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214 선고일 2013.10.18

쟁점매입처는 100%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가 제시한 동의서를 보고 000정유의 대리점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동의서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임의 작성된 것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6.부터 OOO에서 OOO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소재 주식회사 OOO석유(이하 “OOO석유”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8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석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2.27.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증빙불비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석유의 대표이사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계좌 사본 등을 제시받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자등록 및 체납세액이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거래를 개시하였으며,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차량번호, 운송기사, 유종, 유량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입고 장면을 CCTV로 촬영하고, 대금 입금시마다 통화를 하여 거래하던 중 OOO석유와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래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상호를 ㈜OOO종합상사로 바꾸어 거래 재개를 요청할 때 이를 거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또한, 운송차량의 차량번호만으로 정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OOO석유와 거래함에 있어 다른 매입처보다 OOO원 정도 저렴하다고 하여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거래할 이유가 없고, 1996년도 주유소 경영 이력은 주유소를 신축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만 한 것으로서 실제 주유소를 경영한 적이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석유는 100%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OOO석유와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사업장소재지, 법인소재지, 유류저장고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사무실만 확인하였고, 등록된 차량과 다른 차량이 운반하였음에도 거래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가 차이가 거의 없는 업계의 특성상 다른 거래처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데도 판매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객관성이 없는 동의서를 보고 OOO정유의 대리점이라고 판단하였으며, CCTV 등의 자료는 처분청이 실물매입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것이므로 의미가 없는 것인바, 결국 청구인은 유류를 저렴하게 공급받기 위해 OOO석유와 계속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인을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석유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2010년 11월)에는, “OOO석유는 2009년 제2기 ~ 2010년 제1기 중 자료상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근거로 OOO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최종 매출처인 주유소 등에서 실물매입을 주장할 경우 실물매입 여부와 부가가치세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검토할 사항이며, 거래처가 원거리인 OOO에 소재한 법인임에도 성명불상의 영업사원으로부터 유류공급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 출하자나 거래상대방이 정상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하였고, 거래처 대부분이 2009년 하반기에 설립하여 2010년에 폐업하거나 2010년 상반기에 설립된 주유소이고, 매입처의 대부분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에너지, ㈜OOO에너지, ㈜OOO석유, ㈜OOO 이어지는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이 대부분으로 제반 거래상황에 비추어 가공거래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보충조서에는, “청구인이 제출한 석유제품공급계약서에는, 저유소 소재지가 OOO(OOO인더스트리)로 되어 있고, 수송장비로 신고된 차량번호는 ‘OOO3026, OOO5140’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운송차량은 ‘OOO1214’로 상이하며, 이행확인서에는 경유제품을 저유소에서 주유소로 직배송한다고 하였으므로 저유소에서 발행된 출하전표를 보면 도착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출하전표를 확인한 내용은 없고, 유류운반원의 확인서, CCTV사진, 대금입금내역은 실물매입 자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OOO석유의 사업장이 OOO에 위치하여 원거리임에도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유류 출고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주유소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없는 개업초기 상태에서 OOO석유의 영업과장 및 팀장의 홍보를 신뢰하여 거래하게 되었던바, 대표이사와 영업팀장의 신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의 사업용 계좌를 제시받아 확인하였고, OOO석유가 제시한 동의서를 보고 OOO정유의 대리점이라고 판단하게 되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OOO석유의 사업자번호를 조회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에서 OOO석유가 체납세액이 없는 정상사업자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OOO석유는 2008년 법인 설립 이후 정상사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용 계좌 개설 은행도 OOO 사무실이 소재한 OOO은행 OOO지점임이 확인되어 정상 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OOO석유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 등 4대 정유업체의 저유소에서 직배송하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았고, 거래시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운송기사 신분증 확인, 운송기사가 자필로 운송일자, 운송시간, 차량번호, 운송자 성명과 전화번호, 유종, 유량을 기재하고, 청구인과 운송기사가 동시에 서명한 운반확인서, OOO석유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수시로 징취하였으며, 유류입고과정을 CCTV로 촬영하였고, OOO 소재 OOO석유의 사무실 여직원과 대금입금 시마다 통화를 하였으나 통화가 잘 되지 않게 된 후에는 문제가 있는 업체로 판단하여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후 OOO석유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OOO종합상사로 상호 변경하여 찾아왔을 때 거래를 거절하는 등 청구인은 OOO석유와 거래시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OOO석유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등록증, 입금통장, OOO정유의 동의서, 이행확인서, 운송기사 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 유류입고대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나, OOO에 소재한 OOO석유는 OOO지방국세청장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서 관계기관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OOO석유가 제시한 동의서를 보고 OOO정유의 대리점으로 판단하였으나, 해당 동의서는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임의 작성된 것이며, OOO석유의 사업장은 사무실만 있고, 유류저장시설은 OOO에 소재하여 원거리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OOO석유의 사업용 계좌 개설은행이 사무실 근처인 OOO지점이라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하였으며, 거래시마다 징취하였다는 운반기사의 자필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석유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변경사항(2009.11.5.)에는 수송장비 차량번호가 ‘OOO1929, OOO1906’였다가 ‘OOO3026, OOO5140’으로 변경되었으나, 운반기사의 확인서상 차량번호는 ‘OOO1214, OOO2511’로서 등록차량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