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쟁점토지 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청이 경정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 OOO원을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판단한다면, 당해 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청구인은 그러한 자료를 갖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만일 검인계약서가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및 인감도장 등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인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는 근거를 국세청 스스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명확한 반증자료가 없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가액으로 보는 것인 바(대법원 93누2353, 1993.4.9., 같은 뜻임), 위 판례에 의하면,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을 부인할 명백한 자료의 제시 없이는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을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계약서는 매수인들이 사후적으로 작성한 허위계약서 임이 명백하고 설사, 허위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법적효력이 없는 계약서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검인계약서 외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검인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검인계약서 외에 매매가액을 비교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가 있어야 할 것이나, 이러한 별도의 계약서도 없고 검인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추정할 근거도 없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양도당시 청구인의 근저당채무 채권최고액이 OOO원(실채무액 OOO원으로 추정)으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 OOO원보다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잔금은 OOO원이 아니라 OOO원 이상일 것이며, 박OOO는 잔금일자에 OOO은행으로부터 OOO원의 근저당 대출을 받은 점으로 보아 실제 매매가액은 OOO원을 상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매가액 OOO원의 검인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계약서로 판단되며, 인접한 OOO 토지(이하 “인접토지”라 한다)는 쟁점토지와 2001년 및 2002년 기준시가가 동일하고, 면적은 257.2㎡로서 쟁점토지의 면적 258.9㎡와 비슷하며, 위치?용도 및 종목이 유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접토지의 일반분양가액이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OOO공사 부담금을 포함한 분양가액이 OOO원으로 비슷한 바, 쟁점토지가 거래된 2002.4.30.부터 불과 1개월 후인 2002.5.31.에 인접토지가 OOO원에 거래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거래가액이 분양가의 절반 수준인 OOO원에 거래되었다는 점은 타당하지 않으며, 인근 공인중개사 및 주민 탐문내용도 당시 거래가격이 분양가를 수천만원 상회한다고 탐문된 점, 박OOO 및 박OOO가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관련 금융증빙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박OOO의 남편 김OOO의 문답서 내용이 거래정황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반면, 청구인의 문답서는 대부분 모르거나,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거래가격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하고, 실지거래가액은 OOO원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접토지가 쟁점토지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고, 쟁점토지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매매되었으므로 그 거래가액 OOO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5년이 적용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계약서를 제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경우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가 있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의 매수인들이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금액 OOO원(청구주장: OOO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단기양도를, 제6호에서는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인들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실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하고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것으로 보고 OOO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2013.4.19.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에 기재된 금액 OOO원을 적법한 양도가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면서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명확한 반증자료가 없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한 가액으로 보는 것인 바(대법원 93누2353, 1993.4.9., 같은 뜻임), 취득당시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인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양도가액 과소신고분(OOO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양도가액 검토한 바, 양도자(청구인)의 양도가액(OOO원)과 취득자의 취득가액(OOO원)의 차이가 OOO원이고,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매수자 박OOO는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하고 실지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세무서에서 박OOO가 제출한 계약서를 실지계약서로 판단하여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결정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취득자 박OOO의 남편 김OOO은 2013.3.23. OOO세무서에 출서하여 취득가액 OOO원인 실지계약서를 제출하면서 OOO원의 계약서 원본은 OOO원의 다운계약서 작성 후 현장에서 찢어버렸으나, 찢기 전에 박OOO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1부를 복사해 두었다가 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 사본이 OOO원의 매매계약서 사본임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 조사시 취득자 박OOO의 남편 김OOO이 실지계약서 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검인계약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OOOOOOO)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의 기재금액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다면, 당해 금액을 청구인이 수취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그러한 자료를 수취하거나 위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같은 허위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세무사가 본인도 모르게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임을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이 2013.3.23. 쟁점토지의 매수인 박OOO의 남편 김OOO을 상대로 징취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지계약서에 의한 매매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상의 기재금액 OOO원을 실지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에서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을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자 박OOO의 남편 김OOO은 2013.3.23. OOO세무서에 출석하여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원이 실지거래가액 임을 확인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검인계약서 외에는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검인계약서를 다운계약서로 추정할 근거도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주장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취득자 박OOO의 남편 김OOO은 2013.3.23. OOO세무서에 출서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쟁점토지 OOO원의 계약서 원본은 OOO원의 다운계약서 작성 후 현장에서 찢어버렸으며, 찢기 전에 박OOO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1부 복사해 두었다가 세무서에 제출하였음을 주장하는 바, 그 제출된 복사본이 OOO원의 실지 매매계약서 사본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매계약서 훼손 행위 등을 관련법령에 의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