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②금액은 하자보수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금액을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①?②금액은 하자보수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②금액을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2.20.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서 OOO원을 인테리어공사 용역대가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청구인 본인의 책임 하에 각종 노무자와 자재 등을 반복적으로 조달․제공하고,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2007년 2월~2008년 6월까지 총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재를 구매하면서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수취한 OOO원 전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면서, 청구인 확인서(2011.11.23. 작성), 정OOO의 거래처 원장,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정OOO이 자재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용역 계약을 하였고, 천원 단위까지 송금받은 것은 자재비를 송금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며, 쟁점용역을 제공한 이후 8개월여가 지난 2008.3.21.과 2008.6.17.에 입금된 OOO원은 하자보수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이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쟁점용역 제공에 대한 순수한 대가는 청구인이 송금받은 OOO원에서 자재비용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식대․교통비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확인서(2013년 3월 작성) 및 자 재 공급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OOO은행 3XX-0X-0317XXX)와 정OOO의 회계장부(거래처원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총 OOO원으로서, 그 입금내역을 보면, 2007.2.27.∼2007.5.26.까지 약 3개월 간 총 7회에 걸쳐 OOO원이 지급되었고, 그 후 최종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후인 2007.9.5. OOO원이 지급되었으며, 이 날로 부터 약 7∼10개월 후인 2008.3.21.에 OOO원, 2008.6.17.에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확인서(2013년 3월 작성)에는 정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의 도급을 주었으며, 자재는 정OOO 자신이 공급하는 조건으로 하여 온라인 송금액 중 자재분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제외한 OOO원이 순수한 인테리어 공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정OOO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을 보면 2007.7.25.∼2007.9.28. 기간동안 OOO 등 6개 업체(이하 “이 건 자재공급업체”라 한다)가 목재, 배관자재, 가전제품, 조명기구, 컨테이너 등 총 OOO원(공급가액)을 공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정OOO은 유흥주점업(룸싸롱)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인테리어 업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여 시공업자인 청구인에게 자재구매 대행을 의뢰하였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고, 쟁점①금액이 정OOO 자신이 직접 구입한 자재비용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실제로 정OOO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융거래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2007년 2월경부터 2007년 5월경까지 약 3개월 간 OOO원 상당액이 이체된 후 이날로부터 약 3개월 후에 OOO원이 지급되었고, 동 OOO원은 자재구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 OOO원의 부가가치세액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은 자재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용역 발주자인 정OOO이 자재를 직접 구매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에게 구매대행을 하게한 후 지급한 자재구입비용과 부가가치세 합계액인 쟁점①금액은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볼 수 없음이 상당하다. 또한, 쟁점①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본다면, 위 세금계산서 중 쟁점①금액 부분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의 매출누락뿐 아니라 이 건 자재공급업체는 세금계산서 잘못 발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정OOO은 기 환급받은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심리일 현재의 거래당사자 및 관할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부과내역과 반하게 된다. 또, 쟁점②금액은 인테리어공사가 종료된 때로부터 약 7∼10개월이 지난 후에 지급되었고 금액도 소액인 점으로 보아 하자보수에 따른 식대와 교통비이며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2007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정OOO으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에서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청구인이 정OOO에게 인테리어공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아닌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