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의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은 2013.4.15.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와 우편물배달증명서를 보면, 처분청은 2013.3.19. 청구법인의 이의신청대리인인 세무사 김OOO에게 이의신청결정서를 발송하여 2013.3.20. 회사동료인 조OOO이 수령(등기번호 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의신청결정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13일이 되는 2013.7.1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