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알선수뢰로 받은 금액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다.

사건번호 조심-2013-중-3287 선고일 2013.09.30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6.18.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2009.6.21.까지 OOO 보상본부 보상지적2팀 2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7.21.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청구외 김OOO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뢰) 등이 적용되어 2011.5.27. 징역 3년 6월 및 OOO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청구인은 2010.11.4. 김OOO의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며, 2011.12.26. 추징금도 납부하였음).
  • 나. 처분청은 뇌물로 받은 쟁점금액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하는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과세처분 이전에 뇌물수수액을 반환하였다고 해도 그 시기가 2010년 11월 4일로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에 기타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2013.6.1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뇌물수수에 따른 형사판결에 의해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OOO원의 추징금이 확정되어 2011.12.26. 추징금을 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과처분 이전에 같은 금액을 제공자측에게 2010.11.4. 다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되는 바, 본 부과처분과 관련된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형사판결에 의해 뇌물상당액을 추징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이전에 뇌물금액을 반환하여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과세할 소득은 없다고 주장하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인 범죄행위로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어도 이미 그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된 것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는 것이고(대법1997누19816, 1998.2.27), 위법소득이더라도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현실로 존재한 과세소득이며, 그 배임수증죄로 추징받은 것은 부가적 형벌로서 과세처분과는 무관하다(국심1996중3129, 1997.3.19). 또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 내에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18, 2011.7.20.)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과세처분 이전에 뇌물금액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시기가 2010년 11월 4일로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2007년 귀속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알선수뢰로 받은 금액을 부과처분 전에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면,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3호에서 뇌물을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OOO지방법원 판결문(2010고합408, 2011.5.2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7.1.부터 2009.6.21.까지 OOO 보상본부 보상지적2팀 2급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7.7.21. OOO 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및 감정평가사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청구외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교부받았고, 이후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2013.6.18.) 이전인 2010.11.4. 김OOO의 아들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며, OOO지방법원이 알선수뢰죄 등을 적용하여 2011.5.27. 청구인에게 징역 3년 6월, 추징금 OOO원의 형을 선고함에 따라 청구인은 현재 실형 복역 중이며, 법원의 추징금액은 2011.12.26.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부과처분 이전에 쟁점금액을 당초 제공자측에게 2010.11.4. 다시 돌려준 사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형사판결에 의해 선고된 OOO원의 추징금도 2011.12.26. 납부하였는 바, 본 부과처분과 관련된 뇌물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기타소득으로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판결문, 반환(뇌물수수액) 수령증, 공탁금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과세처분 전에 반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 확인되는 바, 과세당시에 청구인에게 실지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