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은 선수금(예납금)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289 선고일 2014.01.15

청구법인은 안치단 예약자로부터 기 납부 받은 안치단 사용대금을 선수금으로 하여 회계처리 하여 왔으며, 실제 안치일 이전에 잔금까지 납부된 경우에도 예약자의 계약해지에 의한 환불요청시 안치단 사용대금을 반환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수령한 안치단 사용대금은 실제 안치가 이루어진 날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7.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8.23. 개업하여 OOO로 84-80OOO의 소재지에 안치단 시설(이하 “안치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안치단 사용권 계약 및 그에 따라 안치 내지 봉안(이하 “안치”라 한다)된 납골당의 운영·관리를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고객(안치단 예약자)으로부터 안치단 사용예약 대금으로 납입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이하 “안치단 사용대금”이라 한다)을 계약 이후 안치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반환 가능한 예납금으로 보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안치가 이루어지는 날(이하 “안치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의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안치일이 아닌 안치단 사용대금의 잔금납입일(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2008~2011년 합계 O,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의 수입금액 누락으로 결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유보)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 OOO백만원(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을 손금산입하여 2013.6.7. 청구법인 에게 2008~2009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2건 합계 O,OOO,OOO,OOO원 (2008사업연도분 OOO,OOO,OOO 원, 2009사업연도분 OOO,OOO,OOO 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소정의 안치단 사용 예약신청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의하여 고객인 예약신청자(이하 “예약자”라 한다)로부터 안치단 사용신청 [신청금(대금의 10%), 중도금, 잔금(대금의 7%: 안치일)] 을 예약받아 그 예납된 안치단 사용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실제 유골안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바, 동 사용대금은 계약서상 잔금일이 안치일이고, 안치 이전 까지는 반환의무가 있으며, 예약자의 편의로 안치 이전에 잔금까지 납입한 경우나 사용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환불을 해주고 있어 예약자의 안치 이전까지는 반환 가능한 예납금(선수금)이고, 권리의무확정주의 측면에서도 이 경우의 사용대금의 귀속시기는 안치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봄이 정당하다. 국세청 예규(서면2팀-1830, 2006.9.19.)는 안치단 사용계약과 관련하여 반환의무가 없는 영구적 분양계약인 경우에는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고 있으나, 이는 계약해지시 사용대금을 환불하는 등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법원도 납골당 사용권 분양계약은 채권적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인천지방법원 2008.1.24. 선고 2006가합11797판결) 안치단 사용대금은 청구법인이 당해 채권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시점인 예약자의 안치일까지는 채무에 해당하 는 것으로 보이며,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 (조심2009중1476, 2010.12.29.)에 나타난 부과처분 실례에서도 “안치기수 ”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단지 신청대금의 잔금납입을 기준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안치단 사용권 계약서상 안치시 일정금액의 관리비를 납부할 경우 영구적인 사용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수분양자에게 영구적인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을 계약의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안치단의 경우 분묘와 달리 그 설치기간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안치단 사용권과 관련된 계약은 영구적인 안치단 사용권 계약으로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이 안치단 사용계약은 용역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규(소득46011-21354, 2000.11.21.)는 소득표준율 적용의 업태구분에 관한 예규이고, 그 회신내용은 안치단 시설 사용권 분양에 있어서 당해 사용료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 입한다는 것이어서 청구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5602 판결도 납골당은 공원묘지와 같은 임대수익이 아닌 사용권의 분양수익으로 보아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의정부지방법원 2007.12.2. 선고 2006구합5453 판결은 공원묘지와 관련된 것으로 안치단과 공원묘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청구법인은 안치단 계약 이후 해지 및 자리이동이 빈번하여 수입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에도 계약 해지시 사용료 등의 환불불가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되어 있으므로 봉안일을 귀속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당초 제출한 계약해지 내역이 약관상 반환 가능한 신청금의 해지인지, 중도금 납부 이후 해지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이후에도 이용약관을 변경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에도 중도금 납입 이후의 해지 및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권 분양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은 안치일 이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예납금(선수금)에 해당하므로 대금청산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괄호 생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1조【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②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62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3 제4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하는 경우 그 수입하는 물품대금과 용역대가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금액이 실제로 수입된 사업연도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 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분묘의 설치기간】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하여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 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단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종 산하사찰로 등록된 종교법인으로 안치단 13,652기(이하 “총안치단”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소요된 총공사비는 OO,OOO,OOO천원인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내역에 의하면 총안치단 중 2011년말 현재 사용신청 계약 기수는 9,213기(2007년 이전 7,276기, 2008년 이후 2,937기)인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법인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2013.4.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안치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인식하고 있었고 계약일로부터 안치일까지는 관련 분양금액(사용대금)을 선수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이 확인되나, 안치단 분양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손익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로 봄이 정당하다고 하여, 이 건 2008 ~ 2011사업연도의 과세기간 중 손익의 귀속시기 차이에 해당하는 안치단 사용대금OOO백만원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결정하였고, 동 신고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시 원가계상한 1기당 OOO원(총공사비 OOO천원/총 설치기수 13,652기)을 근거로 2008~2011년 중 대금청산기수(2,698기)에 해당하는 원가 OOO백만원과 청구법인의 원가계상액 OOO백만원(안치기수 1,997기분에 해당)과의 차액인 OOO백만원을 원가 추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정과세표준이 부(負)의 금액으로 계산된 사업연도(2010년, 2011년)를 제외한 2008~2009사업연도에 대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 이후에 시행한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청구법인의 부설 봉안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통하여 포교 및 종교사업에 기여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화장문화의 확대보급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④ 〔안치단 대금〕이라 함은 안치단 사용금액을 말한다.

