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거래에 대해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가 상이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가 필요함
동일 거래에 대해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와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가 상이하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청구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2.31.과 2013.1.7.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주유소로부터 교부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OOO주유소로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쟁점 매입액과 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 OOOOO OOOO
(2) 청구인의 주요 주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는 2011.10.9.부터 2011.12.17.까지 사이에 OOO리 654-7에 있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유류를 매입하였는바, 이는 판매 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는 외상거래 조건이었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주유소는 위와 같이 공급받은 유류 중 절반 정도인 쟁점매출액 상당의 유류를 쟁점매출처에 이관하여 판매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우의 세무처리에 관하여 국세상담센터 등 세무당국의 조언을 얻어 정상적으로 3회에 걸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그런데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결과 쟁점매입처는 실제 유류를 판매한 것이 아니라 가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OOO주유소를 관할하는 처분청으로 조사내용을 통보하였고, 다시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매출처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으로 가공거래 확정자료를 통보한 것이다. 청구인이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무렵 영업부진으로 폐업한 상태였는데, 뒤늦게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 2012.9.경 세무대리인 문OOO 세무사를 통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OOO세무서 조사관 정OOO은 조사책임자 노OOO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바람에 청구인은 조사 한번 받지 못하고 부과처분을 받고 경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반면,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대응하였으며, 이에 OOO세무서장은 조사 결과 청구인이 운영한 쟁점매출처가 OOO주유소로부터 쟁점매출액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며 동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입하였다는 쟁점매입처가 실제 유류를 판매하지 아니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만 발급해 주는 곳이므로, OOO주유소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모두 가짜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으로서는 너무 억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의 OOO주유소가 쟁점매입처에서 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증빙으로는 ① 세금계산서 3매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③ 총월보 ④ 거래처별매입원장 ⑤ 거래명세서는 물론, 위 유류 외상매입에 따라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 대표 김OOO의 OOO은행에 송금한 ⑥ 송금확인증 등이 이를 증명한다.
2. 만일 처분청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쟁점매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OOO주유소의 2011년 제2기 매출액과 매입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 O OOO OOO OOOOO 위와 같이 쟁점매입액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액은 OOO억원임에 비하여 매출액은 OOO억원이나 되어 부가가치율은 무려 46.41%에 달하는바, 통상적으로 주유소의 부가가치율이 5~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혹시 OOO주유소의 매입액이 가공인만큼 매출액 역시 가공이 아닌가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청구인의 주유소도 다른 대부분의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개인을 상대로 한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크고, 나머지는 공장지대의 특성상 유류를 정기적으로 공급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결제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비중이 전체적으로 약 90%에 달하며, 현금 비중은 10%도 미치지 못한다.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OOO주유소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것이 가공이므로 OOO주유소가 쟁점매출처에 대한 쟁점매출액 역시 가공매출일 수밖에 없는바, 이렇게 보더라도 위 <표1>에서 보듯이 부가가치율이 24.33%에 달하며 역시 매입원가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3. 쟁점매출처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OOO세무서장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매출처가 OOO주유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액 OOO만원은 정상거래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처분청으로 하여금 OOO주유소의 쟁점매출액 OOO만원을 증액하도록 조사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OOO주유소는 하나의 유류거래에서 매입은 가공이고 매출은 정상거래라는 이상한 결과가 생긴다.
4. 이러한 결과에는 근본적으로 청구인이 매입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가공매입이라는 것인데, 사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청구인은 분명 쟁점매입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혹시 쟁점매입처가 자체 유류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빼돌린 유류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였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청구인으로서는 그 내막을 알 수 없기에 그 책임을 청구인에게 돌릴 수도 없으며 이를 가지고 위장매입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OOO주유소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액의 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액의 매출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매입처는 2011.6.25. 개업하여 2011.12.15. 단기 폐업하였으며, 실물 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한 혐의가 있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대금 금융내역을 살펴보면 대금이 청구인 OOO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대표 김OOO 명의의 OOO지점으로 송금되면 입금 당일 현금 출금되었으며, 출금된 금융기관이 쟁점매입처 인근 금융기관이 아닌 청구인 인근 은행지점OOO으로 정상거래 임을 위장하기 위한 전형적인 금융조작 형태로 확인된다.
