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고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대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던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oo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에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나, 청구법인에게 실제 입고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대하여 위장거래로 판단하였던바,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로 보아, 관련 경비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24. 청구법인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2010 사업연도 중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을 실지매입한 것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알루미늄스크랩을 수거업자로부터 구매하여 알루미늄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OOO과는 2009년 9월경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는데 처음 거래 시 사업자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확인하였고, 스크랩 입고 시 공인기관의 계량소에서 중량을 확인하는 외에 계량증명서를 첨부 받아 확인하여 중량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입고를 하였으며, 모든 결제는 법인통장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거래상대방인 OOO이 어떠한 세무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청구법인은 알 수 없으나 OOO이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실지거래를 무조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결제금액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어 (주)OOO의 대표자 및 박OOO와 정OOO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으로서는 모르는 사실이며, 물건 납품 시 모든 사항을 처리하였던 직원인 한OOO와의 통화내역을 보면 OOO 권OOO의 지시로 스크랩을 적재한 차량을 직접 인솔하여 청구법인에 입고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입출고한 모든 내역을 적어 놓은 일지에 의하더라도 OOO과의 거래는 모두 사실에 근거한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으며, 참고로, 2009.8.30.부터 2010.1.5.까지의 제품 및 원재료 입?출고 현황표에 의할 경우, 만약 OOO의 2009년 입고량을 제외시킨다면 2010.1.5. 생산량에 비해 원재료 입고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2009년 ~ 2010년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당시 OOO이 청구법인으로 매출한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좌사본을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로 지급한 대금이 입금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일자에 매입관련 거래금액이 지출된 내역도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확정?통보하였다.
(2) 이에 청구법인은 스크랩을 적재한 차량을 직접 인솔하여 입고하였다고 하는 한OOO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의 인건비 신고내역에는 한OOO에 대한 신고내역이 없는 등 한OOO가 당시 운반차량기사라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으며, OOO이 임차료 연체로 소송 진행 중 2009년 11월경 야간도주한 사실이 임대인에 의해 확인되는바, 2009년 11월경부터 OOO은 사업장이 부재한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명함을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를 실제 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거래처 조사관리부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지(경기도 OOO번지)에 현지 출장하여 임OOO에게 임대차 관계를 확인한 바, 2008년 6월 경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 연체 소송 등으로 문제가 있던 중 2009년 11월 경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야간에 도주하여 OOO은 2009년 11월경부터 사업장이 부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이 부재한 2009년 2기부터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증하고, 세금계산서 외 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인 권OOO은 초등학교 중퇴자로 문맹자로 확인되며, 질문서에 서명시 자신의 이름도 그림을 그리듯 기재하는 등,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의 거래처인 OOO(청구법인)은 거래내역 소명시 세금계산서, 계근표, 대금입금 금융증빙, 거래처원장, 사업자등록사본, 명함을 함께 제시하며 정상거래로 소명하나, OOO의 매입대금 지출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OOO(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일자에 매입관련 거래금액이 지출된 사실이 없으며, OOO(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이 권OOO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관련인 강OOO가 현금을 (주)OOO의 대표자 및 실사업주인 박OOO와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어 (주)OOO의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하여 OOO이 자신명의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 (라) OOO(청구법인) 입고일에 OOO은 매입관련 거래가 없고, 대금이 입금되면 관련인 강OOO가 추적이 불가능하게 현금 출금 후 실매입처인 (주)OOO의 관련인 박OOO와 정OOO으로 이체하는 금융조작 내역이 확인되므로, OOO 거래건은 OOO의 실물 매출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된 가공거래 건으로 확정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OOO(권OOO)에 대한 계좌이체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4)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알루미늄스크랩을 입고하면서 작성하거나 제출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계량표와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계량표 등에 의하면 알루미늄스크랩의 계량 내역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
(5)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에 의하면 한OOO는 2010년 4월부터 12월까지 OOO에 근무하면서 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며, 실제로 OOO로부터 매입한 알루미늄스크랩의 운반을 직원인 한OOO가 담당하였다고 하면서 통화내역 녹취록과 한OOO 명의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한OOO 명의의 진술서에 의하면, 한OOO는 자신이 2010년 3월경 OOO에 입사하였으며 2010년 5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거래한 모든 건에 대하여 실제 청구법인에 입고하고 계량표에 직접 싸인을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7) 청구법인은 OOO로부터의 2009년 입고량을 제외시킬 경우 2010.1.5.에는 생산량에 비해 원재료 입고량이 마이너스가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2009.8.30.부터 2010.1.5.까지의 제품 및 원재료 입?출고 현황 및 수기로 기재한 청구법인의 생산(작업)일지를 제출하였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매입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임대료 연체 등의 문제가 있어 2009년 11월경부터는 사업장이 부재한 상태였고 사업장이 부재한 2009년 2기부터 비정상적으로 매출이 급증하였으며 세금계산서 외 사업과 관련된 서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된 점, 위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상 사업주인 권OOO은 문OOO로 사업을 단독으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 사업은 강OOO가 주도한 것으로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의 거래대금이 권OOO 계좌에 입금된 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되어 (주)OOO의 대표자 및 실사업주인 박OOO와 정OOO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OOO과 정상거래를 하고 수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OOO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OOO이 전부자료상이 아니라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2009년 제2기분 매출적출비율 35.4%, 2010년 제1기분 매출적출비율 49.6%, 조심 2013중2257, 2013.9.25. 참조),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보고서도 OOO의 세금계산서 교부가 (주)OOO의 무자료 매출거래에 대하여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위장거래로 판단된다고 기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통장입출금내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집계표, 한OOO 명의의 진술서, 통화내역 녹취록, 생산일지, 제품 및 원재료 입출고 현황, 계량표(계량증명서) 등의 증빙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의 금액을 알루미늄스크랩을 매입한 대가로서 OOO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직접 받은 것을 아닐지라도 계량표(계량증명서)에 기재된 중량 상당의 알루미늄스크랩 등을 실제로 제공받아 제품 생산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기재 상당은 청구법인이 알루미늄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보아 그 원가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