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2.11.12.)부터 90일 이내인 13.2.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임
[요지] 청구인은 양도세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12.11.12.)부터 90일 이내인 13.2.10.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 청구인은 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것이고 부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2. 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대하여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6항은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