 조합원이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잔존 조합원에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최OOO은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2007.7.23.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한 점, 최OOO과 청구인이 투자금 반환 화해를 하면서 차용금 OOO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해 최OOO이 동업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총자산에서 총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최용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또한, 2013.1.18.자 최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임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은 당시 종업원들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최OOO에게 2007.9.11. ‘본인(청구인)과 귀하(최OOO)는 OOO소재 OOO카바레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라는 내용증명우편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증빙이다. (바) 처분청이 2012.12.14. 오전 9시30분경 임OOO 및 구OOO와 유선통화(02-2697-****) 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OOO는 ‘본인은 잘 모른다. 남편 구OOO를 바꿔주겠다’고 통화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임OOO와 같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본인과 통화하면 된다’고 통화하였다고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아래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전 청구인과 임OOO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총입금액 OOO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제출한 OOO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경정하였다. OOO (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이의신청 결과(2013-28, 2013.6.10.),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3.6.18.부터 2013.7.10.까지 청구인을 재조사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임OOO 계좌 입금액 중 당초 과세한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사종결 하였는바, 2013.7.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① 임OOO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4~9월분 수기장부의 매출누락은 2007년 제1기분(확정) OOO으로 장부의 거짓기장에 의한 신고를 축소기장 하고, 청구인은 결손일력이 있고, 판결문 및 최OOO의 진술에서 실사업자인 청구인 대신에 무재산자인 임OOO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임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양OOO이 최OOO에게 2007.7. 대여한 것으로 2007년 제2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주장 등에 대하여 2013.7.16., 2013.7.23. 직권시정 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표1>,<표3>과 같이 경정감 하였다. OOO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OOO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9나18724 구상금, 2010.4.22.)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최OOO이 동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7.2.23이고 지분비율은 청구인 60%, 최OOO 40%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최OOO을 공동사업자로 본 점, 2007.6.11.자 윤OOO로부터 OOO원 차용시 차용증에 의하면, 주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최OOO은 보증인으로 하여 2007.8.11.까지 변제키로 기재되었으며 2008.6.1. 청구인이 윤OOO에게 OOO원을 변제한 점 2007.9.11.자 청구인이 최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 본인(청구인)과 귀하(최OOO)는 부천소재 꽃마차카바레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임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이 없는 청구인의 처 임OOO를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가 있음에도 별도의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축소․신고하여 매출누락을 한 점 등은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고, 당초 과세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중 <표3>과 같이 2007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 2007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원 총 OOO원을 감액하여 경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