2. 또한, 청구인은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의 다른 매출거래도 청구인의 금융내역과 동일한 형태로 현금 출금된 지점이 각 거래처 인근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 확인되며 금융조작으로 판단되는 전형적 자료상의 형태로 정상거래들로 볼 수 없다(쟁점매입처 조사결과 매출의 99.3%가 가공확정 후 고발조치 됨). (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정상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1.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유류 중 일부를 유조차량 그대로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출처가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를 거쳐 쟁점매출처로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는 가공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율은 쟁점 거래금액을 제외한 모든 매출?매입신고가 완전하게 성실신고된 상황을 전제하였을 경우 감안되어야 할 수치로 현금매출신고누락액 및 위장?가공매입 등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동 수치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상거래의 판단 근거로 부가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특히 쟁점매출처는 아래 <표3>과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분기 평균 OOO천원의 신용카드 외 현금매출을 신고하였으나, 쟁점 기간인 2011년 제2기에는 현금매출신고가 전혀 없는 점, 쟁점 거래금액을 제외한 당초 신고상 부가가치율(9.6%)도 이전 과세기간에 비하여 2배 정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매출신고누락 및 위장가공매입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매출처의 2011년 제2기 신고가 성실하였다는 전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쟁점금액을 추가 반영한 결과를 비정상적인 수치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정상거래의 근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OOOOOOOOOO OOOOOO OOOOO OOOO
3. 아울러, 청구인과 쟁점매출처는 비록 동일인이 운영한 주유소라 할지라도 별도의 사업장과 영업을 바탕으로 각각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며, 쟁점 유류거래에 따른 금융증빙 역시 실물흐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나 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증빙이 불분명하여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매출처의 매출대금을 전부 OOO주유소로 이체하여 점보주유소 통장을 통하여 쟁점매출처의 매입대금을 송금해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분되어 관리되어야 할 사업장별 매출?매입금액을 OOO주유소 통장을 통하여 거래한 점은 계좌에서 출금된 돈의 사용처가 정확히 어떤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응되는지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고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초 가공매출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매입처OOO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 확인사항 OOO주유소는 2011.6. 개업하여 2011.12. 폐업하였으며, 현재 OOO주유소 황OOO가 영업중으로 확인되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하였으며, 매출과 관련하여 수개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용하였으며, 거래처에서 입금 당일 현금 출금 또는 타계좌 이체후 현금 출금되고 있으며, 현금 출금된 금융기관은 각 거래처 인근에 위치한 금융기관으로 확인되는 등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조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매출처조사 중 청구인의 OOO주유소 관련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계좌출금내역을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기타 출하전표 등 유류매입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금융거래내역 확인한바 OOO주유소는 OOO은행 계좌(273050586)에서 김OOO 명의의 OOO은행 OOO지점(107-103033--*)으로 OOO백만원 송금하여, 입금 당일 현금출금되었으며 출금된 금융기관이 OOO주유소 인근 금융기관에서 출금된 사실이 있는 등 정상거래임을 위장하기 위한 금융조작으로 판단된다(출금 금융기관: OOO지점 OOO백만원, OOO은행 OOO지점 OOO백만원, OOO은행 OOO동 지점 OOO백만원).
(5) 청구인이 운영하던 OO주유소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주소지 확인 및 조사이력 조사내용으로서,
1. 조사기간 중 청구인은 연락두절(행방불명) 상태로 세무서 출석요구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소지 방문하여 확인한바, 주소지는 청구인이 운영하였던 쟁점매출처 소재지로서 현재는 다른 사업자인 조OOO이 OOO주유소를 영업중이며, 조OOO에게 청구인에 대하여 문의한바, 현재 소재지는 청구인 소유(경매진행 중)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사기를 당해 잠적하여 행방불명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 OOO구청에 직권말소 공문을 보냈으며,
2. 청구인은 2009.11.~2010.2.까지 기간동안 처분청에서 2008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하고, 그 결과 주식회사 OOO지점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총 20매,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제세 고지결정 및 고발조치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OOO 하였으나 2010.11.3. 기각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매입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1. 쟁점매입처는 2011.6.25. 개업하여 2011.12.15.에 단기간 신고폐업한 전형적인 폭탄업체로 쟁점매입처의 대표 김OOO은 쟁점매입처 개업 전에는 식당을 잠시 운영하였을 뿐, 사업이력이나 재산현황 상 유류도매업을 운영할 만한 재력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자이며, OOO주유소와의 거래사실조회를 의뢰하였으나 계속 반송되고 연락두절 상태이다.
