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지부는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비영리법인의 지부는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수입금액 대부분이 청구인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1) 본점법인은 2004.2.25. OOO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나, 쟁점법인은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법인의 사업장 임차인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다.
(2) 2005.10.22.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본점법인의 지부설립 인가장 및 본점법인 대표 정OOO 및 이사에 의하여 OOO지부의 설립을 승인한다는 이사회회의록을 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본점 대표이사 정OOO이 각 지부 설립 당시 비영리법인의 요가강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2007두23255, 2008.6.12.)이 나오기 전에 OOO세무서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 결정 취소통보 공문을 첨부하여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부가입을 유도했다는 의견이다.
(3)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영업형태는 본점협회에 연회비만 납부하고 요가강습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수입금액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장 시설 및 비품을 대표자 개인자금으로 취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으며 대표자 개인사업자(청구인: 2006.1.1.∼2009.11.20., 백OOO: 2009.11.21.∼2011.12.31.)로 확인되고,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쟁점법인, 청구인, 백OOO의 금융조사를 통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수입금액을 결정하였으며, 요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쟁점법인은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학원·체육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은 각 지부를 지점으로 하여 대표자를 별도로 두고 각 지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발생한 수익은 대표자가 수령하는 점으로 보아 공익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없으며, 각 지부의 영업형태를 확인한바, 본점법인에 연회비만 납부하고 개인사업자와 같이 수익사업을 하면서 수입이 각 지부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개인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결정·고지한다고 되어 있다.
(4) OOO지방국세청장의 본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OOO지방국세청장의 본점법인에 대한 조사내용 항목 내용 본점법인명 (사)OOO요가협회OOO 설립일자 설립인가일 2004.2.25.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 설립목적 전통적인 요가를 연구하여 널리 보급하여 여가의 창조적인 선용으로 심신의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체육의 향상과 사회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업현황 등기부상 분사무소는 17개 지부가 있으며 인터넷 사이트에는 65개 지부, 해외 7개 지부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영업하고 있지 않은 지부가 많음 사업내용 본부는 지도자 양성교육, 요가 지도자 자격증 교부를 하며, 요가관련 책자 및 비디오테입을 제작하여 지부의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판매함 협회운영 수입 연 약 OOO백만원(지부 연회비 OOO만원, 교육비 OOO만원, 심사비 OOO만원, 협회등록비 OOO만원) 기타 1 2006.11. OOO세무서에서 본 협회에 2005 귀속 부가가치세 OOO백만원을 부과하였으나 결정 취소하였으며, 정OOO 대표자는 지부의 고유번호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공문을 첨부하여 지점 등록 기타 2 각 지부는 협회 지점 형태로 고유번호 등록(비영리법인 지점, 대표자는 지부 운영자), 일반인 요가 강습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 으며, 강습비는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1개월 OOO만원, 3개월 OOO만원 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파악됨
(5)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본점법인과 쟁점법인이 2004∼2012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은 없고, 사단법인 OOO요가협회는 2004∼2008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본점법인의 등기부등본의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6∼2009 쟁점법인의 요가강습용역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법인통장이 아닌 청구인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본점법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의 판례는 비영리법인이 제공한 요가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법인격의 인정여부에 관한 사안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