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3중3297 선고일 2014-02-21 조세심판원

[요지]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의도로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2005중29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김OOO(이하 “김OOO”이라 한다)은 2008.7.30. 자신이 대표로재직중인 (주)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80,760주를 김OOO의 조카인 청구인 김OOO과 고향후배인 청구인 김OOO(이하“김OOO” 및 “김OOO”라 한다) 로부터 각각 OOO O,OOOOO(OO,OOOO), OOO,OOOOO(OO,OOOO)에 취득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김OOO에 대한 증여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김OOO이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쟁점법인의주식을 김OOO 및 김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의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의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김OOO 및 김OOO에게아래<표>와 같이 각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고 김OOO에게는 연대납부의무를 통지하였다. 다.청구인 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이에불복하여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주장) 쟁점법인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는 최소 89.6%이상으로 과점주주인 김OOO에게 배당소득세및 2차 조세납부 의무의 회피의도가 없는 점, 쟁점법인 설립시김OOO의주식취득은 당시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요건(발기인7명)을충족하기 위한 것인 점, 2001년 김OOO의 쟁점법인 주식취득은 신용보증기금의 연대보증 요구에 응하고 이사로 취임하는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것인 점, 쟁점법인은 설립이래 주식배당이단 한 건도 없었으며 2011사업연도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여서 사실상배당가능성이 없었던 점, 김OOO에게는 그 외 상속세, 지방세 회피의 유인도 없었던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들에게는 명의신탁을 통한조세회피의 목적이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처분청의 과세처분은부당하다.

(2) (예비적 주장)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최초 명의신탁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유상증자액만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이 타당하므로, 매증자시마다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주장 관련) 2001년부터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김OOO이 실질적으로 증자대금을 불입하였음에도 김OOO의쟁점법인 주식지분이 줄어든 점,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김OOO과 대주주와의 관계를 “기타관계”로 기재하는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지분율을 실지보다 과소하게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후 주식배당이나제2차 납세의무 회피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들간에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매매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입·출금거래를 반복한 점에서도 당초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주장 관련) 법령상 증여일 시가로 과세하도록 명시되어있으므로 매 증자시마다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예비적 청구) 매 유상증자 시점마다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후략)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3년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1996~2007년 쟁점법인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증가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2) 2006년 및 2007년 유상증자시 김OOO 및 김OOO 보유주식에 대한증자대금은 김OOO이 불입하였으며, 2001년 및 2005년 유상증자분의 증자대금에 대한 금융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2001년~2007년 청구법인 과점주주의 실제 지분율은 89.6%~89.8%이지만(2001년 유상증자 이전에는 98.0%), 기존에 청구인들이세무서에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에는 2001년~2007년 과점주주지분율이 44.0%~54.07%로 기재되어 있다.

(4) 김OOO은 2008.7.1. 김OOO의 주식 57,500주, 2009.9.2. 김OOO의주식 23,460주를 각각 OOO원에 양수하고 양도소득세및 증권거래세로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김OOO은 위 양수대금중일부인 OOO원을 김OOO에게 지급하였으나 김OOO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급독촉 등 회수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처분청이동 입금내역 중 11건을 금융거래 추적한 결과 이 중 8건이 김OOO의 처남 등의 계좌로 재입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5) 쟁점법인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2001년~2007년 쟁점법인의 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법인은 동 기간 동안 이익잉여금을 주식배당한 적이 한번도없었고, 2011.2월 현재 자산 OOO원, 부채 OOO원인 완전자본잠식상태(회생절차 개시)임이 확인된다.

(6)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의 주요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는 금융권차입을 위해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던 것으로서, 2005년~2008년에 이루어진 쟁점법인의 대규모 금융권 차입이 이를 증명한다. < 쟁점법인 연도별 차입금 현황 > (OO: OOO) (나) 유상증자 후에도 실제 과점주주 지분율은 90% 수준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 지분율이 과소계상된 것은 세무사의 단순오류에 불과하다. (다) 명의신탁의 목적은, 김OOO의 경우(1993년) 쟁점법인 설립당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법상 최소 발기인 조건(7명)을 만족시키기위한 조치였고 김OOO의 경우(2001년) 신용보증기금의 쟁점법인에 대한보증요구에 대한 조치였으며, 주식을 양도한 이유도 김OOO과 김OOO가쟁점법인의 연대보증에서 제외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이 신용보증기금과의 수발신 공문을 통해 확인된다. (라) 그 외 조세회피 목적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 등을 적용했을 때, 쟁점법인은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고 향후 배당의가능성도 없어 주식소유 분산을 통한 배당소득세 회피목적이 없는 점,김OOO은 과세대상 시기에 부동산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바 주식분산을 통해 결손처분을 받아 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이 없는 점, 특수관계인 중 청구인 직계비속이 없어 상속세 회피 목적이 없는 점, 실제과점주주의 지분율은 항상 50% 이상을 유지하여 지방세(취득세) 회피가능성이 없는 점, 쟁점주식 양수대금의 이전은 신용보증기금에 자금 이동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불과하며 부의 이전을 막기 위해 정상거래를 가장하여 고저가 양도한 사실이 없는 점, 중부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이의신청 구술심리에서 “청구인에게 실제적 조세회피 목적이보여지지 않는다”고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들의 명의신탁 행위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7)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논리대로 매 증자시마다 1주당 가치를 산정하여 과세할 경우 증자에 따른 1주당 가치의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전 증자시 과세되었던 가치를 다시 과세(이중과세)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바, 매 유상증자시 당기순이익은 유상증자 전의기존주주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유상증자액에 해당하는부분만을 추가 과세대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8)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있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만으로 판단하는것은 아니며(국심 2005중2912, 2006.1.24. 같은 뜻임)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같은 뜻임). (나)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이 이루어진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의신탁 주식의 지분율 등을볼 때, 명의신탁자인 김OOO이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등을회피할 의도로 이 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청구주장은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9)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최초명의신탁 시점의 주식평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유상증자액만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이 타당하므로 매 증자시마다 1주당 가치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주장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규정상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도록되어 있고 비상장주식의 경우 같은 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및 제56조 등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으로서,처분청이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증자시마다 명의신탁 주식을 평가하면서유상증자에 따른 희석효과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