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74년부터 OOO동 284 대지 714㎡와 같은 동 286-1 대지 83㎡ 합계 797㎡ 지상에 건물 195.92㎡(등기면적 73.92㎡, 무허가건물 122㎡)를 소유하고 거주하였다. 2010.6.24.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OOO시에 도로로 수용되면서 OOO동 284가 284-1과 284-2로 분할되었으며, 284-1은 OOO시에 도로로 수용되어 양도하였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처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인 OOO동 284-2 및 286-1을 OOO시의 주택 및 부수토지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1.3.11. 양도하였고, 2012.6.15. OOO동 284 대지 위에 60.52㎡의 주택을 증축하여 거주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부수토지 일부만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그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의 예규나 기타 관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어 세법 해석상의 이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납세자는 위와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과세로 알고 신고를 불이행한 것이며,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고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매매로 양도하였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은 비과세대상을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의미는 토지만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용 후 잔존하는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고등법원 2011누34667. 2012.4.4., 조심 2011중975. 2011.5.12. 참조). 청구인은 주택 및 부수토지가 수용된 후 잔존하는 1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단순히 그 일부 토지만을 양도한 것이므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 것으로 본 규정(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취지로 볼 때, 쟁점토지는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정당하다.
(2)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로 가산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분할 양도된 후(일부주택은 나중에 보상), 분할된 잔존주택의 부수토지 중 일부인 쟁점토지를 2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주택 지적도 및 건물개황도, 이용도에 의하면, 분할된 OOO동 284 및 분할하여 수용된 284-1 지상에 주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시는 수용된 284-1 토지지상에 있는 가옥에 거주자가 있어 주택 부수토지를 2010.6.24. 먼저 수용․보상하고 지상 건물은 시차를 두어 보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토지 분할 및 양도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다)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OOO동 284 대지면적 396㎡, 건축면적 133.91㎡로 되어 있고, 1980.2.5. 연와조 단층건물 73.92㎡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2012.6.15. 60.52㎡를 증축하여 133.44㎡의 단층주택으로 되어 있다. (라) 수용물건 협의매수 확인서(2010.7.14.)에 의하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OOO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OOO시에서 2010.6.9. 사업인가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중 OOO동 286-8 대지 1㎡와 같은 동 284-1 164㎡, 합계 165㎡를 수용(협의매수)하고 보상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시의 수용재결 보상협의 통지 및 공탁 안내공문(2011.3.2.)에 의하면, OOO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재결보상을 안내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 O) (마) 매매계약서(2011.2.18.)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배OOO 외 1명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매매계약OOO하여 양도한 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청구인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면서 쟁점토지가 분할되었으며,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면서 비과세되었으므로 수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주장하면서, 증빙서류로 지적도, 지적 및 건물개황도, 이용도 및 임대사항표, 쟁점토지 등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택 건축물대장, 지적도 및 감정평가서, OOO시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내역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에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양도 한 후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한 후 2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양도후에도 잔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주택의 부수토지인 잔존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예규나 기타 관례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이 있고, 고의로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신고불이행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참조)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고의․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처분청과 청구인이 관련법령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