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유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358 선고일 2013.12.02

000의 09년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이러한 자와의 거래를 실거래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000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1.부터 경기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현재 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자동차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주)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30.~2012.12.19.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3.1.7. 청구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원 및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4.5. 이의신청을 거쳐 201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4월~6월까지 OOO에너지로부터 저유황 경유를 매입하고, 유류입고를 확인한 후에 유류대금을 주유소의 사업용 통장에서 인터넷뱅킹으로 OOO에너지에 송금하였고, 유류매입시 사업자등록증, 명함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고발하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청구인의 조세범 처벌법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에너지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유성에너지는 정상적인 유류를 공급할 수 없는 시설을 갖춘 법인으로 조사결과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은 처분청의 고발에 대한 처분일 뿐,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주유소를 오랜기간 운영하여 유류업종 특성상 거래상대방이 불법유류 공급자나 자료상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매입에 따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TIS)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8.1. 개업하여 OOO주유소, OOO윤활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였는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용 통장(OOO은행 000-000000-00-***),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에너지(000-00-*)는 2007.10.1. 경기도 OOO에 석유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석유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는바, OOO에너지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청구인이 OOO에너지와 처음 거래할 때 거래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출하전표 및 거래명세표도 분실하고 세금계산서만 세무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2012년 12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하고 작성한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을 2012년 12월 자료상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바, 청구인은 검찰조사에서 2009년 4월부터 같은 해 10말까지 OOO주유소를 운영하였으며, 2009년 4월 이전에는 세입자가 운영하였고,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6개월 동안 남편과 함께 직접 운영하다가 2009년 11월부터 다시 주유소를 임대해 주었으며, 신OOO OOO주유소에 찾아와 OOO에너지 영업사원 명함을 제시하며 “기름을 제때 공급해 줄테니 거래를 하자”고 제안하기에 OOO에너지로부터 기름을 공급받게 된 것이라며 신청호로부터 받은 명함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O에너지와 첫 거래시 신OOO로부터 세금계산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받아 확인 후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에 OOO에너지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고 유류를 정확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래상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고, OOO에너지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전에는 주로 주식회사 OOO에서 유류를 공급받았으며, 유류는 매일 그 가격이 변동되기는 하지만 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단가가 한차(2만 리터)에 OOO원 가량이라고 가정하면 OOO에너지로부터 OOO 공급단가보다 차당 OOO원 가량 저렴하게 공급받았지만 가격차이가 크지 않아 의심해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7) 수원지방검찰청은 OOO에너지의 경리직원이었던 최OOO의 진술에 의해 OOO에너지가 저유소없이 다른 곳에서 기름을 공급받아 청구인과 같은 주유소에 판매하고, 사무실에서 출하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나, OOO에너지가 저유소에 보관하지 않고 직거래로 기름을 공급하고 사무실에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이 OOO에너지가 아닌 ㈜OOO로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은행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을 볼 때, 실제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공급처가 세금계산서의 내용과 달리 OOO에너지가 아닌 ㈜OOO로라는 것을 알면서도 청구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다른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아 2013.6.4. 청구인을 불기소(혐의 없음)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너지에 대한 자료상 조사에서 거래상대방인 (주)OOO의 매입과 정유사 출하내역을 비교하여 거래당일 운반차량이 (주)OOO나 OOO에너지 또는 OOO에너지의 매출처 주유소로 운행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유성에너지는 수수료 및 경비로 2% 정도를 공제한 후 ㈜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으며, OOO에너지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단순히 주유소로부터 이체받은 금액을 전달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OOO에너지의 2009년 매출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OOO에너지로부터 정상적으로 유류를 매입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OOO에너지가 자료상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재화 등의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 조치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할 사항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상 2001.8.1.부터 주유소를 운영(2003년 11월~2009년 3월 임대)하여 유류거래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사업자의 실태 및 위험성에 관하여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OOO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출하전표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와는 달리 운반차량, 온도, 밀도 등의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에너지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등에 관하여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