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사업에서 발생소득 또는 거래가 청구인에 실질귀속된 증빙을 제시못하고 이**이 쟁점사업 이후 양수시 계약서상 영업권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된 점 등에서 이**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임. 단, 처분청이 2013.4.16. 과세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여 이와 관련된 주장은 제외함
처분청은 쟁점사업에서 발생소득 또는 거래가 청구인에 실질귀속된 증빙을 제시못하고 이**이 쟁점사업 이후 양수시 계약서상 영업권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조사에서 확인된 점 등에서 이**은 쟁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임. 단, 처분청이 2013.4.16. 과세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결정취소하여 이와 관련된 주장은 제외함
1. OOO세무서장이 2012.12.13.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종합 소득세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3.4.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이를 각하한다.
(1) 청구인은 2006년경 남편의 연극사무실 한쪽을 재임대하여 사업을 시작하면서 아이가 어려 육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사업을 시작하였고, 인터넷사업에 관심이 있는 동생 이OOO도 전역후 ‘OOO’ 사업장에서 함께 사업을 하였다. 그 후 2007년 10월경 육아와 장거리출퇴근의 어려움, 이로 인한 건강문제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재고와 그간 온라인 사업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전수하고 매출액의 5~7% 가량을 수수료로 받는 조건으로 사업을 이OOO에게 넘기고, ‘OOO’ 사업은 폐업하였다. 1년 정도 휴식기간을 거친 후 건강이 회복되고 육아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개선되어 청구인은 2008년 12월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사업장을 임대하여 다시 사업을 재개하면서 동생에게 영업권의 대가 OOO원을 지급하고 오픈마켓OOO)을 다시 이전받아 온라인사업(OOO)을 진행해오고 있고, 이OOO은 그동안 구상해오던 오프라인사업을 위해 2009년 하반기부터 왕십리 민자역사, 2011년 7월부터는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에서 매장을 임대하여 오프라인 사업을 하고 있다. 2009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이OOO의 계좌(OOO은행 -*-****)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되었고, OOO원은 청구인의 사업장 재고상품 구입자금으로 입금되어 이OOO이 구매업무를 도와주었으며, 2009년 7월 이후 입금된 OOO원은 OOO’의 전도금 성격으로 이OOO이 사업장을 누나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하는 업무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세무조사 중에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부분조사라 하여 이를 간과하였다. 청구인과 이OOO은 정상적인 계약과 자금거래를 통해 커미션 및 사업용 자산과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금융계좌를 통해 수수하였고,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각자의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두사람 간에 금전거래가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유사업종의 운영, 동일 거래처와의 거래관계 유지, 남매관계 등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금원에 대해 투자자금회수라고 주장하였다가 재고자산 양도대가라고 주장을 변경하여 일관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단지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일뿐, 주장을 변경한 것은 아니고, 처분청은 사업양수도계약상 커미션으로 매출액의 7%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19%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이 커미션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양도 직전 매출액으로 오해하여 생긴 차이로, 계약서상의 매출액은 이OOO이 사업을 인수한 후인 2007~2008년의 매출액으로, 이OOO은 이를 기준으로 7%의 커미션을 분할지급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 이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OOO이 실제 지급한 금액은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영업권 OOO원, 상품구입대금 OOO원, 전도금 OOO원, 차입금 OOO원)이며, 청구인이 OOO 채용정보란에 이OOO의 OOO’의 사업자 정보를 게재한 것은 사업의 인수인계과정에서 그동안 구축된 사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소 혼돈되게 이를 사용한 것일 뿐, 이를 이유로 명의위장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2008.8.21. 서울특별시 OOO호 205호로 전입하면서 동 장소에 주택임대 확정일자를 받은 것은 이OOO의 사업이 온라인사업이어서 큰 규모의 사업장이 필요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의 부피가 크지 않아 이를 실제 사업장으로 활용하였으며, 이OOO의 OOO 딜러등록시 우편물 수령지를 청구인의 주소인 성북동으로 등록되었다고 하나, OOO 딜러정보 조회당시에는 이미 청구인이 인수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딜러가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이미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에게는 OOO’의 2008년 폐업시 잔존재화 OOO원, 이OOO으로부터 받은 커미션(2007년 OOO원, 2008년 OOO원)에 대한 과세 및 이OOO에게는 사업장 양도대금 중 영업권 OOO원, 재고자산 OOO원, 집기비품 OOO원에 대한 소득세 누락에 대해 과세하더라도,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명의위장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사업을 청구인의 사업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OOO의 통장 등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급여 또는 커미션으로 종합소득세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시 적용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도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이OOO이 청구인의 사업을 인수하여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OOO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인수하였다며 제출된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이 2007년 제2기에서 2009년 제1기까지 영업권 수수료(매출액의 7%)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쟁점사업의 사업기간동안 총 매출액의 19%에 달하는 