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매입하였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빌딩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층 전부를 에 임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이외에는 수익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건물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매입하였는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나, 빌딩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1층 전부를 에 임대하고 있는 등 사실상 수익사업용 부동산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재단사무소로 사용된 부분 이외에는 수익사업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중 익금에 산입한 OOO에서 OOO의 매수대금 OOO 및 해당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OOO의 전체 면적 중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하였고, 임대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일시적 이용상황을 이유로 수익사업을 위해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재단 주사무소, 비영리민간단체합동유치센터, 장학관(무료기숙사) 등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해 일시적 임대가 이루어진 것은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의 설립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함께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었고, 장학관의 순차적 확대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일시적 이용상황을 이유로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전입한 2009년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일시적 이용상황을 종료시키고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적으로 이용할 예정에 있는바 기존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 만료시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수대금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을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더라도 강제수용에 따라 부득이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기본재산을 임의양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OOO을 임의양도한 것이 아니라 강제수용당한 것으로,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OOO의 대체부동산을 물색할 수밖에 없었고, 청구법인에게 실현된 소득은 없으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인바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임의양도가 아니라 강제수용되고, 그에 따라 대체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구법인은 그 동안 스스로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하여 공익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는바, 국가가 청구법인의 사회복지사업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OOO을 강제수용하고 또 쟁점부동산에서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을 빌미로 법인세까지 과세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다.
(1) 청구법인은 2010년 3~5월경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OOO 이 건 법인세 고지시까지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임대수입 및 금융자산 이자수입을 근간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수입 창출을 위해 취득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부동산 임대수입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는 구법인세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재단의 기본재산을 출연받은 후 OOO이 수용될 때까지 임대수입이 재단 재원으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OOO이 2009년 12월에 수용된 이후, 2010년 3월~5월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법인세를 고지한 OOO 현재까지 3년 여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었으며, 임대수입 및 금융자산 이자수입을 근간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임대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세 고지 이후에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내공문 등을 증거서류로 하여 OOO을 취득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인세 과세처분을 면탈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2) 법인세법상 강제수용시 법인세 과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예외규정은 없고, 청구법인이 법인세 고지시까지 임대부동산으로 사용·수익한 사실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에 해당한다. 구법인세법제3조 및 동법 제29조 등 관련규정에 강제수용에 따른 경우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예외규정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0년 3월~5월부터 2013년 3월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할 때까지 임대부동산으로 사용 수익한 사실은 5년 이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더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로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5년의 기한이 오기 전에 곧바로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5년 이내 취득한 수익용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 사용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왕 청구법인의 수익용 부동산의 취득에 따라 과세요건이 성립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한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는 없는 것이고, 단지 5년 이내 수익용 부동산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으로의 전환이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이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⑥ 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1) 청구법인의 정관(2012.12.21.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불우아동 등의 학비지원사업을 전개하여 아동학업증진 등을 도모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소년소녀가장·결손가정 자녀의 학비지원 및 생활보조비
② 대한민국에서 문구업에 종사하는 자녀의 학비지원(단서 생략)
③ 불우가정 자녀의 후원사업
④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문화사업, 해외동포학생후원 등)
