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잦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고철?비철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의 사업장 이전이 잦고,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고철?비철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 및 매입이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최초 사업자등록 장소인 OOO에 입주후 두 달이 안되어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임대인 이OOO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고 있어 임대한 것으로 관리비를 연체하고 있어 2013년 2월경부터 폐문상태라고 확인하였으며, 하치장으로 신고한 OOO의 임대인 이OOO은 과거 OOO이 사용하던 자리이고, 2013년 1월부터 1년 정도 사용한다고 하여 임대하여 주었다고 확인하였고, 조사 착수 당일 현장확인한 결과, 사무실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1동에 여직원 1명이 있었으나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으며, 마당에 계근대가 있으나 사용 또는 작동 여부는 불분명하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2013.1.8.부터 현재) 한OOO은 고철․비철 관련 일을 한적이 있다고 하였으나 사업이력은 화장지 도매, 피부관리, 주점 이력 외에는 없고, 근로소득 발생내역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식인수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다) 조사공무원이 2013.3.20. OOO 방문시 마당에 주차되어 있는 OOO의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한 결과, 장OOO의 소유로 차량이고 장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OOO의 대표 김OOO에게 핸드폰을 대여해 준 것으로 확인(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참조)되며, 장OOO의 배우자인 채OOO은 사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OOO 차량을 매입하고 핸드폰을 개통하여 김OOO이 사용하게 하였으나 현재 차량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등 김OOO에게 속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한OOO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된 김OOO과의 접촉이나 과거 이력으로 볼 때 청구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의 전대표자(2012.9.28.~2013.1.7.) 장OOO은 어린이집, 농산물 도매, 방문요양 서비스 사업 등을 한 이력 외에는 고철․비철 관련 일을 하지 않았고, 고철사업이 괜찮다는 지인들의 추천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야적장인 OOO는 2012년 11월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나 임대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임대인 이OOO은 2013년 1월부터 임대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하치장 설치일도 2013.1.23.로 진술내용이 맞지 않는다. (마) 청구법인의 OOO 계좌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주매입처인 주식회사 OOO에 이체하는 선대금 회수․후대금 정산 형태의 거래형태를 보인다. (바) 청구법인의 매입액의 99%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OOO은 주요 매입처가 무신고자 OOO, 자료상 확정자 OOO이며, 거래증빙으로 계근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2.11.26., 2012.12.3., 2012.12.12., 2012.12.28. 계근증명서에 세진금속 주소가 OOO로 되어 있는바, 동 장소의 임대시기는 2013년 1월로 임대하기 전에 계근증명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수량도 2012.11.26. 40톤, 2012.12.3. 136톤, 2012.12.28. 43톤의 적재량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2012.6.29. 사업자등록신청시 야적장 OOO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임대인이 2012.12.7.부터 임대하여 준 것으로 확인된 허위의 계약서이므로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사) 청구법인의 매출액의 75%를 차지하는 주식회사 OOO은 소명자료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증빙,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운송확인증, 운송비 지급증빙, 사진, 인터넷카페 게시글 출력물, 청구법인 대표 장OOO 및 이사 양OOO 명함,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한 OOO의 임대차계약서, 상하차 사진 등을 제출하면서 인터넷카페 OOO의 게시글을 보고 전화 후 방문하여 물건 확인후 주식회사 OOO에서 운송차량을 수배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였다고 했으나, OOO의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가 2012.11.15., 임대인은 주식회사 OOO로 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주 김OOO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OOO에게 토지를 임대하여 준 시기가 그보다 이후인 2012.12.7.이고, 소명내용으로는 OOO에서 OOO으로 이동하여 물건을 확인하고 차량을 수배하여 물건을 적재한 후 OOO로 이동하여 계근한 것으로 나타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도서비스상 주식회사 OOO의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의 야적장까지 15분, 청구법인의 야적장에서 계량소까지 25분 정도 소요됨에도 OOO 카페글 게시시간이 2012.12.3. 14:41, 1300 차량의 계근시간이 2012.12.3. 15:18, OOO차량의 계근시간이 2012.12.3. 15:21으로 나타나 카페글 게시시간부터 차량수배, 물건 적재후 계량소 계근까지 불과 37분,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청구법인에서 2012.12.12. 물건을 적재하는 상황을 촬영한 사진자료를 보면 마당에 야적된 물건을 적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차에 상차된 물건을 옮겨서 적재하는 상황으로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어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거래는 청구법인 기준으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아) 청구법인 및 대표 장OOO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주식회사 OOO 등에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전부자룡상에 해당하므로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위반하여 조세범절차법제15조에 의한 통고처분하고 통고처분 불이행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본 조사를 종결한다.
(2) 청구법인은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제 매입과 매출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①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계근증명서 및 계량증명서, ② 부동산전대차계약서, ③ 시내전화 개통확인서, 가입자이력 및 요금 납부사실 증명원, ④ 거래처 확인서 6매, ⑤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금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으며, OOO계량증명업소OOO, OOO계량증명업소OOO, OOO계량증명업소OOO, OOO계량증명업소OOO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의 일부는 거래처 또는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것이 있으며, 주식회사 OOO 등이 발행한 계근증명서에는 일시, 거래처, 품명,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부동산전대차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다) 시내전화 개통확인서, 가입자이력 및 요금 납부사실 증명원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2012.3.30. OOO(세부주소 미표기)에 시내전화가 개통되었고, 2012년 11월 ~ 2013년 1월 청구분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5.6. 요금체납으로 사용정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거래처 확인서 6매(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는 청구법인과 실제 매입 및 매출거래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OOO의 주요 거래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회사 OOO과 청구법인간의 OOO 나대지 845㎡의 2분의 1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앞의 <표3> 부동산전차계약서와 달리 2012.12.1부터 2012.12.31.까지 청구법인이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임차하는 것으로 2012.11.15.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이 동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하치장으로 신고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괄호 생략) 또는 용역(괄호 생략)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가산세) 제6항에는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2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이전이 잦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한OOO 및 장OOO의 사업이력상 고철․비철 관련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장 또는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전대계약서도 2개가 있어 청구주장의 신빙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계량증명업소 및 OOO계량증명업소 등이 발행한 계량증명서의 일부는 거래처 또는 물품명이 기재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물품을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하여 주식회사 OOO로 매출하였으므로, 주식회사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에도 주식회사 OOO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이후에 주식회사 OOO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거래형태이거나, 청구법인 계좌에 현금입금 이후에 주식회사 OOO에 물품대금 지급하는 형태로 청구법인이 실제 물품을 매입 또는 매출하였는지 의심이 드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라고 보아 매출 및 매입을 없는 것으로 경정하면서 이 건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