⑥ 〔신청금〕이라 함은 신청한 안치단 총 금액의 10%를 말한다.

⑦ 〔중도금〕이라 함은 안치단 대금에서 신청금과 잔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⑧ 〔잔금〕이라 함은 안치단 대금의 7%로 봉안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⑨ 〔봉안예약증서〕라 함은 안치단 대금 중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액 납부하였을 때 발급되는 서류를 말한다.

⑩ 〔봉안증서〕라 함은 봉안하는 날 잔금을 납부하고 봉안 후에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

⑪ [개인단]은 유골 1위, [부부단]은 유골 2위를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신청절차 환불 양도)

① 신청인은 안치단 사용예약신청서를 작성하고 안치단 대금의 10%를 신청금으로 지정계좌에 입금하거나 청구법인에 직접 납부함으로써 신청이 성립된다.

② 신청성립 후 신청철회 요청 시 신청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신청금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예약신청은 해지되며, 15일이 경과하면 환불되지 않으며 사용예약신청은 해지된다.

③ 중도금은 신청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안치단 대금을 전부 납입한 경우 봉안예약증서를 발급한다.

⑤ 봉안을 완료하는 경우 봉안증서를 발급한다.

⑥ 봉안예약증서 발급 이전 해약요청 시 납입금액 중 신청금을 제외한 중도금은 환불하고 사용예약 신청은 해지된다.

⑦ 봉안예약증서 발급 이후 해약은 불가하며 안치단 사용권(봉안예약증 서)의 양도는 가능하다.

⑧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반드시 구비서류를 청구법인에게 제출 하고 봉안예약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 제6조 (사용기간 및 관리비)

① 안치단 사용기간은 관리비를 납부하는 한 영구적이며, 관리비는 고인의 유골 1위를 기준으로 봉안시점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한다.

② 관리비는 봉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비 미납 시에는 청구법인에서 정한 방법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고 처리한다.

• 제9조 (유골의 반환)

