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친인척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 임을 확인하고 있고, △△ 본인도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의 친인척 등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 임을 확인하고 있고, △△ 본인도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당초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가 없었던바,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3.3.7.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에 소재한 ‘만당주유소’의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청구인은 비록 사업자등록증상 쟁점사업장인 ‘OOO’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지인인 정OOO이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당시 상황으로는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몇 개월만 청구인 명의로 해달라고 하여 거절하지 못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결과에 의해 발생한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주유원으로 일을 하면서 정OOO으로부터 월 OOO원을 받기로 하였지만 이를 제대로 받지도 못하였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OOO이 쟁점사업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여 이마저도 그만두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정OOO으로부터 받아놓았던 확인서와 정OOO이 실제 운영자임을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님을 소명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맡았던 정OOO의 친구인 세무사 한OOO과 여러 번 통화를 하였는데, 한OOO은 처음에는 정OOO을 모른다고 하다가 청구인의 어머니가 사진을 갖고 방문하자 정OOO을 정이사라고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기장을 맡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통화녹음도 있다.
(3)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무법인 OOO을 통하여 직접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청구인은 정OOO에게 도장을 주었을 뿐 세무사가 누구인지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건물주 모경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쟁점사업장을 인도받은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
(4) 이와 같은 사실은 정OOO이 2011.5.25. 작성한 ‘확인각서’와 정관교 외 2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조사한 후 가짜세금계산서 확정자료로 파생한 쟁점거래처는 출하내역상의 출하지에서 실제 유류를 입․출고한 내역이 없으며, 거래금액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 인출하는 등 실거래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폐업신고서를 본인이 작성하고 2010년 제2기 및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한 점, 청구인의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쟁점거래처와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단순히 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관련 서류 등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5조【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 12. (생략)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2010.8.3.자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각 ‘모OOO’와 ‘청구인’이고, 대상물건은 ‘OOO 주유소 시설 전부’이며, 임대보증금은 OOO원이고, 계약기간은 2010.8.9.부터 2012.8.8.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특약사항으로 “임대기간 중 사업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임대인과 의논하여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고,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임대인 모OOO의 영수증에는 ‘모OOO가 2010.8.5.에 OOO원을 영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2010.8.6.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상호는 “OOO”이고, 성명(대표자)는 “청구인”이며,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차내역란에는 위 (1)에서 언급하고 있는 임대차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리인란에는 송OOO(690101-1) 명의와 세무대리인 한OOO 세무사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청구인의 도장과 송OOO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으며, 한편 2011.6.22.자 폐업신고서에는 청구인이 직접 쟁점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2010.8.5. OOO시장이 접수(제OOO호)한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서OOO(410223-2)의 확인서(작성일 미기재, 2013.7.1.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경기도에 있는 OOO는 저희 시동생 정OOO이 주유소 운영을 하였고 저도 간 적도 있다”고 되어 있고, 2013.6.3.자 함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2010.8.12.부터 OOO 소재 OOO(쟁점사업장) 오픈하여 2011.5.25.까지 정OOO으로부터 주방 채용을 받았고, 월 OOO원씩 받았으며, 운영할 당시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되었으며 실운영자는 정OOO이 운영하고 있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1.5.25.자 정OOO(550201-1)의 확인각서(인감증명서 미첨부)에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OOO OOO의 실제 운영자는 정OOO과 조OOO였으며, 청구인은 운영과는 상관없이 월급 사장이었음을 확인합니다. 이후 세금 및 공과금 등 모든 문제는 정OOO과 조OOO가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정용(청구인은 정OOO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이 2013.6.3. 청구인에게 보내 온 휴대폰 문자내용은 “… 뭔가 사건이 크게 난듯한데 저도 제 앞가림 못하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 사정에 끼어들 겨를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개입한 것도 아니고 복잡한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을 뿐이네요”라고 되어 있으며, 한승희(571030-1)의 확인서(2012.6.19.자 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정OOO은 저와 친구가 맞습니다. 저도 정OOO이한테 명의를 빌려주고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명의를 빌려주고 저와 같이 피해를 본 사람 같아 저를 찾아와 사정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와 똑같이 피해를 본 것 같습니다”라고 되어 있고, 2013.5.22.자 정관교(650106-1)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 앞으로 되어 있는 OOO 운영은 본인 친 삼촌인 정OOO이 실운영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으며, 2013.5.24.자 이OOO(530525-2)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는 “청구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실운영자는 정OOO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13.6.22. 