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321 선고일 2013.11.26

명의도용자가 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검찰청장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7.1부터 OOO리 315-10번지에서 OOO패밀리라는 상호로 숯 도․소매업을 운영하다 2010.11.30. ㈜OOO인터내셔날(대표자 강OOO)에게 사업양도를 원인으로 폐업하면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 OOO,OOO 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1.5. 청구인에게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2.11.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매출누락액으로 본 쟁점금액은 OOO지역 음식점에 숯을 판매한 류OOO가 음식점 등에 공급한 금액으로서 류OOO는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2007.11.13. 처분청으로부터 직권폐업되고 통장 압류가 들어오자 본인명의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동생인 류OOO으로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음식점을 상대로 숯 판매를 계속하면서 거래처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폐업한 이후인 2011년 제1기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서 관할 경찰서에 류OOO를 고발한 상태이며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바,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류OOO의 매출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인 모르게 류OOO가 임의로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다는 업체는 2010년 제1기 중 청구인과 거래하였던 업체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또한 다수 나타나고 있어, 2010년 제1기에 청구인과 거래하던 업체가 청구인 모르게 2010년 2기에 류OOO와 거래하였다는 주장과 2010년 제1기 매출에 대한 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2010년 제2기의 매출에 대한 소득은 류OOO에게 귀속된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명의도용 내지 명의대여 주장은 과세요건 장애사유로서 통상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류OOO의 주장외에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이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류OOO가 매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7.1.부터 OOO리 315-10에서 숯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30. ㈜OOO인터내셔날(대표자 강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을 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 OOO천원, 매입 OOO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총 14개 업체에 54매 OOO천원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과 매입자의 신고분과의 차이 OOO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이 류OOO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고발함에 따라 OO서부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에게 통보(2013.7.19.) 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피고인은 2010.7.26.경 OOO동 702-8 소재 OOO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OO패밀리(대표 강OOO 외 1명 OOO)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다음 공급가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부터 2010.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54장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 세액 합계 OOO천원 상당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OO패밀리의 명의 세금계산서들을 각 위조하고, 각 거래처에 지급하여 각 행사하였다.”고 보아 류OOO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OOO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7.1. 청구인이 강OOO와 공동으로 OOO패밀리를 개업하였다가 2010년 6월 30일자로 OOO패밀리 공동사업 대표 강OOO가 개인적인사유로 탈퇴하였고 2010년 7월 1일자로 김OOO 단독으로 OOO패밀리를 운영하다가 2010년 11월 30일 OOO패밀리(대표: 김OOO)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10년 제2기(7-12월)에 류OOO가 발행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살펴보면 2010년 OOO패밀리 공동사업해지로 인한 김OOO 단독 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등록 명판을 사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류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류OOO를 고소한 점, OOOO지방검찰청장이 류OOO는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OO패밀리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다음 공급가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 상당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OO패밀리의 명의 세금계산서들을 각 위조하고, 각 거래처에 지급하여 각 행사하였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OOO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류OOO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