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359 선고일 2013.10.10

비상장법인인 당해법인이 코스닥등록업체인 타법인에 합병되면서 결국에는 우회상장되는 결과를 낳았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보전받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정OOO는 2008.11.15. 현재 OOO주식회사(2009.3.26. OOO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하 “OOO시스템”이라 한다)의 최대주주(18.35%)이고, 2011.4.20.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시스템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청구인과 정OOO는 2008.8.20. 김OOO 등으로부터 OOO건설주식회사(2008.8.25. OOO엔지니어링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2011.4.20. OOO오토메이션주식회사로 다시 법인명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의 주식 총 31,000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여 100%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되었다. 한편, OOO엔지니어링은 2008.8.28. 유상증자(총 46,505주이고, 납입금액은 OOO원이며, 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여, 청구인, 정OOO 및 OOO산업주식회사(청구인 및 정OOO와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하 “OOO위성산업”이라 한다)에게 쟁점유상증자 신주 46,505주를 1주당 OOO원에 단독 배정하였고, OOO산업은 쟁점유상증자를 참여하기 전인 2008.7.29. OOO시스템과 합병의향서를 체결하였으며, 2008.11.15. 합병등기를 한 후, 2008.11.18. 이를 공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시스템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엔지니어링의 주주가 아닌 OOO산업이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1주당 OOO원) 보다 높게 인수(1주당 OOO원)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1주당 증여이익을 OOO원으로 하고, 총증여이익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25. 청구인에게 2008.8.2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이의신청을 거쳐 2013.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과 정OOO가 OOO엔지니어링의 유상증자시 실권을 하였고, OOO산업이 고가로 증자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청구인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유상증자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OOO산업이 쟁점유상증자 참여시 1주당 인수가액을 OOO원으로 한 것이 고가인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이는 OOO시스템의 소프트웨어사업부 사업가치가 OOO원(공인회계사 이OOO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인 것에 기초한 것으로 OOO엔지니어링, 청구인 및 정OOO가 특수관계가 없는 OOO산업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OOO엔지니어링에 거액을 투자할 수는 없는 것이고, OOO산업은 소프트웨어사업부에 대한 면밀한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동 회사의 이사회 특별결의를 통하여 투자를 하였는바, 이는 기업(소프트웨어사업부)가치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2) 쟁점유상증자전 주식지분비율은 청구인과 정OOO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OOO산업은 쟁점유상증자의 대가로 소프트웨어사업부 이전 및 경영권이양을 요구하였으며, OOO엔지니어링의 대주주 및 대표이사인 정OOO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요구를 받아 들였다. 그리하여 청구인 등은 유상증자시 실권을 하게 된 것이고,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주식평가액보다 높게 인수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를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경영권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쟁점유상증자 시점(2008.8.28.)과 OOO시스템과 OOO산업의 합병일(2008.11.18.)이 가까워 OOO엔지니어링에 대한 OOO산업의 유상증자 참여가 OOO시스템과 OOO산업의 합병과 관련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나, OOO시스템과 OOO산업의 합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청구인 등과 OOO산업 및 OOO시스템과 OOO산업은 법인세법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도 않고, OOO시스템은 소프트웨어 사업부문 분사와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OOO산업과 제일 먼저 협상을 하게 된 것이고, 이것을 인연으로 부수적으로 합병도 검토하게 된 것 뿐이다. OOO시스템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구,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OOO산업과 적법하게 합병을 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금융당국의 검증을 거치고 공시도 한 바 있다. 만약, 쟁점유상증자가 OOO시스템과 OOO산업의 합병과 관련(합병하는 대가로)되었다면, OOO엔지니어링은 소프트웨어사업부 가치만 해도 OOO원이므로 유상증자 금액인 OOO원보다 더 큰 금액의 증자를 요구하였을 것이다. 청구인 등은 OOO시스템 및 OOO엔지니어링의 주식 및 주택전세금 이외 다른 재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OOO는 엔지니어 출신으로 OOO에 근무하다 OOO시스템을 1994년 설립하였으며, 반도체장비 및 LCD, AMOLED장비의 기술혁신을 위하여 현재도 생산현장에서 직접 관련업무 및 연구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이 결실로 그 동안 연구개발한 AMOLED장비의 매출 급성장으로 OOO시스템의 주가 상승의 파급효과가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된 것은 쟁점유상증자로 인해 유동성을 확보한데 기인한 것으로, 만약 쟁점유상증자가 없었다면 OOO엔지니어링은 현재 존재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와 관련하여 OOO위성산업의 고가취득 부분이 공인회계사 이OOO이 작성한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기초한 것으로 기업가치(소프트웨어사업부)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이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작성된 평가보고서가 아니며, 기업가치평가방법으로 DCF[Discounted Cash Flow Valuation, 현금흐름할인법(현재가치법)]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예측이 비교적 용이한 산업에서 적용되는 가치평가 방법으로서 합병법인 OOO시스템의 소프트웨어사업부는 과거 독립된 사업부로 영업실적을 평가받은 적이 없어 현금흐름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현재 공시된 재무제표상으로도 동 법인의 소프트웨어사업부의 영업실적을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없 으 므로 기업가치의 평가방법으로 이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

