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373 선고일 2013.11.11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잦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고철?비철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9.28.부터 OOO에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등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 모두가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2013.4.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비철, 고철 등 사업 관련 상품의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2012.10.24. 주식회사 OOO 소유의 OOO 소재 나대지의 전체면적 845m² 중 1/2, 우측콘테이너 1개를 임차하고 계근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특약사항으로 하여 2012.11.1.부터 2012.12.31까지 2개월간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원에 임차하는 것으로 전대계약을 맺고,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캔디, 절봉, 주물, 실노베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였고, 우측컨테이너 1개는 위 고철 등의 매입, 매출을 총괄하는 종합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청구법인은 비록 주식회사 OOO의 나대지를 사용하면서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 캔디, 절봉, 주물, 실노베 등을 보관하고 주식회사 OOO, OOO주식회사, 주식회사 OOO 등에 납품하였으나 이들을 보관하였던 나대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 전대차계약에 의해 보증금 없이 월임대료 OOO원씩 2개월간 임차료를 지불하여 사용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임차기간 2개월의 대부분을 OOO 소재 컨테이너에서 상주하면서 청구법인 소유의 재고자산을 관리하고 계근, 계량하여 주식회사 OOO 등 거래처 운반 차량에 상차하는 등 사업 총괄 관리를 맡아서 하였으며, 동 컨테이너에 시내전화를 개통, 사용, 요금 납부를 하는 등 실제로 주식회사 OOO과는 독립된 별개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실제 매입, 매출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고철, 비철 도매업은 마진율이 극히 낮아 거래 중량이 매우 중요한바, 거래시 계근 및 계량을 엄격하게 하고 있고, 계근증명서 및 계량증명서 등을 보아도 이들 거래가 가공의 거래가 아님을 참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증빙으로 하여 발급, 수령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사업용 계좌OOO를 통하여 거래를 한 것은 본 거래가 적법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부가가치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당시 대표자 장OOO에 대한 심문조서에서 대표이사로 재직당시에 계속하여 야적장으로 OOO 소재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OOO 소유의 OOO 소재를 2012.10.24부터 임차하여 사용하였다고 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어 진술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시 제출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는 OOO 소유주인 김OOO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계약서상 주식회사 OOO에게 임대한 시기가 2012.12.7.로 확인되어 주식회사 OOO이 위 소재지를 임차하지도 않은 시기에 청구법인에게 전대하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심판청구시 제출한 전대차계약서의 전차인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인은 대표자인 장OOO의 직인이 찍혀있어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계약서이며, 청구법인이나 주식회사 OOO의 계좌를 보면 전대차계약서상의 차임 OOO원에 대한 입출금내역이 전혀 없고, 조사당시 청구법인 및 거래처에서 제출한 계근증명서에 청구법인의 주소가 OOO로 되어 있으나 OOO 역시 실제 임차시기는 2013년 1월이다. 청구법인의 매입액 중 99%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OOO은 현재 OOO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가 진행중인 법인이며, 2012.6.29. 사업자등록 신청시 OOO 소재에 대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OOO에서 제출한 소명자료 중 일부 계근증명서에 적재량이 40톤~136톤으로 기재된 부분이 있어 허위로 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주식회사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은 매입 없이 주식회사 OOO에만 OOO원의 매출을 하고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 후 무납부한 폭탄업체로 OOO청에서 자료상 조사가 진행중이며, 또 다른 매입처인 OOO, OOO은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고, 주식회사 OOO의 OOO 계좌(594801--***2)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OOO의 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 당일에 OOO, OOO, OOO의 계좌로 이체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기준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OOO 김OOO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은 OOO원에 달하고 동 금액은 이체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이 되는 등 금융거래 조작행위를 보이고 있고, 김OOO은 주식회사 OOO과의 거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명의 및 통장만 빌려주었다고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등 주식회사 OOO은 사업자등록부터 계근표 작성, 금융거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상황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수 없는 자료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수천만원씩 현금이 입금되고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송금한 경우가 있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자 장OOO은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서 지인들에게 현금으로 빌려서 입금한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였고, 선매출대금 회수․후매입대금 정산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당초 조사시 제출된 계근증명서에 청구법인의 주소지가 OOO로 되어 있으나, 동 장소는 2013년 1월부터 임차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임의로 작성한 계근증명서임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이 교부․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근증명서를 작성일자별로 정리하면 최종 매출이 일어난 2012.12.24까지의 매출물량은 328,180㎏이고 매입물량은 227,540㎏으로 매입물량을 초과하여 매출물량이 발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래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일부 계근증명서에는 계근중량이 40톤, 136톤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어 허위로 작성된 계근증명서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허위서류 작성, 비정상적인 금융거래, 물량흐름 오류 등 정상적인 사업자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성명불상의 실매출자가 발행할 세금계산서를 대신해서 발행하여 준 자료상에 불과하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수취금액에 대하여 가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과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자등록 장소인 OOO에 입주후 두 달이 안되어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임대인 이OOO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고 있어 임대한 것으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2013년 2월경부터 폐문상태라고 확인하였으며, 하치장으로 신고한 OOO의 임대인 이OOO은 과거 OOO이 사용하던 자리이고, 2013년 1월부터 1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현장확인한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동에 여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마당에 계근대가 있으나 사용 또는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2013.1.8.