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처인 진성상사 및 한신자원은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이고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으며, 물품공급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공급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입처인 진성상사 및 한신자원은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이고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어 고발조치 되었으며, 물품공급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공급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상사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1년 11월)에서, OOO상사의 대표자 진OOO은 2001 ~ 2010년 중 ㈜OOO세상 등에 근무하였고, 재산이 전무하여 수백억원의 폐동을 매매할 능력이 없으며, 조사기간에 OOO지방국세청을 방문하였으나 문답서 징취를 연기하다가 2011.10.22. 해외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았고, 8개 매입처들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10 ~ 30분 내에 매입처로 송금되거나 현금으로 출금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자원에 대한 조사보고서(2012.10.)에서, 대표자 최OOO는 2007년경부터 지게차 기사로 종사하다가 2011.4.13. OOO자원을 개업하고, 2011.5.31. ㈜OOO을 개업한 후 2011.6.2. OOO자원을 폐업하였으며, 3개 매입처와의 거래는 전부 가공거래이고,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금액은 당일 매입처(OOO자원)로 이체되었고, OOO자원으로 이체된 금액은 2일 이내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자원 대표 최OOO 소재 OOO자원 방문하여 물품을 확인하였으며, 운전기사 박OOO이 운송하였고, 대금은 다음 <표>와 같이 계좌이체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고, 사후 OOO자원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자원 대표 최OOO가 정상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면서 거래사실확인원과 인감증명서를 보내주었고, 계근은 청구법인이 직접 하였으나, 컴퓨터 고장으로 계근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최OOO가 보내준 OOO자원의 계근대 이용시 촬영한 사진 5매를 제출하였으며, 구입 당시 동 시세가 오른다고 예상하였으나, 이후 시세가 하락하여 2012년 말에 일부를 판매하고, 일부는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고물품 사진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이 무혐의 결정을 한 점과 금융증징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정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거래를 정당한 거래로 인정한 것이 아니며, 거래상대방이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제출증빙은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매입처인 OOO상사 및 OOO자원은 매입‧매출거래가 모두 가공이고 명의위장업체로 확인되어 고발 조치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송금한 대금은 입금 즉시 자료상으로 고발된 매입처로 이체되거나 현금 인출되어 실물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이고, OOO상사 대표자 진OOO이 OOO지방국세청 조사를 받는 기간에 해외 도피하였으며, 물품공급약정서는 작성일자가 기재되지 않았고, 물품공급일자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물거래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