⑤ 기타 위 1, 2, 3, 4호의 부대사업 제29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목적사업비 및 법인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건물, 주택 등 법인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사업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③ 이사회의 수익사업 개시승인 이후 수익사업에 관한 운영은 임명된 관리자 또는 책임자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한다. 제30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정관에 포함된 재산목록은 아래의 기본재산(쟁점부동산), 보통재산(현금)으로 되어 있고, 재산목록 하단에 기본재산의 임대수익 등이 보통재산으로 사용될 계획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기본재산(쟁점부동산) ㉡ 보통재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정관상 기본재산으로 OOO이 기재되어 있고, 기본재산을 통한 부동산 임대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부동산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던 때의 정관 규정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OOO의 대부분이 임대되었으며(연면적 중 약 7%만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사용),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였으나, OOO의 수용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기본재산은 대부분 현금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청구법인은 신탁자산의 투자수익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으며, OOO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료로 목적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 OOO 설립시의 정관 규정이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OOO의 취득목적을 임대사업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OOO 시정요구사항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위 준비금에 적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적립된 위 준비금은법인세법에 따라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하도록 하고, 고유목적사업 등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5년 초과 후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고 경과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0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OOO으로 부동산 임대목적의 쟁점부동산을 구입하고서 위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가산하지 않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업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의 사업내용(2013년 기준)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 및 이용현황을 보면, 우선 OOO 건물 및 부지는 재단사무소,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를 위해 취득하였고, 그 현황은 건물 2층을 재단사무소로, 1층 중 일부를 재단 기자재 보관용 창고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민관합동 공공시설제안{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공문으로서 OOO을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로 무상 장기 임대하겠다는 취지이다}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는 경기도 내에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이 함께 모여 일할 수 있도록 회의실 및 IT 설비 등을 설치하여 비용절약 및 상호 목적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며,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의 설립은 경기도 내의 청소년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들과 함께 진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청구법인이 독자적으로 시행할 수 없고, OOO의 취득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어서, 현재 경기도 수원시와 함께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는바, 설립 전까지 일시적으로 OOO 취득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건물 및 부지, OOO 건물 및 부지, OOO 건물 및 부지의 취득목적은 장학관(무료기숙사)이고, 청구법인이 OOO 발송한 내용증명(임대차 계약만료 통보)을 보면, ‘청구법인과 임차인이 OOO에 대하여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OOO자로 만료됨을 알려드리고, 청구법인은 계약연장의사가 없으니 OOO까지 퇴거 및 명도바란다’고 되어 있으며, 이와 함께 청구법인은 2013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OOO 인재육성과, OOO 구호복지팀, OOO 및 OOO, OOO, OOO 자원봉사센터, OOO, OOO에 보낸 장학생 모집 안내 공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장학관(무료기숙사) 사업은OOO 외 지역에 거처를 두고 있으나 OOO로 진학한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게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여 수학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장학사업, 청소년지원사업, 문화사업이므로 위 비영리 민간단체 합동유치센터, 장학관(무료기숙사) 사업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며, 장학관(무료기숙사) 사업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대체취득과 함께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현재 운영경험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장학관(무료기숙사)의 운영을 위하여 우선 OOO에서 장학관 사업을 먼저 시행하여 노하우를 축적한 뒤 2014년부터는 OOO과 OOO까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이와 같은 순차적 확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청구법인은 OOO을 강제수용당할 경우 안정적인 사회복지사업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다음 <표4>와 같이 OOO의 존치를 요구하는 민원 및 탄원을 제기하였음에도 강제수용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공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표4> OOO 존치 요청 관련 민원 내역