2. 이에 김OOO 및 김OOO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한 바, 김OOO의 계좌에서 거래대금이 김OOO의 계좌로 이체되면 그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금융조작 수법을 이용한 자료상 행위로 보여지고 있는바, 이는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거래형태이며,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어떠한 자료도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 (다) 매출처에 대한 조사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OOO주유소와 같은 날 폐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출처로 발행하여 거짓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거래를 정상거래로 입증할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 OOOO
(6)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OOOO주유소 관할 OOO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대상자 김OOO은 OOO주유소와 OOO주유소를 운영한 사업자로서, OOO세무서장이 OOO주유소에 대한 조사결과, 2011년 제2기 OOO주유소에서 수취한 공급가액 OOO백만원을 가공 매입거래로 확정하면서, 2011년 제2기 OOO주유소가 OOO주유소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OOO는 거짓 매입에 대응되는 매출을 위장하기 위해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 확정자료로 통보하였으며, OOO주유소와 OOO주유소의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OOOOOOOOOO OO O OOOO (나) 과세자료 통보 경위 조사담당자는 통보된 가공자료 OOO백만원을 미 소명으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거래흐름상 해당 거래를 OOO주유소에서 가공매입 OOO백만원을 위장하기 위해 가공으로 매출을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경정 결과를 검토하면, 주유소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부가가치율 19%(자료금액 OOO백만원을 매출액 감액 후)로 결정되었고, 매입금액이 신용카드 매출액 규모에도 못 미치는 등, 이는 위장거래를 가공매입으로 오인한 결과이다. (다) 거공거래 여부에 대한 검토내용으로서,
1. 김OOO이 운영한 주유소 모두 매출에 있어 신용카드 매출 비중이 크고, 특히 OOO주유소는 신용카드 매출 비율이 94%(건당 OOO원)를 점유하여 가공매출 혐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상 매출액 하에서 조사대상자에 자료 통보된 OOO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확정시, 도소매 주유소의 부가가치율이 24%를 상회하게 되어 매출에 대응되는 직접원가를 부인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므로 OOO주유소와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2. 또한, 조사내용과 달리 해당 매입거래(OOO주유소로부터 매입 OOO백만원)가 위장매입거래로 판단되는 OOO주유소의 매출 OOO백만원을 가공매출로 확정시, OOO주유소는 2011년 제2기에 있어 매입금액OOO이 매출금액OOO을 일반 재고금액 이상으로 크게 초과하는 오류가 발생하는 등 제반 신고내역 상 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다.
3. 이는 OOO주유소 매입원장 거래내역 중 도착지가 OOO주유소로 기재된 거래내역이 확인되고 있고, 대금지급 내역, 월보 등 조사대상자가 제출한 거래 관련 서류에서도 가공거래를 확정할 불성실 거래혐의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실거래를 주장하는 조사대상자의 주장을 부인할 수 없다. (라) 조사자 의견으로서, 가공거래로 통보된 OOO주유소로부터의 매입 OOO백만원은 위 조사내용과 같이 주유소 업종 특성 및 해당 주유소의 매출입 구조 상 정상 거래로 판단되므로 무혐의 활용 종결하고, OOO세무서에 OOO주유소 매출액을 증액토록 과세자료 통보 후 본 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종결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하여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업종에 15년 이상 장기간 종사한 자로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닌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고액의 유류거래에 있어서 확인한 출하전표 사본 미수취 및 거래처의 대표자나 사업장 미확인 등 기초적인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매출처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서 쟁점매출처가 직접 공급받을 수 있는 유류를 청구인의 주유소를 거쳐 쟁점매출처로 공급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가공매입에 대응되는 매출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쟁점매출액의 가공매입 확정시 부가가치율이 24%를 상회하게 되어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형적인 자료상 가공거래 형태를 보인 쟁점매입액에서 쟁점매출액의 흐름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확정한 당초 처분은 적정하며, 설령 쟁점매출처가 소매 매출에 대응되는 원가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당초 세무조사시 세무대리인을 통해 조사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조사담당직원이 받아 놓고 조사 책임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아 청구인의 소명자료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 졌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의 답변이 없는 점,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조사기간 중 청구인이 행방불명되고 연락이 안 되어 자체조사에 의존하여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세무서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매출처로 매출한 OOO백만원을 처분청은 가공거래로 보았으나, OOO세무서는 주유소 업종 특성 및 해당 주유소의 매출입 구조 상 정상거래로 판단되므로 무혐의 활용 종결하고, 처분청으로 OOO주유소 매출액을 증액토록 과세자료 통보 후 조사를 종결하여, 같은 내용을 조사관서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로 종결한 점, 쟁점매출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출처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 경위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OOO주유소의 위장거래를 거공매입으로 오인한 때문이라고 판단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과세처분한 것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적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은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및 쟁점매출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실지거래에 의하여 수수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