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228 선고일 2013.12.04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점, 처분청이 실지거래 여부 판단시 증빙으로 사용한 노트 등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조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서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조사관청의 과세자료 통보내용에 따라,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3.1.8.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6. 이의신청을 거쳐 2 01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거래는 수산업체에 속해 있는 영업(판매․배달)직원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으며, 통상 수산업체들은 영업(판매, 배달)직원과 거래를 하고, 쟁점금액 또한 영업직원인 임OOO과 거래를 하였고, 임OOO이 OOO에서 근무할 때부터 계속 거래를 해 왔고, 임OOO과의 거래시 대금결제는 송금(계약금)과 현금지급 방법으로 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은 임OOO에게 송금한 내역으로 입 증이 가능하며, 또한 현재 OOO 대표인 함OO(OOOOOO- OOOOOOO)과 OOO에서 같이 근무하던 김OO(OOOOOO- OOOOOOO)의 사실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이 실제 거래임도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영위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은 매입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고, 가공매입을 하여야 할 만큼 수산물 거래의 마진폭이 큰 것도 아니고, 청구인은 대통령 표창장을 받은 바 있으며, 청구인이 가공거래를 하였다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계산서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통장입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송금내역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제시한 송금내역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또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은 장부상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천OOO이 가공거래임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와 관련한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조사관청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OOO이나, 실제 사업장은 OOO의 가건물로, 조개 등 수산물 도․소매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거래처의 업종 특성상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금지급 확인을 통한 정상거래 여부 확인이 불가하고, 진성거래로 주장하는 거래처들도 현금 지급 후 계산서를 수취하였기 때문에 소명에 애로가 있다고 토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실사업자 천OOO은 OOO에서 쟁점거래처의 상호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본인이 제출한 ‘노트 등’의 내역을 검토한 바, 일자별로 상호, 품목 등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이 미수금 등 관리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서류로 판단되어, ‘노트 등’의 기재내역과 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을 검토하여 정상거래 여부를 판단하였다. (라) 매출처별 거래 검토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장부상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인 천OOO이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시인하였으며, 거래처는 미소명하는 등 정상거래로 볼 수 없어 가공거래로 확정한다고 기재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OOOOOOO OOO)에는 2 010.1.4.~2010.12.31. 기간동안 임OOO에게 45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나) OOO 대표인 한OOO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내에서 OOO를 하는 임OOO과 거래를 하였고, 본인이 임OOO을 대신해 청구인에게 배달해 준 적도 있다고 사실 확인하였다. (다) OOO에서 임OOO과 같이 근무하였다는 김OOO는 임OOO이 OOO으로 근무지를 옮겨 청구인과 계속 거래하였음을 보아 왔다고 사실 확인하였다. (6)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로 조사된 천OOO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2010년 1년동안 임OOO에게 입금한 금액은 쟁점금액(OOO원)과 다른 점, 청구인이 임OOO에게 송금한 금액이 쟁점계산서와 관련된 대금결제인지가 불분명한 점, 처분청이 실지거래 여부 판단시 증빙으로 사용한 노트 등에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조사된 점, 쟁점금액이 실지거래임을 인정하려면 임OOO이 쟁점거래처의 계산서를 도용하였어야 하나, 그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수산물을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