어머니 이OOO과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무사 한OOO이 통화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녹음파일(USB메모리)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 녹음파일에는 “청구인 어머니는 세무사에게 OOO(쟁점사업장) 건에 대한 기장을 맡긴 자가 아들인 김OOO(청구인)가 아니고 정OOO임을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정OOO(정이사)를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자 세무사는 친구가 OOO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기는 하나 친구는 성이 정씨가 아니라 김씨이며, OOO 건은 사무장이 맡았지만 정이사와는 통화를 한 적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만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무사 자신 또한 정이사와는 만나보지도 통화한 적도 없는 등 알지 못하며, 기장은 OOO 건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주유소) 건을 맡았고, 청구인 어머니가 재차 OOO 기장 건에 대하여 정OOO(정이사)이 사무장과 통화하여 기장을 맡긴 것은 사실이므로 자기 아들이 맡긴 것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자 세무사는 자신은 정OOO(정이사)을 한 번 보기는 했지만 잘 모르고, 그런 내용의 확인서는 얼마든지 작성해 줄 수 있다”라고 한 내용 등이 들어 있고, 두 번째 녹임파일에는 “청구인 어머니가 통화 전에 세무사가 작성해 준 확인서 내용(OOO에서 김OOO를 본 적도 없고, 정OOO의 소개로 기장을 맡겼다)은 당초 요청한 내용(자기 아들은 세무사 사무에 간 적도 없고 기장을 맡긴 사실도 본 적도 없다)는 다르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은 기장을 맡긴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자 세무사는 확인서는 원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것이고, 그 정도면 충분하고, 청구인 어머니가 OOO 기장 건은 세무사의 친구의 친구가 정OOO인데, 정OOO의 소개를 받아서 맡았다는 진술을 요청하자 세무사는 청구인 어머니가 제시한 사진 속의 인물이 정OOO(정이사)이 맞지만 자기는 OOO 건은 모르며, 청구인 어머니가 세무사에게 정이사의 본명이 정OOO인 줄 모르고 정남수로만 알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세무서에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자 세무사는 처음 소개받을 때의 이름이 정남수라고 하면서 세무서에는 그렇게 진술하겠다”라고 한 내용 등이 들어 있다.
(6)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제2013-1636호, 2013.6.20.)에는 “2011.5.11. 청구인은 신OOO과 ‘부동산권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사업장을 인계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언남은 2011.5.30.부터 2011.6.30.까지 ‘OOO’ 사업자이력이 있으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로 부가가치세가 경정 고지된 사실이 있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현재 ‘OOO’ 사업자인 이재민에게 2013.5.27. 유선으로 사업 인계․인수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전 사업자들 내용은 잘 모르며 자료상과의 거래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더 이상의 진술은 거부하였다. 청구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계좌(355-0006-**-)를 통해 월세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 지출과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를 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에게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 소재 OOO(주유소)에서 월 OOO원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였고, 2011.9.5.부터는 서울특별시 소재 주식회사 OOO(기계생산도급업)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0.8.24.부터 2011.6.21.까지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장소인 OOO에 주소지를 두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정OOO은 2004.9.22. 이후 현재까지 OOO에 주소지를 두고 있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사업장 소재지까지 자동차로 153.5㎞, 소요시간 약 1시간 40분 거리로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다.
(7) 청구인과 그 어머니 이OOO 및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은 2013.10.22.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정O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과 임차보증금 지급은 본인이 감당하였다”고 하면서, “친구인 조OOO와 동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유류는 조OOO가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8)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거래질서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1월)를 보면,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결과 청구인의 매입처인 쟁점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입․출고하거나 유류를 저장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하였고, 그 결과 청구인이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은 후 쟁점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청구인과 관련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장부제시 및 출서요구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현재 대표자와 연락이 불가함”이라고 되어 있을 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정OOO과 그 친구인 조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다.
(9)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직접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8.5. OOO시장에게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석유판매업 지위승계보고서’를 접수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청구인 명의의 농업협동조합 예금계좌를 통해 월세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경비 지출과 거래처와의 입․출금거래를 하였음이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고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OOO의 형수라는 서OOO와 조카라는 정OOO 등이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자가 정OOO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서에는 쟁점사업장 임대인 모OOO에게 보증금 수령에 대한 금융증빙내역을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되어 있는 반면에 정OOO은 위 보증금을 본인이 감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2010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OOO시 소재 OOO(주유소)에서 월 OOO원의 일용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보증금(OOO원)을 지급할만한 충분한 수입이 있다고 달리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누가 어떤 방법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였는지가 명확히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정OOO의 2011.5.25.자 확인서에는 정OOO 본인과 친구인 조OOO가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OOO이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친구인 조OOO와 동업하였는데 쟁점사업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유류는 조OOO가 공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정OOO과 그 친구인 조OOO에 대한 실사업자 여부를 조사한 내용이 달리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사업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