(6) 청구법인은OOO의 입지, 외관, 각 호실의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7매 제출하였는데,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위 각 건물은 주택가에 위치한 원룸 건물인 것으로 보이고, OOO에서 거주하던 기존 임차인의 퇴거 현황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임차인 13명은 OOO 각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별로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며, 임차인 3명은 현재 OOO에서 임차 중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이 OOO 및 OOO에 각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외에 청구법인은 OOO의 호실별 이용상황 변동 내역(장학관 입사세대 수 기준, <표5> 참조), OOO 12개 호실 및 OOO 2개 호실에 입사한 14명의 장학생 명단 및 등록원서, 청구인의 홈페이지 OOO에 소개된 장학관 사업의 상세한 안내 및 장학관 사생 선발방법 등의 출력물, 청구법인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OOO 금융상품(현재 투자원금 합계는 OOO이다)의 중도환매시 최종만기 대비 손실금액 내역OOO, 위 신탁자산 중 바로 현금으로 사용가능한 가용현금(MMT)과 중도환매해야 하는 신탁자산을 구분하여 자금계획을 시뮬레이션한 자료, 2014년 OOO 입사생 선발 일정, 2014년 장학관 입사자 소계(100% 입사 예정), 임대차 만료일, 퇴거 예정일, 신규 장학생 입주일 등의 상세내역, 2013년 OOO 입사생 평가 및 관리내역, 2013년 OOO 입사생 선발 관련 자료, 청구법인의 향후 사업관련 자료로서 2014년 예산계획서, 2014·2015년 사업계획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표5> 장학관 호실별 이용상황 변동 내역
(7) 처분청이 제시한 건물현황사진 등의 심리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의 이용 현황은 다음 <표6>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OOO의 2층은 재단사무소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OOO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복점에 임대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6> OOO의 이용 현황
(8) 청구법인의 대표자 및 대리인은 2013.11.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부동산 중 OOO의 취득 목적은 처음부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고, 위 각 부동산은 대학가 근처OOO의 조용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바 대학생들의 기숙사 용도로 적절한 위치이며, 원룸 건물로서 구조변경 없이 즉시 기숙사로 사용가능하고, 원룸 건물인 위 각 건물은 수익 추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만약 청구법인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수익성 및 안정성이 떨어지며 관리 또한 어려운 원룸 건물이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물을 취득하였을 것이고, 기존 임차인 퇴거 후 장학생 사생이 선발될 때까지 공실로 두었는데, OOO 중 7개 호실은 감사지적 이전인 2012년경에 이미 임차인이 퇴거하여 장학생 사생이 입사한 때까지 공실로 유지되었으며, 특히 303호는 2012.3.17.부터 장학생 사생 입사 시점인 OOO까지 무려 17개월간 공실로 유지되었는바, 위와 같은 사실은 그 취득 목적이 수익사업용이라면 상식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의 취득과 함께 임대차계약도 이전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장학관 사업은 위 각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었으므로 장학관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장학관 사생 선발 기준 확립, 장학관 운영 노하우 습득 등) 및 장학관 사생 모집 및 선발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업의 순차적 확대가 불가피하였고,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전혀 없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예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결과 사실상 장학과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은 과도하게 투입하여야 하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O은 청구법인의 재단사무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로서, 실제로 도 취득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재단사무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중 OOO은 종전 소유자가 임차인들에게 원룸으로 임대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기는 하나, 위 각 부동산은 대학가 근처OOO의 조용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있는바 대학생들의 기숙사 용도로 적절한 위치이고, 원룸 건물로서 구조변경 없이 즉시 기숙사로 사용가능한 점, 수익성이 높은 상가 건물이 아닌 대학가 근처 주택단지의 원룸 건물을 구입하였다는 점에서 수익사업이 아닌 장학사업을 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점, 관련 법령상 부동산 취득 당시 기존의 임대차 계약관계 승계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거주하던 임차인 13명은 이미 계약만료로 퇴거한 점, 청구법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거절 통지(계약 만료 통보)를 하여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종료하고자 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학관 호실별 이용상황 변동 내역에 의하면 OOO을 취득한 이후 임대 호실은 감소하고 장확관으로 사용되는 호실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14년 3월 현재 OOO 16개 호실, OOO 13개 호실, OOO 5개 호실 등 전체 52개 호실 중 34개 호실(65.4%)에 37명의 장학생이 입사하여 장학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주장에 의하면 현재 임대되고 있는 18개 호실도 모두 임대차계약만료 통보를 하거나 임차인과 퇴거에 합의하여 2014년 9월경까지 52개 호실 전부가 장학관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점, 장학관 사업은 위 각 부동산의 취득과 동시에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장학관 사업을 위한 사전 준비(장학관 사생 선발 기준 확립, 장학관 운영 노하우 습득 등) 및 장학관 사생 모집 및 선발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업의 순차적 확대가 불가피하였고, 일시적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목적을 부동산 임대사업 목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청구법인으로서는 임차인이 전혀 없는 건물을 취득하거나 아예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만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중 OOO을 임대사업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장학관 사업 운영을 위해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현재의 일부 임대는 장학관 사업을 확대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부동산 중 OOO은 2층을 재단사무소로 이용(건물 연면적 69.42㎡)하는 외에 1층 전부(전체 건물 연면적 195.34㎡ 중 125.92㎡)를 건물 매입시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복점에 임대하고 있으므로,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부분은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2013.4.1.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금 중 익금에 산입한 OOO에서 OOO의 매수대금 OOO 및 해당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OOO의 전체 면적 중 양복점 임대에 제공된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익금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