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213 선고일 2014.03.06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실지 보유하고 그 권리를 행사한 자로 보이며 청구인과 관련인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을지라도 사실상 청구인이 관련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본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2.11.7. 청구인에게 한 2009.4.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2.17. 설립되어 OOO에서 창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의 대표자로서, OOO가 2009.4.9. 실시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 주식 264,4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인수하였다.
  • 나. OOO은 2012.8.23.∼2012.9.11. OOO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9.4.8. 1차 유상증자 대금 OOO원 및 2009.4.14. 2차 유상증자시 유상증자 대금 OOO원, 합계 OOO원 전액이 OOO의 자금으로 납입되었고, 그 중 2009.4.8. 실시된 1차 유상증자시 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1.7. 청구인에게 2009.4.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자금원이 OOO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OOO의 물류창고 건축에 OOO 등이 실질 경영자인 시공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기로 하였고 이후 금융기관의 PF대출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2009.4.9. OOO의 1차 증자를 함에 있어 OOO으로부터 그 증자대금을 차 입한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즉시 OOO에게 상환하였고, 청구인이 상환을 위해 OOO에서 인출한 금액은 법인세 신고시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차용증 및 이자지급 내역이 없다는 의견이나, 차용증서는 OOO이 OOO의 법인 인감도장 및 법인통장을 담보로 점유하고 있었고, 단기간의 자금대여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자지급은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이를 거절하여 OOO이 OOO에서 우선 변제받은 바 있다. 증자 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물류창고 시공사인 OOO의 OOO은 청구인에게 창고 건축공사 대금의 완납을 요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2009.4.14. 2차 증자에서 OOO의 명의로 인수한 주식에 대하여도 증자금을 상환한 후 주식반환을 청구하였으며, OOO은 주식이전을 확약한 사실이 있다. 그 후 OOO가 물류창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은 경영권과 주식을 OOO원에 OOO에게 양도한바, 이러한 주식매매사실로 보면 쟁점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 아님이 명백하다.

(2)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였다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에서 제외되고자 하였을 것인바, 청구인과 OOO은 명의신탁 여부에 관계없이 과점주주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보더라도 조세회피의도는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인수대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후 OOO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식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나, 2012.8.27. 법인세 조사시 OOO이 1차 유상증자대금 OOO원과 2차 유상증자대금 OOO원 전액을 자신의 자금으로 유상증자하고 주주명부에만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또한 2012.9.5. 이러한 사실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주금납입 후 OOO에게 상환하였으므로 자신이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쟁점주식을 OOO의 소유로 볼 때 OOO의 OOO 지분비율이 94%로서, 명의신탁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 의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OOO은 2009.4.8. 1차로 264,400주를 유상증자하였고, 2009.4.14. 2차로 430,000주를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그 증자내역은 아래와 <표>과 같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07.12.17. OOO를 설립한 후 청구인의 자금으로 물류창고 부지의 계약금 OOO원과 토목설계비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자금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OOO을 거쳐 OOO과 OOO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였으며, OOO과 OOO이 인수한 OOO이 OOO의 물류창고 시공사로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공사도급계약서 제출OOO 등을 제출한바, 위 공사도급계약서 특수조건 제4조 3항 등에 의하면, OOO의 공사기성금은 OOO의 금융 PF발생 후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금융 PF의 진행 및 마감은 OOO을 포함한 공동사업자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OOO 창고건물 공사를 위한 은행 차입시 대출조건 충족을 위해 2009.4.8. OOO의 자본금을 증자하였고 증자자금은 OOO이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증자자금대여에 관한 차용증 등의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2009.4.8. OOO의 계좌에서 OOO원이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OOO로 납입되었고, 그 금액은 다시 역순으로 OOO에서 청구인의 계좌를 거쳐 2009.4.13. OOO에게 OOO로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09.4.8. 1차 증자 이후 OOO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2009.4.8. 1차 증자 후에도 자본금 부족으로 대출이 거부되어 OOO는 2009.4.14. 2차 증자를 하였고, OOO이 추가 대여를 거부함에 따라 OOO이 직접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고 OOO의 OOO 건물이 은행측에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OOO 명의의 주식은 대출실행시 OOO에 반환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증자 및 대출실행 후 OOO 명의 주식의 감자를 위해 2009.5.13. 및 2009.5.15. OOO에게 증자금 OOO원을 송금하였으나, OOO은 주식의 반환을 거부하고 2010.2.12. ‘공사비 잔금 수령 및 원삼물류에 설정된 담보권 해제와 동시에 2차 증자시 발행된 OOO 명의의 주식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한편 OOO은 증자대금 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의 상환을 청구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당초 합의에 의하면 해당 비용은 OOO의 부담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다) 2009년 11월 OOO의 창고건물이 완공되었으나 OOO가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0.4.27. OOO의 대표이사직을 청구인에서 OOO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의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며 그 대가로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5)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한 확인서(2010.2.12.)에 의하면, OOO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1. OOO은 OOO의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보통주 430,000주OOO를 금 OOO원에 인수하고 그 금액을 납입하였다.

