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법원 판결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본인과 귀하는 ++소재 \\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임이 법원 판결에 나타나고, 청구인이 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본인과 귀하는 ++소재 \\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입증서류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당초 OOO원 경정․고지하였다가 OOO원으로 <표1>과 같이 OOO원을 감액하여 직권시정을 하였다. OOO (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판결문(2009나18724, 인천지방법원, 2010.4.22) 및 처분청이 작성한 최OOO의 심문조서, 청구인이 2007.9.11. 최OOO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 유선통화내용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과 최OOO이라고 판단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07.2.20.부터 개시하였으며, 최OOO이 쟁점사업장에서 동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7.2.23.으로 지분비율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임OOO로 하여 청구인이 60%, 최OOO이 40%의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7.7.23. 최OOO이 동업을 파기하였음을 인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판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동 소송은 최OOO이 청구인에게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청구인과 최OOO이 2007.4.20.부터 쟁점사업장 내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매점, 식당 등을 운영하였던 김OOO에게 계약기간 전에 임차보증금 OOO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당시 쟁점사업장의 웨이트리스로 근무 중이던 윤OOO로부터 2007.6.11. 주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최OOO은 보증인으로 하여 총 OOO원을 대여하고 2007.8.11.까지 변제키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이에 변제기간까지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한 윤OOO가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해, 최OOO이 쟁점사업장의 투자금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돌려받고자 청구인 및 임OOO에게 소송(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5680호)을 제기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최OOO이 분할하여 지급받기OOO로 한 OOO원을 2008.7.29. 가압류하고 2009.2.24. 본압류하여, 2009.5.27.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변제받은 것에 대하여, 윤OOO에게 차용한 OOO원은 청구인이 차용한 것이며 최OOO은 단지 보증인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윤OOO에게 지급한 OOO원의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며, 인천지방법원은 차용금 OOO원은 쟁점사업장의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로 차용증에 ‘각각 50%씩 차용함’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재되어 최OOO이 OOO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또한 조합원이 조합에서 탈퇴하여도 탈퇴 이전에 생긴 채무 중 본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채무는 탈퇴시 조합자산에서 조합채무를 차감한 후 이를 기초로 지분을 계산하여 환급을 받은 경우 추후 탈퇴 조합원이 채무를 변제한 부분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잔존 조합원에 구상금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최OOO은 쟁점사업장에 OOO원을 투자하였다가 2007.7.23.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기로 한 점, 최OOO과 청구인이 투자금 반환 화해를 하면서 차용금 OOO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합의도 하지 않은 점 등에 의해 최OOO이 동업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시 쟁점사업장 운영에 따른 총자산에서 총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기초로 정산금을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차용금 OOO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최용섭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 판결하였음이 나타난다. (마) 또한, 2013.1.18.자 최OOO의 심문조서에 의하면, 임OOO는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전혀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그 사실은 당시 종업원들도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실질사업자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최OOO에게 2007.9.11. ‘본인(청구인)과 귀하(최OOO)는 OOO소재 OOO카바레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라는 내용증명우편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증빙이다. (바) 처분청이 2012.12.14. 오전 9시30분경 임OOO 및 구OOO와 유선통화(02-2697-****) 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OOO는 ‘본인은 잘 모른다. 남편 구OOO를 바꿔주겠다’고 통화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임OOO와 같이 사업을 하였으므로 본인과 통화하면 된다’고 통화하였다고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과 임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아래계좌(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7.1.1.부터 2007.12.31.까지의 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총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전 청구인과 임OOO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결과 총입금액 OOO중 청구인이 사업과 무관하다고 제출한 OOO을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경정하였다. OOO (아)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이의신청 결과(2013-28, 2013.6.10.),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라”는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13.6.18.부터 2013.7.10.까지 청구인을 재조사하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임OOO 계좌 입금액 중 당초 과세한 OOO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조사종결 하였는바, 2013.7. 처분청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① 임OOO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4~9월분 수기장부의 매출누락은 2007년 제1기분(확정) OOO으로 장부의 거짓기장에 의한 신고를 축소기장 하고, 청구인은 결손일력이 있고, 판결문 및 최OOO의 진술에서 실사업자인 청구인 대신에 무재산자인 임OOO로 사업자등록한 것은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임OOO 계좌에 입금된 OOO원은 양OOO이 최OOO에게 2007.7. 대여한 것으로 2007년 제2기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처분청은 청구주장 등에 대하여 2013.7.16., 2013.7.23. 직권시정 하여 당초 고지세액을 <표1>,<표3>과 같이 경정감 하였다. OOO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는 임OOO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09나18724 구상금, 2010.4.22.) 및 심문조서에 의하면, 최OOO이 동업을 개시한 시점은 2007.2.23이고 지분비율은 청구인 60%, 최OOO 40%로 나타나는바, 청구인과 최OOO을 공동사업자로 본 점, 2007.6.11.자 윤OOO로부터 OOO원 차용시 차용증에 의하면, 주채무자는 청구인으로, 최OOO은 보증인으로 하여 2007.8.11.까지 변제키로 기재되었으며 2008.6.1. 청구인이 윤OOO에게 OOO원을 변제한 점 2007.9.11.자 청구인이 최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 본인(청구인)과 귀하(최OOO)는 부천소재 꽃마차카바레를 공동운영하고 있는바’라고 기재한 점 등으로 보아 임OOO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부과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재산이 없는 청구인의 처 임OOO를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실제사업자인 청구인의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기로 작성한 일일장부가 있음에도 별도의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를 축소․신고하여 매출누락을 한 점 등은 조세의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보이고, 당초 과세한 부가가치세 매출누락금액 중 <표3>과 같이 2007년 제1기분 공급가액 OOO원, 2007년 제2기분 공급가액 OOO원 총 OOO원을 감액하여 경정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