  • 다. 또한, 라이센스피, 매출처의 확대 등 구체적인 매출증대 요인에 대한 분석이 없이 단순히 시장규모의 확대 등과 같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도출된 수치이며, 급변하는 IT업계의 특성상 미래의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 자체가 이론적일 수치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부분이고,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추정수치는 추정 매출액을 근거로 과거 전체 매출액 중 소프트웨어사업부의 매출액의 비중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매출액 추정치가 신뢰할 수 없다면 매출원가 등 지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OOO엔지니어링은 청구인과 정OOO가 2008.8.20. 주식을 100% 인수하기 전 상호는 OOO주식회사로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현재의 업종과 전혀 무관한 법인이었으며, 인수 후 업종을 소프트웨어개발로 정정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매출실적이 2008~2010년 평균 OOO원이며 매년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최근 2011년 매출실적이 OOO원에 불과하다. 합의서에 따르면, OOO엔지니어링에 대한 경영권을 당시의 주주인 청구인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투자일로부터 10년간 이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사 및 감사의 구성,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등을 청구인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위임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경영프리미엄에 대한 대가라는 주장은 이유없다.

(3) 2008.7.29. OOO시스템과 OOO산업이 합병의향서를 체결후 건설업을 영위하던 OOO건설주식회사 주식을 청구인이 2008.8.20. 100% 인수한 후, 피합병법인인 OOO산업이 2008.8.20. 유상증자 주금을 납입하였고, OOO산업이 쟁점유상증자에 고가참여한 것은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비상장법인인 OOO산업이 합병법인 OOO시스템과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의 이익을 누렸으므로 합병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합의서에 따르면 투자금액 OOO원은 기본성격이 OOO시스템과 OOO산업의 합병에 대한 대가이며,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 전체를 지체없 이 피합병법인인 OOO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주가 아닌 피합병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고가로 참여하여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에서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증여이익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OOO산업이 OOO엔지니어링에 투자한 배경에 대해, OOO시스템은 반도체장비, LCD장비, AMOLED장비, 장비S/W를 제조하여 매출 의존도가 가장 높은 OOO전자에 이를 판매하는 업체인데, 2008년 6월말까지 경영상태는 매출액 OOO원, 영업이익 OOO원, 당기순이익 OOO원이었고, 재무상태는 현금성 자산이 OOO원이었으며, 장단기 차입금은OOO원으로 자금의 유동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고, OOO시스템 경영진은 2008년 1월 비상경영체계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온 힘을 기울였고, 그 중 가장 현금화 할 수 있는 장비 소프트웨어를 분사(OOO엔지니어링에게 분사)하여 자금을 유치한 후 OOO시스템으로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이르렀으며, 장비 소프트웨어의 분사목적은 매출처의 다변화,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및 유동성 확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

(4) 청구인이 제시한 OOO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2008.8.14.)에 의하면, 감사인이 제시하는 OOO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사업부문에 대한 기업가치는 OOO원임(요구수익율 14%, 영구성장율 0%, 중립적 전망 가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업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이OOO회계사는 당초 법인합병에 관여하고 합병회계 및 세무진단용역계약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수수한 회계사로 합병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주주로 되어 있는 OOO엔지니어링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엔지니어링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기에 앞서 2008.7.29. OOO시스템과 OOO산업이 합병의향서를 작성한 점, OOO시스템과 OOO산업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상 OOO산업의 쟁점유상증자 참여가 합병에 대한 대가이며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금액 전체를 지체없이 피합병법인인 OOO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나타나는 점, 비상장법인인 OOO산업이 코스닥 등록업체인 OOO시스템에 합병되면서 결국에는 우회 상장되는 결과를 낳았고,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합병으로 인한 손해를 쟁점유상증자를 통해 보전받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2. 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주주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당해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자 또는 당해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ㆍ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나목의 자와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4.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5. 제3호 본문 또는 동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7호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제31조의9 【기타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ㆍ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별지1〉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명세 <별지2>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과세표준】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貸損金)ㆍ장려금(奬勵金)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 등】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0.3.31. 기획재정부령 제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된 경우에 이를 발급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 세액공제】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경우에는 제5호의 자산에 한정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