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도로 명의수탁자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사건번호 조심-2013-중-3210 선고일 2013.09.25

쟁점도로 명의신탁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하다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과세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9.16. OOO동 1008 도로 지분 919㎡ 중 270㎡(이하 ‘쟁점도로’라고 한다)를 전소유자 박OOO(이하 “전소유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2002.10.8. 김OOO, 김OOO, 김OOO(이하 “후소유자들”이라 한다)에게 각 90㎡ 씩 총 270㎡를 양도한 후 2002.12.31.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OOO,OOOO)하였다.
  • 나. 전소유자는 2002.9.16. 쟁점도로 및 쟁점도로와 같은 곳 955 도로 73㎡를 양도한 후 2002.11.29.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액이라며 양도가액을 OOO만원으로 신고하였고, 2009.6.30. 전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전소유자의 양도가액과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상이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쟁점도로의 양도가액은 후소유자들이 신고한 양도계약서상 금액인 OOO만원, 취득가액은 전소유자의 쟁점도로 외 1필지 양도가액인 OOO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OOO만원으로 하여 2012.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3.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소OOO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과 소OOO는 2002년 당시 동서지간으로 청구인은 소OOO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빌려 주었고, 소OOO는 전 OOO시청 재개발과 직원인 오OOO계장으로부터 전 변호사사무실 부동산담당 유인을 소개받았고, 오OOO과 유인은 2002.6.경 전소유자(박OOO)으로부터 쟁점도로가 포함된 OOO동 955 도로 73㎡, 및 같은 동 919㎡(이하 “OOO동토지”라 한다) 중 일부인 540㎡를 약 OOO억원에 매수하였고, 오OOO은 2002.7.경 소OOO에게 쟁점도로가 6개월 내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면서 이를 매수할 것을 권하였고, 이에 따라 소OOO는 2002.8.22. 유OOO에게 OOO만원, 2002.8.28. 오OOO에게 OOO만원, 유OOO에게 OOO만원을 각 지급하여 매수하였다. 또한 소OOO는 대여받은 청구인 명의를 이용하여 2002.8.24. 쟁점도로에 관하여 전소유자와 매매대금 OOO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02.9.23. 후소유자들에게 쟁점도로를 OOO만원에 양도한 것이다. (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4.1.28.선고, 93다29051 판결)이라 할 것으로, 관련 형사판결문에 따르면 소OOO가 OOO동토지를 매수하였고, 소OOO가 오OOO과 유OOO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음이 증명되므로 등기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이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 것이어서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고,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도로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에 위반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2) (예비적 청구1)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4.9.선고, 93누2353 판결)으로, 취득 시 쟁점도로에 대한 검인계약서가 있음에도 단순한 혐의만으로 전소유자의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것만으로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입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은 검인계약서상의 OOO만원이고, 양도시 검인계약서는 국가기관의 보관도과로 입수할 수 없지만 후소유자들 3인이 OOO만원씩 확인한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쟁점도로의 양도가액은 OOO만원이다.

(3) (예비적 청구2) 청구인이 명의대여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2012.12.7.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이 부정행위가 없음에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이므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도로의 명의신탁 여부(주위적 청구) (가) 청구인은 과세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형사판결은 쟁점도로의 명의신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쟁점도로 등과 관련된 관련인인 오OOO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피의사건이며, 청구인이 쟁점도로의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소OOO’가 참고인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에 쟁점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진술한 내용만 있을 뿐인 것으로서 진술내용의 진위 및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하여 쟁점으로 하여 다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12.11.선고, 84누505) 명의신탁을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며,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도로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시 2002.9.16.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다가 양도시 2002.10.8. 후소유자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에 의하여 쟁점도로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실소유자라는 소OOO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그 진위여부를 신뢰할 수 없는 점, 소OOO가 쟁점도로를 취득하고 양도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없어 실제 취득한 자와 양도한 자가 누구인지,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점, 소OOO가 쟁점도로 취득시 거래대금 중 일부는 쟁점도로 취득시 개입한 변호사사무실 직원인 유OOO의 내연녀에게 지급하였다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도로 매매대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으며, 쟁점도로 취득시 유OOO과 함께 개입한 오OOO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매매대금 지급증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쟁점도로가 명의신탁 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도로의 양도소득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1) 처분청에서 결정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정당성 여부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한 양도가액 OOO만원과 취득가액 OOO만원이 부당하게 결정되었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만원과 취득가액 OOO만원이 옳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는 동안 청구인에게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 및 출서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국외출장을 이유(출입국 내역 조회결과 출국 내역 존재하지 않음)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후소유자들이 쟁점도로 양도시 신고한 취득가액이 각 OOO만원으로 동일하게 신고하여 OOO만원이 정당하며, 이는 검인계약서상 금액과도 일치하므로 이를 쟁점도로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만원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조사 시 제출하지 않았던 계약서 등으로서 사실과 다른 계약서 등으로 보인다. (나) 취득가액은 전소유자가 쟁점도로 외 1필지 포함하여 7인에게 양도하면서 신고한 양도가액 OOO만원을 쟁점도로 해당분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 한 가액인 OOO만원으로 결정하였고 박OOO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대금수취증빙 등을 보았을 때 정당하다.