금액이며, 청구인이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시에는 이 금액에 대해 본인이 초기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부가가치세 부분조사시에는 사업양도양수시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9년 이OOO으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면서 영업권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로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OOO원이고, 조사과정 중에는 영업권 대가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빌려준 돈의 회수, 상품구입대금 외 기타 업무비용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은 당초 OOO’ 개업 후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자, 자진 폐업하였고, 그 후 동생 이OOO이 ‘OOO’라는 상호로 신규 개업한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자 다시 자진 폐업하였으며, 또 다시 청구인 명의로 OOO’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OOO이 OOO 딜러 등록시 우편물 수령지를 본인(이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OOO’ 사업장으로 한 점, OOO’의 제품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포장, 출하하였다고 진술한 점, 명의위장 혐의자 현장확인 조사시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후 조사시 제출한 점, 포괄양도양수시 양수계약서 상 수수료 이상의 금액이 지급된 점, 대금은 수입금액에서 매입원가 등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OOO’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2013.4.16. 청구인에게 부과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은 이중으로 과세된 것으로 이미 취소되었다.
(2) 청구인은 이OOO의 급여 및 커미션지급에 대한 소득세 비용인정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의 부당함을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명의위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조사로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경비 추가인정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의 내용도 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신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명의위장의 경우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은 정당하다.
① 이OOO 명의 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
②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인터넷상 기업정보, 홈페이지의 계좌번호가 청구인의 계좌로 표기되었고, OOO 등 오픈마켓상에도 기업의 정보사항이 청구인, 이OOO의 사업체에 동일하게 공시되어 있으며, 이OOO의 매입처가 동일하고, 이OOO의 OOO은행 계좌에 입금된 오픈마켓 수입금액 중 매입처 결제대금을 제외한 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청구인이 간이과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친동생 명의를 차용하여 새로이 간이사업자로 위장등록 및 재등록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회피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위 보고서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초 청구인이 OOO 채용정보 인터넷광고에 올린 내용에 의하면, 상호는 OOO’, 설립일은 ‘2006년’으로 되어 있고, 기업연혁란에 ‘2006.03 오픈마켓 OOO 첫 오픈, 국내 청 아동면비니 출시’, ‘2008.09 중국으로 첫 수출시작’, ‘2009.09 오프매장 OOO 오픈’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터넷주소 www.happy.. 에는 사업자에 대해 “회사명: OOO, 대표자명: 이OOO”, “설립일: 2006년(업력 5년)”, “주소: OOO호”, “입금계좌안내: (예금주/이OOO) OOO은행 018-2-**-, OOO은행 1002--**”, “OOO 1217--*”로 표기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이 이OOO 명의의 OOO를 실제 운영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나) 이OOO이 2007.10.10. 경기도 OOO번지 OOO에서 사업을 하면서 청구인의 사업(사업장: 서울특별시 OOO)을 인수하고 재고상품 OOO원과 영업권으로 향후 매출액의 7%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이OOO이 2007.10.25.부터 2009.1.9.까지의 기간 중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1>와 같고, <표1> 이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OO: OO) 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이O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당초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 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에 대해 조사공무원은 당초 청구인이 2011년 5월 명의위장혐의자 현지확인조사시에는 본인이 초기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가, 2012년 8월 부가가치세 조사시에는 7%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사업양수도라고 주장하는 등 주장내용에 일관성이 없고, 수수료 이상의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사업양도양수시에는 영업권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액에서 매입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계속적으로 지급한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이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한편, 서울특별시 OOO에서 사업을 재개한 청구인이 2009.2.13. 이OOO의 사업(사업장: 서울특별시 OOO)을 인수하면서,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오픈마켓 사용권리의 대가로 OOO원을 분할지급하고, 이OOO의 왕십리 민자역사 매장사업에도 협력하기로 하는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08.8.27.부터 2009.6.26.까지의 기간 중 이OOO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 <표2>와 같고, 이OOO과 청구인의 주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OO: OO) <표3> 이OOO과 청구인의 주매입처에 대한 처분청의 분석내용 (OO: OO) 위 조사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공무원은 당초 사업양수도계약상 영업 에 관한 권리 및 오픈마켓 사용권리의 대가로 OOO,OO 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OOO원을 지급한 점, 이OOO과 청구인의 주매입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제출된 사업양수도계약 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이OOO의 사업장이 당초 2007.10.2