① 반환: 증서수령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법인과 협의 후 유골의 반환은 가능하며, 이 경우 유골 안치기간에 관계없이 안치단 대금 및 관리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청구법인은 안치단 사용대금은 사용예약 이후 유골안치가 이루지기까지는 예납받은 채무에 해당하고, 안치일 이전에 잔금까지 납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약자의 계약해지에 의한 환불요구시 반환하고 있어 실제의 안치시점 이전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예납금 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치일 이전 안치단 사용대금 완납자 중 계약해지에 의한 반환자료(안치단사용신청서, 계약해지각서, 은행거래내역 등 금융자료, 내부관리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2007.10.6. 예약신청자 송OOO 외 31건이 안치일 이전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대금 반환이 이 루어졌고, 위 반환금액은 총 계약금액 합계 OOO천원 중 OOO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며, 위 예약신청자 중 송OOO는 2007.10.6. 일반형 개인단 1기OOO를 사용대금 OOO천원에 약정하고 2007.10.12. 계약금 OOO천원, 2007.11.11. 잔금 OOO천원 등을 납부하였다가 2009.7.1. 계약해지를 신청하여 계약금을 제외한 OOO천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유골안치 이후인 사용기간 중 사용중단에 따른 사용대금 반환자료(1건)”에 의하면, 2005.1.22. 예약신청자 신OOO가 불교형 개인단 1기OOO를 OOO천원에 계약하고 당일 고인(부친 신OOO)을 안치하였다가 안치단 사용기간 5년 이후인 2010.5.31.에 유골반환 및 환불을 요청하여 OOO천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납골당 운영과 관련된 조사 및 제도개선 권고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2010.6.28.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납골당 사용기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납골당 사업자들이 정한 사용료 및 관리비 반환불가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사용료의 경우 계약해지로 인해 사업자가 입게 되는 손실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예시(경과기간 1년이내 50%, 2년이내 40%, 3년이내 30%, 4년이내 20%, 5년이내 10% 5년초과 0%)와 같이 일정기간에 한해 차등하여 환불하도록 개선권고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안치단 계약해지 및 자리(안치단 위치)이동에 관한 전산출력자료{2011년말 기준 안치단 계약기수 9,213기 중 해약기수 2,843기(2007년 이전 1,925기, 2008년 이후 558기), 자리이동 383기(2007년 이전 169기, 2008년 이후 214기) 등 변동기수는 2,866기(31.1%)이다}를 보면, 2001.12.7.~2012.12.23. 기간 동안 사용대금 중 신청금, 중도금 또는 잔금납입자들의 해약 및 자리이동 등의 변동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표본적으로 예시하여 보면, 2011.12.23. 예약신청자 한OOO는 일반형 일반단 OOO번(1기)을 OOO천원에 예약하였다가 2012.7.8. OOO번(부부단, 약정금 O,OOO천원)으로 자리를 변경하였고, 2010.3.6. 예약신청자 최OOO은 불교형 부부단 OOO번(2기)를 OOO천원에 약정하였다가 2011.7.3. OOO번 (약정금 OOO천원)으로 자리를 변경하였으며, 2009.1.11. 예약신청자 신OOO은 불교형 개인단 OOO번(1기)를 OOO천원(계약금 OOO천원 납부)에 약정하였다가 2011.4.11. OOO천원 미납상태에서 계약 해지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대리인은 2013.12.11.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유일한 납골추모 사찰로써, 안치단은 종교시설인 사찰 내의 명부전 전각에 설치하고 있고, 안치단 사용계약에 관하여 보면 고객(예약자)은 계약 이후 실제 안치시 영가(유골)를 명부전 안치단에 모실 수 있으며, 실제 안치당일부터 안치단은 물론 반혼재(返魂齋)의 불사(佛事)를 제공하고, 스님들이 매일의 조석예불 및 불교명절합동재(매년 설, 한식, 초파일, 백중, 추석, 동지 등) 등을 무료로 봉행하여 드리게 되므로, 안치단만을 제공하는 다른 일반적인 납골당 업체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 (나) 또한 안치단 사용계약의 행태도 대부분의 다른 납골당은 영업사원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고 당일 약정대금 입금과 동시에 안치단을 사용하게 되어 안치일 이전시점에서 사용대금의 환불사례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사원을 통한 계약은 없고, 고객이 납골추모사찰임을 알고 직접 청구법인에 내방하여 미래의 불특정일에 사용을 예정하는 예약신청계약을 하고 있으며, 실제 안치일 이전시점에서 고객의 사정에 의한 계약해지 등으로 사용대금의 환불사례가 상당하게 발생하고 있고, 기 예약신청한 안치단의 위치에서 보다 선호하는 위치로 변경하는 사례도 상당하며, 안치단은 불교형 안치단(개인형·부부형·특별 안치단으로 세별), 일반형 안치단(개인형·부부형·특별 안치단으로 세별)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높이도 1단에서 9단까지 선택가능하며, 안치단의 종류 및 높이에 따라 그 가격도 OOO만원에서 OOO만원까지 차등 책정되어 있다. (다) 당초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계약이 용역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은 철회하나,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안치단 사용대금을 실제 유골 안치시점까지의 예납금으로 납입받고 있고, 이용약관상 안치시점 이전(잔금납부 이전)에는 반환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치일 이전에 사용대금의 잔금까지 예납된 경우에도 반환요청시 환불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도 수입 금액이 확정적으로 실현되는 실제 안치시점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납금으로 보아야 한다.

(6)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0, 2006.9.19.)에 의하면, 법인이 완공한 납골당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요자에게 부여하면서 반환의무 없는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정산한 날 또는 정산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 예약신청에 따른 거래가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하였고, 일반적으로 안치단 사용권 분양에 따른 사용대금(분양대금)으로 반환의무가 없는 영구적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봄이 정당하다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안치단 사용권 분양이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약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안치단 사용대금은 실제 안치시점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예납금에 해당하고 약정상의 채무인 안치단 제공 및 반혼재 등의 불사(佛事)가 동시에 봉행되는 안치시점에 비로소 확정적으로 실현된다는 주장이며,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권 분양계약은 2011년말 현재 총 계약건수 9,213기 중 총 2,866기(1,834명), 약 31% 상당이 안치 전에 해지되거나 안치단 위치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안치시까지 안치단 사용대금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는 점, 예약신청자들이 납부한 안치단 사용대금의 반환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의 안치단 이용약관은 잔금납입 이전 등 특정기 간 이내 해약시 중도금 등의 사용대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안치일 이전 사용대금의 잔금까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약자의 계약해지에 의한 환불요청시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 또는 사용대금 전액까지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어 적어도 계약 이후 안치 시점까지의 기간 동안은 반환의무가 없는 대가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도 안치단이 사찰건물(명부전)에 소재 하여 사실상 종교시설로 체화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단지 안치단 사용대금의 잔금이 납입된 사실만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잔금납입일로 보기보다는 안치 시점까지는 반환의무가 있는 선수금이므로 안치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안치단 사용대금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청산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