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로부터 지연회수한 매출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분

사건번호 조심-2013-중-3264 선고일 2013.11.14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과정 등을 종합할 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70.9.22. 설립되어 건설업(주택건설, 토목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8.28.∼2012.12.2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2008사업연도 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인 맹OOO(상호: OOO)가 시행하는 OOO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면서 도급공사금액OOO원(이하 “쟁점매출채권”이라 한다)을 지연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맹OOO에 대한 급여로 계상한 OOO원(이하 “쟁점급여”라고 한다)에 대해 실제 근무사실 없이 지급한 가공급여라고 조사하여, 쟁점매출채권 상당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익금산입(맹OOO에 상여처분)하고 이와 관련된 지급이자 OOO원(2008사업연도 OOO원, 2009사업연도 OOO원,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손금불산입 및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3.4.5. 청구법인에게 2008~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관계인에 대한 소득처분 병행)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맹OOO는 쟁점공사에 대해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에 보면 공사대금을 ‘분양완료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는 상관행상 일반적인 계약 내용이고, 쟁점공사 관련 아파트가 미분양 됨으로써 맹OOO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연하여 상환한 것은 공사계약 및 상관행상 인정될 만한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므로 지연회수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인한 매출채권의 지연회수에 대하여 단순히 회수시일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처리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에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4-0…6(가지급금 등의 처리기준)에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의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자처분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한 채권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아니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로 지연회수한 경우 쟁점매출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은 부당하다. 설령, 특수관계자에게 지연 회수한 매출채권에 대한 지연일수 만큼 인정이자 계산은 정당하다 보더라도,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연지급한 데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지연 회수된 쟁점매출채권을 청구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결정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공사대금의 상환은 계약서에 따라 OOO아파트의 분양여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맹OOO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지연회수한 것이 아니며, 만약 매출채권의 회수에 있어 상관행상 적정 회수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그 적정회수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을지라도, 쟁점매출채권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에 의한 채권이며, 지연회수에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를 손금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맹OOO는 청구법인의 사외이사로 이사회 참석 및 골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였고, 또한 골프장 직원 채용시 면접진행. 골프장 식자재 구매와 관련한 업체 선정과 관련한 업체 미팅 및 최종 결정을 하는 등의 청구법인에서 발생하는 업무에도 직접 관여하였기에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맹OOO에게 지급한 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청구법인과 맹OOO와의 거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인지 여부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경제적인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보면, OOO신축공사시에는 일반적인 건설용역 제공과 유사하게 기성율에 따라 대금을 청구하거나 공사선수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맹OOO와의 도급계약은 기성신청 또는 아파트 신축공사 완료시점이 아닌 분양완료시점을 대금 청구기일로 계약하였는바, 이는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며, 분양계약에 차질이 생겨 잔금 지급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쟁점매출채권의 지연회수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더구나, 쟁점공사 거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강제할 수단도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계약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맹OOO는 본인이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에게 상환하지 않은 채 청구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아래〈표1>과 같이 2006~2010년 청구법인으로부터 총 OOO원의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청구법인은 맹OOO로부터 공사대금을 미회수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맹OOO에게 급여를 계속 지급한 점을 볼 때 정상적인 상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연회수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 OO OO (OO: OOO) 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해당 금액을 계약상의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 미회수 대금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이 규정하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5646 판결, 같은 뜻),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해 업무와 관련없는 금전의 무상대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연회수 부분에 상당하는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급여에 관하여 실제 근무한 사실도 없이 비용으로 계상한 사실을 직접 시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임의로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룰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미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12.6. 선고 2001두2560 판결,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그 특수관계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시행한 후 쟁점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급여가 가공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주구성 내역은 맹OOO(맹OOO의 아버지) 79.8%, OOO관광주식회사 19.95%, 맹OOO 0.25%로 나타나고, 청구법인과 맹OOO가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다툼이 없으며, 맹OOO는 청구법인의 공사기간 동안 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이 없었고, 따라서 차입금을 이용한 공사대금의 상환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2002년 이후 누적적자(결손금잔액기준,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 OOO원)가 지속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다. (나) 쟁점공사 건설공사도급계약서(발주자 맹OOO, 수급자 청구법인)와 관련하여 기성지급에 대하여 보면, 2006년 10월 최초 작성당시에는 “(1개월 1회) 은행융자금(기금) 및 분양대금(중도금)”이었지만, 공사완료시점 약 3개월 전에 “분양완료시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맹OOO에 대해 계상한 공사미수금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심판례(조심 2010서1182, 2011.8.24., 조심 2009중2974, 2010.10.19., 국심 2007서2783, 2008.12.11., 조심 2008전3653, 2009.11.25., 조심 2010중2722, 2011.5.16.)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공사 관련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불가피하게 쟁점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매출채권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고(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7260 판결 참조),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관련한 법인세법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을 대여한 경우 그 금액’에 해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2.11.10. 선고 91누8302 판결 참조), 쟁점공사 관련 도급계약서는 공사완공 약 3개월 전에 공사대금 지급방법이 변경되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라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인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고, 쟁점공사 관련 아파트가 미분양되어 쟁점매출채권 회수를 지연했다는 것만으로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OOO행정법원 2007.6.1. 선고 2007구합438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법인은 맹OOO가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등 실제 근무를 하였기에 쟁점급여는 가공급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쟁점급여가 가공급여라는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달리 청구법인이 쟁점급여가 가공급여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단서 생략)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