부터 현재) 한OOO은 고철․비철 관련 일을 한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이력은 화장지 도매, 피부관리, 주점 이력 외에는 없고, 근로소득 발생내역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인수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공무원이 2013.3.20. OOO 방문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OOO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장OOO의 소유로 차량이고 장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 김OOO에게 핸드폰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참조)되며, 장OOO의 배우자인 채OOO은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OOO 차량을 매입하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김OOO이 사용하게 하였으나 현재 차량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등 김OOO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한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김OOO과의 접촉이나 과거 이력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전대표자(2012.9.28.~2013.1.7.) 장OOO은 어린이집, 농산물 도매,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 등을 한 이력 외에는 고철․비철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고철사업이 괜찮다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야적장인 OOO는 2012년 11월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임대인 이OOO은 2013년 1월부터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하치장 설치일도 2013.1.23.로 진술내용이 맞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이체하는 선대금 회수․후대금 정산 형태의 거래형태를 보인다. (바) 청구법인의 매입액의 99%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OOO은 주요 매입처가 무신고자 OOO, 자료상 확정자 OOO이며, 거래증빙으로 계근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2.11.26., 2012.12.3., 2012.12.12., 2012.12.28. 계근증명서에 세진금속 주소가 OOO로 되어 있는바, 동 장소의 임대시기는 2013년 1월로 임대하기 전에 계근증명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수량도 2012.11.26. 40톤, 2012.12.3. 136톤, 2012.12.28. 43톤의 적재량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12.6.29. 사업자등록신청시 야적장 OOO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인이 2012.12.7.부터 임대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사)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75%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OOO은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증, 운송비 지급증빙, 사진, 인터넷카페 게시글 출력물, 청구법인 대표 장OOO 및 이사 양OOO 명함,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한 OOO의 임대차계약서, 상하차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인터넷카페 OOO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 후 방문하여 물건 확인후 주식회사 OOO에서 운송차량을 수배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했으나, OOO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12.11.15., 임대인은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주 김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O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준 시기가 그보다 이후인 2012.12.7.이고, 소명내용으로는 OOO에서 OOO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수배하여 물건을 적재한 후 OOO로 이동하여 계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상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야적장까지 15분,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계량소까지 25분 정도 소요됨에도 OOO 카페글 게시시간이 2012.12.3. 14:41, 1300 차량의 계근시간이 2012.12.3. 15:18, OOO차량의 계근시간이 2012.12.3. 15:21으로 나타나 카페글 게시시간부터 차량수배, 물건 적재후 계량소 계근까지 불과 37분,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에서 2012.12.12. 물건을 적재하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면 마당에 야적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차에 상차된 물건을 옮겨서 적재하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거래는 청구법인 기준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아) 청구법인 및 대표 장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룡상에 해당하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하여 조세범절차법제15조에 의한 통고처분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과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계근증명서 및 계량증명서, ② 부동산전대차계약서, ③ 시내전화 개통확인서, 가입자이력 및 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④ 거래처 확인서 6매, ⑤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OOO계량증명업소OOO, OOO계량증명업소OOO, OOO계량증명업소OOO, OOO계량증명업소OOO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의 일부는 거래처 또는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주식회사 OOO 등이 발행한 계근증명서에는 일시, 거래처, 품명,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시내전화 개통확인서, 가입자이력 및 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2012.3.30. OOO(세부주소 미표기)에 시내전화가 개통되었고, 2012년 11월 ~ 2013년 1월 청구분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5.6. 요금체납으로 사용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처 확인서 6매(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청구법인과 실제 매입 및 매출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간의 OOO 나대지 845㎡의 2분의 1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앞의 <표3> 부동산전차계약서와 달리 2012.12.1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2012.11.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동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하치장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 잦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 및 장OOO의 사업이력상 고철․비철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전대계약서도 2개가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계량증명업소 및 OOO계량증명업소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의 일부는 거래처 또는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물품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로 매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에도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이후에 주식회사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 현금입금 이후에 주식회사 OOO에 물품대금 지급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 및 매입을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