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3310 선고일 2013-09-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2.11.12.)부터 90일 이내인 13.2.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27. OOO 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3.4.19.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6항은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12.11.12.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OOO, 그 날부터 134일째인 2013.3.26. O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의 신청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 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수령한 날(2012.11.12.)부터90일 이내인 2013.2.10.까지이의신청을제기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경과한 2013.3.26.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청구인의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