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3.6.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고합408, 2011.5.2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1.부터 2009.6.21.까지 OOO 보상본부 보상지적2팀 2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7.21. OOO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교부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2013.6.18.) 이전인 2010.11.4. 김OOO의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이 알선수뢰죄 등을 적용하여 2011.5.27.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현재 실형 복역 중이며, 법원의 추징금액은 2011.12.26.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당초 제공자측에게 2010.11.4. 다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 의해 선고된 OOO원의 추징금도 2011.12.26. 납부하였는 바, 본 부과처분과 관련된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반환(뇌물수수액) 수령증, 공탁금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