7. 경기도 OOO OOOO OOO OOOO OOOOOOOOO O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8.8.21. 서울특별시 OOO OOO O O OOO-OO OOOO로 전입하였으나, 동 장소는 주택임대 확정일자를 받은 주소지로 확인되며, 이OOO이 OOO 주소를 청구인의 사업장인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호로 등록하여 OOO에서 온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상품포장 및 출하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 제품 출하대리점 관계자도 본인의 제품 출 하지가 청구인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 OO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이OOO의 명의를 차용한 것으로 조사하였
(3) 2009.2.13. 청구인과 이OOO간에 체결된 ‘영업에 관한 권리 양도양수 및 오픈마켓 사용권리에 관한 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은 2009.7.1. OOO의 영업에 관한 권리 및 오픈마켓 사용권리를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OOO원(집기비품 OOO원, 재고 OOO원 포함)을 이OOO에게 분할지급하며, 청구인은 이OOO의 왕십리민자역사 내에서 개시할 매장사업에 협력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 및 이OOO의 오픈마켓 사업여부와 관련하여 이OOO, 청구인(개인), 행복한 왕자 대표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주식회사 OOO OOO(OOO)가 회신한 공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표4>와 같
(5) 임차인인 이OOO이 2010.7.13. 체결한 서울특별시 OOO(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이OOO은 계약서상 주거용으로 표기된 위 부동산을 2년간 전세보증금 OOO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였고, 동 계약서의 뒷면에는 2010.7.14.을 확정일자로 하여 2008.7.15. 안암동장에게 전입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이OOO의 실제 사업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OOO이 2009.8.18. 서울특별시 OOO 본동 3층 1349호 상가를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에 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대차계약서, 2011.6.27. 서울특별시 OOO를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임대차계약서, 2012.6.22. 동 상가의 2구좌를 각 구좌당 OOO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2009년 중 청구인으로부터 이OOO의 계좌(OOO은행 --**)로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사업장 양도대금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워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장 재고상품 구입자금으로 입금되어 이OOO이 구매업무를 도와주었으며, 2009년 7월 이후 입금된 OOO원은 OOO’의 전도금 성격으로 이OOO이 사업장을 누나인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시작하기 전까지 청구인의 영업을 도와주면서 발생하는 업무비용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이 이OOO에게 빌려준 것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OOO 명의 OOO은행계좌(--)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동 계좌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ㅇ 2007년 거래내역 (OO: O) ㅇ 2008년 거래내역 (OO: O) ㅇ 2009년 거래내역 (OO: O)
(8)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4.1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과세처분에 대해 당초 기고지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이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 인의 사업인수대가로 매출액의 7%보다 휠씬 많은 금액(매출액의 1 9%)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일관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OOO의 사업을 다시 인수할 때는 당초 계약서상 인수금액인 OOO원이 아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차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① 처분청은 이OOO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이OOO 명의 해피프린스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또는 거래가 이OOO이 아닌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을 증명하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OOO호 상가의 전대차계약서, 서울특별시 OOO호의 임대차계약서, 동 상가의 2구좌를 매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이OOO이 OOO 사업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OOO을 이OOO이 직접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이OOO이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하지 않았다면 이OOO이 청구인에게 영업권대가를 지급할 이유가 없으나, 이OOO이 청구인의 사 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양수도계약서상 영업권대가를 실제 지급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에서도 확인된 점(처분청은 당초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 이OOO이 청구인에게 매출액의 7%를 영업권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출액의 19%를 지급하였다는 의견이나, 영업권 대가의 금액이 당초 약정한 내용과 상이하다는 사실만으로 이OOO이 청구인의 사업을 양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④ 청구인이 이OOO의 사업을 다시 양수하면서 그 영업권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이OOO은 2007.10.24.부터 2009.6.30.까지 청구인이 운영하 던 쟁점사업을 인수하여 영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사업의 실제사업자가 이OOO이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②에 대한 심리를 생략한다. 다만, 처분청이 2013.4.16. 이중으로 과세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처분청이 이를 결정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된 청구인의 주장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