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의 86%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의 86%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1)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합산표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한 OOO원(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3) 소득세법상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직업 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소득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긴급한 자문수행이나 수시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에 (사)OOO 등 7개 업체가 17회에 걸쳐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OOO원)의 49.3%에 달하고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