2. 또한 OOO은 2009.5.21. OOO가 주식회사 OOO의 OOO지점에서 시설자금으로 OOO원을 대출약정함에 있어 연대보증 및 OOO 소유의 물류창고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3. 위 1)항의 주식에 대한 명의상의 주주는 OOO이나 이는 위 2)항의 담보를 제공함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한 것이다.

4. 따라서 OOO은 위 2)항 기재 담보의 해지와 2008.11.13. OOO와 OOO 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OOO가 OOO에 지급하여야 할 잔금 및 대여금이 지급됨과 동시에 위 1)항 주식의 명의를 OOO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할 것임을 확인한다. (나) OOO의 확인서(2013.5.22.)에 의하면, OOO은 OOO, OOO과 함께 무조건 공사자금 대출을 책임지고 공사를 착공하여 차질없이 준공한다는 조건을 전제로 OOO 신축공사를 수주한바, OOO으로부터 공사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OOO의 자기자본금을 늘려야만 했고, 당시 증자에 필요한 자금은 OOO이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보관한 후에 차용하여 주었으며, 증자완료 후 자금을 OOO이 즉시 회수하는 형태로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다) OOO의 확인서(2013.5.28.)에 의하면, OOO의 증자대금 조달과 관련하여 증자업무 종료시 즉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OOO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도록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대신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OOO 및 대표이사 청구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대여자인 OOO이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증자는 금융 PF를 위해 은행이 요구하는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며, 물류창고 시공 도급계약 특수조건에서 OOO의 금융 PF를 OOO, OOO 및 본인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증자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결재가 있는 결재서류 2건(2009.12.31.)을 제출하였고,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OOO 주식과 경영권을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OOO 사이에 2010.4.27. 체결된 경영권양수도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마) OOO법원의 조정조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의 경영권을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매매잔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5.9. 청구인과 OOO 사이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 제시한 청구인 작성의 확인서(2012.9.5.)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의 2009.4.8. 1차 증자시 증자대금 OOO원과 2009.4.15. 2차 증자시 증자대금 OOO원 전액을 OOO의 자금으로 납입하였으며 증자대금으로 청구인의 금전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주주명부에만 쟁점주식을 증자한 것으로 2009.4.15. 명의개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OOO 작성의 확인서(2012.8.27.)에 의하면 OOO의 1, 2차 증자시 OOO의 자금으로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며, OOO는 증자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어 주주명부에만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OOO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는 의견이나, 물류창고 도급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의 OOO은 OOO의 창고신축공사 시공자로서 공사와 관련된 금융 PF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위 약정을 이행함에 있어 OOO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증자대금을 청구인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본 건 세무조사(2012.8.23.∼2012.9.11.) 이전 OOO과 청구인 사이에 작성된 OOO의 확인서(2010.2.12.)에 의하면 OOO은 2009.4.14. 2차 유상증자에서 OOO 명의로 인수된 OOO 주식에 관하여 OOO의 대출시 자신의 물류창고를 담보로 제공한 데에 대한 담보목적임을 확인하고 있고 또한 OOO가 공사대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반환할 것임을 확인하고 있어 OOO에게 OOO에 대한 창고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의 확보 외에 OOO의 주식을 실지 소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식이 발행된 2009.4.8. 1차 유상증자에서도 별도의 사정변경이 없어 동일하게 보이는 점, OOO은 확인서(2013.5.22.)에서 OOO의 증자에 필요한 자금은 OOO이 청구인의 도장과 통장을 보관한 후에 차용하여 주었고 증자완료 후 자금을 OOO이 즉시 회수하는 형태로 증자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점, OOO도 확인서(2013.5.28.)에서 OOO의 증자대금 조달과 관련하여 증자업무 종료시 즉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OOO의 자금을 대여하여 주도록 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대신 대여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OOO 및 대표이사 청구인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대여자인 OOO이 보관하도록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OOO으로부터 차입한 후 상환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인을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로 봄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본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는 위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