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269 선고일 2014.03.28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의 86%에 달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등 7개 업체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3.1.7.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 등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때에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있으나, 용역의뢰처는 통상 일정한 용역이나 자문활동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채 경리부서를 통해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용역의뢰처의 원천징수내역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쟁점금액과 관련한 세부 활동내역은 ① 용역의 실질적인 상대방인 정부부처 등의 요청에 따라 공공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긴급한 자문을 수행한 것이거나, ② 학생들에 대한 수시강의를 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자문계약을 통해 상시적인 고문 역할이나 자문을 수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니고, 서로 다른 의뢰처에 대해 서로 다른 내용을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OOO 등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의뢰처는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으며, 2010년에는 7개 업체에서 11회, 2011년에는 7개 업체에서 17회에 걸쳐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용역 제공에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범위】 ③ 법 제19조 제1항 제18호의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을 포함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⑪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 따른 용역에는 대학이 자체 연구관리비 규정에 따라 대학에서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에 교수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이 포함된다. <신설 2010.12.30.>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합산표자료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지급받고도 신고 누락한 OOO원(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년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

(3) 소득세법상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직업 활동의 내용,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조).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지급처가 업무편의상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소득구분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긴급한 자문수행이나 수시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일시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2011년에 (사)OOO 등 7개 업체가 17회에 걸쳐 쟁점금액(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액(OOO원)의 49.3%에 달하고 있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대가로 보이는 점, 쟁점금액은 대학교 연구비관리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회계처리나 정산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금액을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