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248 선고일 2013.09.25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 정식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그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그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보기 어려운 바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9.3. OOO호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 하여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2007.12.27.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3.2.6. 고충민원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2013.2.15.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고충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이 제기한 고충민원은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정식의 불복절차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분청의 고충처리 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정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조심 2010부119, 2010.9.29., 같은 뜻임), 또한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내용상 이의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경정거부처분을 받은 2007.12.27.로부터 5년여가 경과한 2013.2.6. 고충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은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9전1738, 2009.5.13. 같은 뜻임).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