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자가 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검찰청장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명의도용자가 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지방검찰청장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벌금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3.7.1.부터 OOO리 315-10에서 숯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0.11.30. ㈜OOO인터내셔날(대표자 강OOO)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폐업을 하였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매출 OOO천원, 매입 OOO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매출세금계산서를 총 14개 업체에 54매 OOO천원을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 신고분과 매입자의 신고분과의 차이 OOO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이 류OOO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하여 고발함에 따라 OO서부지방검찰청장이 청구인에게 통보(2013.7.19.) 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보면 “피고인은 2010.7.26.경 OOO동 702-8 소재 OOO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OO패밀리(대표 강OOO 외 1명 OOO)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다음 공급가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부터 2010.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54장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OOO천원, 세액 합계 OOO천원 상당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OO패밀리의 명의 세금계산서들을 각 위조하고, 각 거래처에 지급하여 각 행사하였다.”고 보아 류OOO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OOO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2003.7.1. 청구인이 강OOO와 공동으로 OOO패밀리를 개업하였다가 2010년 6월 30일자로 OOO패밀리 공동사업 대표 강OOO가 개인적인사유로 탈퇴하였고 2010년 7월 1일자로 김OOO 단독으로 OOO패밀리를 운영하다가 2010년 11월 30일 OOO패밀리(대표: 김OOO) 폐업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10년 제2기(7-12월)에 류OOO가 발행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을 살펴보면 2010년 OOO패밀리 공동사업해지로 인한 김OOO 단독 사업자가 아닌 공동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자등록 명판을 사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것이 확인된다.
(2) 살피건대, 류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매출액을 청구인의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류OOO를 고소한 점, OOOO지방검찰청장이 류OOO는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방구에서 구입한 세금계산서 용지의 공급자 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OOO패밀리의 명판과 인장을 날인한 다음 공급가액 OOO천원, 세액 OOO천원 상당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OOO패밀리의 명의 세금계산서들을 각 위조하고, 각 거래처에 지급하여 각 행사하였다.”고 보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로 벌금 OOO백만원에 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류OOO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