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윤모모는 부녀지간이고 여러 해 동안 여러 계좌를 거쳐 동일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약서 등 채권자 윤모모와 피상속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채무로 공제하기 어려움
피상속인과 윤모모는 부녀지간이고 여러 해 동안 여러 계좌를 거쳐 동일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약서 등 채권자 윤모모와 피상속인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한 점 등에 비추어 상속채무로 공제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금액 입금 사실 관련 (가) 윤OOO과 윤OOO의 남편은 2008.2.20. 시아버지 백OOO로부터 OOO원을 받았고, 동 금원을 2008.3.11. 이OOO(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로 이체하여 친정아버지인 피상속인 윤OOO에게 맡겨 투자관리를 요청한 것이다. (나) 큰딸 윤OOO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 자금대여를 요청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2009.8.6. 윤OOO의 남편 조OOO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동 자금은 윤OOO의 자금이라고 설명하였다. (다) 조OOO은 2009.10.30.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상환, 2009.10.30. OOO원을 출금하여 이OOO(피상속인의 배우자) 명의 정기예금에 가입(동 정기예금이 만기해지되어 2010.11.10. 각 OOO원의 정기예금 재가입), 2011.2.14.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이OOO 펀드OOO에 가입, 2012.2.8. 동 펀드를 해지하여 이OOO 계좌로 OOO원을 입금, 2012.2.15. OOO원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윤OOO 계좌로 입금하였고 예금잔액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자금의 이동경로를 보면 위탁자금이 별도로 구분관리되었고, 이는 피상속인의 소유자금이 아닌 윤OOO의 관리자금이기 때문이며, 피상속인에게 자금관리를 위탁한 이유는 윤OOO 본인이 직접 관리할 경우 낭비 가능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과 당시 예금이 많으면 윤OOO의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금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변 이야기를 듣고 꼼꼼한 피상속인에게 관리위탁한 것이다.
(3) 위와 같이 쟁점금액은 윤OOO과 배우자가 윤OOO의 시부로부터 받은 금전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투자관리하도록 한 것으로서 윤OOO 부부자금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자 윤OOO은 피상속인과는 부녀지간이고, 윤OOO이 2008.2.20. 윤OOO의 시아버지 백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친정아버지인 피상속인에게 투자관리를 요청하여 친정어머니인 이OOO 계좌로 입금한 후, 여러 계좌를 거쳐 2012.2.15.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상속재산으로 신고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 어렵다(오랜 기간 동안 여러 계좌를 거쳤으므로 동일 자금 여부가 불분명함).
(2) 2008.3.11. 이OOO 명의계좌로 입금된 OOO원은 입금일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08.8.20. 이OOO 명의 타계좌에 입금된 직후 전액 출금되었고, 이후 사용처가 불분명(피상속인 윤OOO 및 이OOO 명의 계좌 등에 재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음)하여 당초 투자관리 목적으로 맡겼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청구인은 이OOO의 장녀 윤OOO이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기에 윤OOO이 맡긴 자금을 대신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체하여 2009.8.6. 윤OOO의 남편 조OOO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송금자금은 윤OOO이 투자관리 목적으로 당초 피상속인 윤OOO에게 맡긴 자금이며 2009.10.30. 조OOO으로부터 이자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청구인 계좌로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는데, 동 자금이 윤OOO이 투자관리 목적으로 맡긴 자금이라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단순히 남매지간인 청구인과 윤OOO의 일시적인 금전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상속인들은 윤OOO에게 상환할 부채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피상속인이 작성하여 통장 등이 보관되어 있던 파일에서 찾은 메모를 발견하여 그 작성시기가 2011년 10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메모의 합계 금액 OOO원을 윤OOO에게 상환하기로 상속인 전원일치로 합의하여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자 윤OOO과 채무자 피상속인은 부녀지간으로 일반 보편적 상식으로도 2008.2.20.부터 상속개시일인 2012.4.26.까지 채권․채무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차용증 등 입증서류가 없어 정확한 채무금액을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자 윤OOO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상속인 윤OOO에게 상속재산으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5) 위와 같이 상속인 윤OOO이 투자관리 목적으로 피상속인 윤OOO에게 맡겼고 상속개시 당시 동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채로 공제해 줄 것을 요청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OOO지방국세청장의 피상속인 윤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ㅇ 피상속인 ㅇ 상속인 ㅇ 신고상황 ㅇ 주요 조사내용
(2) 청구인의 주요 주장내용과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3)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 제2항은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은 본문 및 각 호에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4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서류에 따라 증명되거나,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서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채무라 함은 금융기관 외의 채무로서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채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과 윤OOO이 부녀지간이고, 남매지간인 청구인과 윤OOO의 금전거래가 피상속인의 채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여러 해 동안 여러 계좌를 거쳐 동일 자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계약서 등 채권자 윤OOO과 피상속인 윤OOO 간에 채권․채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미흡하여 청구주장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채무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환급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