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공제받은 사실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②거래처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피조사업체는 OOO에서 2011.8.3. 개업한 지점법인으로 사업장 현장 확인한 바, 사업장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등이 전혀 없고 임대인은 피조사업체가 당초 계약만 하고 실제 임대하지는 않았다고 하였으며 본점법인의 사업장은 장기폐문부재 상태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7.25. 직권 폐업된 상태이다. 대표자 김OOO은 본점 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의 조사시 최초 1회 출석한 이후 장부 및 서류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지급금액 확인한 바, 매출처에서 쟁점②거래처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4개의 다른 본?지점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재입금한 뒤 즉시 현금출금하였다. 쟁점②거래처의 유일한 매입처는 쟁점②거래처의 본점으로 본점에서 OOO에 제출한 거래상황기록부상 2011년 7월 이후에는 유류 재고 및 매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②거래처의 매입을 전액 가공 확정하였으며, 쟁점②거래처가 매출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쟁점②거래처의 매입이 전액 가공이므로 매출 또한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3.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거래를 알선중개한 박OOO의 명함을 살펴보면 박OOO은 ㈜OOO의 본부장이라는 직함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의 사업장소재지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할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인 OOO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였다고 한 사실과 관련하여, 쟁점①거래처에 관해서는 석유판매업등록증,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수취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②거래처와 관련해서는 상기의 서류 모두를 수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처로부터 경기93자**차량을 통하여 2011.8.31. 경유 32,000리터를 입고한 후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고 유류매입대금은 2011.9.1. 쟁점①거래처의 OOO은행 계좌(100-027-10XXXX, OOO지점)로 OOO원 전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②거래처로부터는 인천86아, 인천80아**차량을 통하여 2011.9.20. 경유 40,000리터를 입고한 후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입당일인 2011.9.20. 쟁점②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유류매입대금 OOO원 전액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①거래처의 석유판매업등록증을 보면 취급유종을 석유제품, 저장시설의 수(7기), 소재지를 OOO로 하여 2011.3.31. OOO가 제58호로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을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OOO에 유류입고내역을 보고한 거래상황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1년 8월 쟁점①거래처로부터 경유 32,000리터, 2011년 9월 쟁점②거래처로부터 경유 40,000리터를 매입한 것으로 보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과 쟁점거래처의 거래를 중개하였다는 ㈜OOO의 본부장 박OOO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박OOO의 신분증 사본을 수취한 사실은 없으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박OOO은 1972년생으로 1996년 오토바이수리판매업 및 2007.1.21.~2011.9.30.까지 서비스(청소 및 기타용역)업을 운영하였고, 2011.5.1.~2011.6.30.까지 2개월 동안만 ㈜OOO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거래할 당시(2011년 8월과 9월)에는 ㈜OOO의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가액과 인터넷포털사이트 ㈜OOO 홈페이지에 나타난 정유사별 유류공급가액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은 주 매입처인 OOO보다 리터당 OOO원에서 OOO원정도 저렴하게 구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쟁점②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계좌, 대표자명함 등을 확인한 후 쟁점②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믿고서 거래를 하는 등 청구인은 쟁점②거래처와 거래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출하전표, 거래명세표, 입금내역, 유류운반차량 차량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①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OOO가 발행한 석유판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개업일(2005.6.1), 납세증명서를 확인한 후, 쟁점①거래처의 법인계좌로 유류매입대금 전액을 입금하였으나, 쟁점②거래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석유판매업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시세보다 저가의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에 기인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구입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조심 2010서3857, 2011.7.13.,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