(3) (예비적 청구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도과 여부 (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쟁점도로 실가상이 과세자료를 처리하면서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사 착수한 건으로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OOO만원으로 기재된 검인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고, 이 건 심판청구 시에도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OOO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가액인 OOO만원인 매매계약서와 전소유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OOO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가액이 상이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나) 후소유자들이 2005년에 쟁점도로를 양도시 실제거래가액 OOO,OOO만원(3인 각 OOO만원)에 취득하였다고 검인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당시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치 않다가 이후 불복청구시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이 계약서의 진위여부가 의심되며, 이 역시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가액이 상이한 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의거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주위적 청구) 실제 취득․양도거래를 한 자가 소OOO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1) 쟁점도로의 취득가액이 OOO만원이고, 양도가액이 OOO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 청구2)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괄호생략)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2.10.)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관련 계약서는 제출이 없고, 양도관련계약서는 후소유자들 3인에게 개별적으로 각 OOO만원에 양도하였다며, 2002.10.8. 작성된 검인계약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전소유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1958.10.19. 쟁점도로 등을 취득하여 919㎡는 2002.9.16. 청구인 외 6인에게 양도하고, 첨부서류로 2002.8.1. 작성된 OOO만원짜리 검인계약서(계약금 2002.8.1. OOO만원, 잔금 2002.8.22. OOO만원), 매매대금 영수증(2002.8.22. OOO만원), OOO만원짜리 자기앞수표OOO 1매, OOO만원짜리 자기앞수표OOO 1매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다) 2002.10.8. 후소유자들 3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도로 90㎡씩을 각 OOO만원(2002.9.23. 계약금 OOO만원, 2002.10.2. 잔금 OOO만원)에 취득하였다고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2002.10.2. OOO구청장 검인)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라) 양도소득세 조사시 청구인에게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국외출장을 이유로 조사중지를 요청할 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전소유자가 양도한 OOO만원(전체 양도가액 OOO만원을 기준시가로 안분한 가액)과 후소유자들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만원을 청구인의 양도가액으로 보았고, 전소유자로부터 쟁점도로를 취득한 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본인 명의를 소OOO에게 대여하였고, 소OOO는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오OOO, 유OOO으로부터 쟁점도로를 취득하여 송OOO에게 양도하였다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소OOO의 확인서(2013.2.22.), 진OOO이 OOO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OOO사건의 판결문 및 소병규의 진술서(2010.3.8.), 피의자신문조서, 예금거래명세표, 등기부등본, 부동산검인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소OOO의 사업상 자금수불을 위한 입․출금거래로만 알고 송OOO과 청구외 송OOO이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계좌(최초거래 2002.8.28. 해지일은 2003.7.24., 120-240644-***)로 입금한 OOO만원을 소OOO와 소OOO의 배우자 고OOO에게 바로 지급하였다며, 아래 <표2>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면서, 2002.8.28. OOO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지급처를 알 수 없으나, 그 외 출금내역은 소OOO의 배우자인 OOO 명의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최근에서야 이 건 입․출금거래가 쟁점도로의 매매대금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소OOO가 쟁점도로를 오OOO과 유OOO으부터 취득한 것으로, 소OOO가 유OOO에게 OOO억원을 지급하였다며 유OOO이 2002.8.29. OOO만원, 2002.9.2. OOO만원을 소OOO로부터 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사본 및 계좌송금내역, 유OOO의 내연녀인 조OOO에게 OOO만원을 송금한 계좌송금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관련 증빙제출이 없다. (다) 진OOO이 OOO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뇌물), 사기, 변호사법위반, 뇌물공여, 피고인 오OOO(공무원), 유OOO, OOO고등법원 OOO, 2006.6.16. 원심 OOO지방법원 OOO]사건의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진술조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부동산매매계약서(양도, 청구인 → 후소유자들 김OOO, 김OOO, 김OOO)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8. 쟁점도로를 후소유자들에게 각 OOO만원(계약금 2002.9.23. OOO만원, 잔금 2002.10.8. OOO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검인되지 아니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되어야 하나 이처럼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4.12.11.선고, 84누505 판결 참조)인 점, 청구인은 쟁점도로를 전소유자 박OOO로부터 OOO만원에 취득하여 후소유자들인 김OOO, 김OOO, 김OOO에게 OOO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이행한 점,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은 소OOO가 쟁점도로를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소OOO가 쟁점도로 취득시 거래대금 중 오OOO에게 OOO만원과 유OOO에게 OOO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은 그 당사자가 청구인이나 소OOO가 아닌 진OOO이 OOO시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판결인 점에서 쟁점도로의 실제 취득․양도거래를 한 자가 소OOO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예비적 청구1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의 쟁점도로의 취득의 경우, 전소유자는 쟁점도로 등을 청구인 외 6인에게 양도하고, OOO만원짜리 검인계약서에 의해 양도신고하면서 매매대금 OOO만원에 대한 OOO만원짜리 자기앞수표OOO, OOO만원짜리 자기앞수표OOO의 사본을 제출하는 금융증빙을 제출하였고, 후소유자들 3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도로 90㎡씩을 각 OOO만원(2002.9.23. 계약금 OOO만원, 2002.10.2. 잔금 OOO만원)에 취득하였다며 부동산매매검인계약서(2002.10.2. OOO구청장 검인)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에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예비적 청구2에 대하여 본다. 쟁점도로 취득시 청구인은 OOO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전소유자는 쟁점도로를 포함하여 OOO만원(금융증빙 제출, 쟁점도로 해당분 OOO만원)에 신고하였고, 이 건 청구시에는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의 경우 후소유자들은 각 OOO원짜리 검인계약서를 제출한 반면, 청구인은 당초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불복청구시에 이르러 각 OOO만원짜리 검인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약 OOO만원이라고 주장하는 점에서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이 건은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4767, 2011.12.26.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