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귀속의 주체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귀속의 주체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7년도 당시 OOO에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강OOO에게 사무실 일부를 전대한 것이지 강OOO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당시 ‘OOO’의 홈페이지 개발업무를, 강OOO은 ‘OOO’라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업무를 하였는 바, 강OOO이 청구인에게 회계업무를 도와줄 것을 요청하여 강OOO의 입출금 거래를 청구인 명의로 된 OOO은행계좌 **2-01-** 및 OOO계좌 *1-56-11**(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대행하였고 강OOO은 청구인이 개발중인 ‘OOO’ 홈페이지의 실무테스트를 도와주었던 것이다.
(2) 강OOO이 2006.6월 ‘OOO’에서 근무했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며 강OOO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이 개설했다는 주장도 거짓이다. 강OOO 형제가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업무협력을 한 것이며 강OOO은 신용등급이 낮아 카드발급이 어려워 게임아이템 구입시 청구인의 신용카드로 결제 후 쟁점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는 바, 입금된 금액은 매월 사무실 임대료 등의 정산 후 강OOO의 거래처, 강OOO의 계좌 및 그 동생인 강OOO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즉, 강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와 OOO계좌에서 거래처와 인터넷뱅킹 처리하기로 하였고 청구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강OOO은 청구인의 쟁점계좌 직불카드를 수시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의 OOO카드, OOO카드, OOO카드로 게임결제를 수시로 하고 후불로 결제금액을 입금해 주었다. 강OOO 등의 입출금 관리는 그들의 동의하에 보는 앞에서 입출금을 도와주었다. 처분청이 계좌거래내역에 강OOO, 강OOO, 고OOO에게 출금된 것과 기타비용으로 출금된 내용까지 청구인의 매출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출금계좌에서 업무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강OOO 및 강OOO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까지 청구인의 거래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3) OOO세무서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강OOO은 청구인이 모집한 것이 아니다. 조사과정에서 협력관계라고 밝혔지만 사업자로 해야 세금부분이 감면된다고 회유를 받았고 세금 부과 후 강OOO과 협의해서 해결하라고 유도했다. 청구인은 분명히 반대를 하였고 강OOO과 협의를 위해서 전화를 시도했으나 연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OOO세무서에서 담당자 부서이동 등으로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빨리 처리를 한 것이며 이 사실을 몇 년 뒤인 2013년 처분청 통보내용을 보고 알게 되었다.
(4) 강OOO은 2006년 다른 사람에 의해 채용된 것이고 강OOO의 정신분열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한 사실로, 문자발신 및 수신, 전화상담, 회원가입, 실시간 시세파악, 덧글 등 복잡한 실시간 온라인 판매를 할 정도면 정신병력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며 같이 일한 분들도 아는 사실이다. 업무처리능력도 뛰어났고 모든 판단은 친동생 강OOO과 협의해서 했기 때문에 강OOO이 의사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데도 과거 병력을 무기삼아 협력관계를 고용관계로 허위주장하면서 청구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다. 과거병력과 업무수행능력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 강OOO과 고용관계가 아닌 협력관계임은 다른 분들도 알고있는 사실이며 본인도 오픈쇼핑몰 개발준비기간이라서 급여를 줄 형편이 아니었다.
(5) 회계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이며, 업무협력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구인과 강OOO, 강OOO, 고OOO은 서로 도와주는 협력관계였지 고용관계가 아니었는 바,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다시 조사 해 줄것을 요청한다.
(1) OOO세무서의 재조사 복명서를 살펴보면, 강OOO은 2006년 6월 숙식을 제공하는 ‘OOO’에 취직하여 2008년 9월 퇴직할 때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용돈 등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강OOO과 강OOO의 통장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병원진료기록에도 강OOO이 만성정신분열증환자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된 무능력자로 보이는 바 강OOO을 실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2) 또한 청구인이 증빙자료라면서 쟁점계좌에서 강OOO들의 계좌 및 거래처 계좌로 입․출금된 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관련인들의 계좌를 직접관리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정당하다.
(2)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이 나타난다.
1. 청구외 강OOO의 개별등록대상 통신판매업자 매출자료 통보서에 의하여 OOO세무서에서 강OOO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OOO원, 2008년 1기분 OOO원의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에 의하여 재조사 결정되었다.
2. OOO세무서의 재조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강OOO은 2006년 6월 숙식을 제공하는 “OOO”에 취직하여 2008년 9월 퇴직할때까지 약 2년 3월 동안 용돈 등 명목으로 OOO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강OOO과 동생 강OOO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직접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강OOO은 입퇴원기록표에 의거 의사결정 능력이 없고 한글을 표기할 줄 모르는 무능력자로 판단되어 실질적인 대표자는 청구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4. 강OOO은 판매업무, 청구인은 OOO 웹페이지 개발업무 및 회계업무를 맡아 서로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주장을 하며 제출한 청구인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강OOO과 강OOO, 고OOO 통장에 출금 및 입금처리 된 것을 확인하였다.
5. 해당 증빙자료의 내용 확인한 결과 사업 관련비용의 출금액은 OOO원으로 강OOO 및 강OOO의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인 OOO원보다 큰 금액이므로 회계업무를 도와주기 위하여 본인의 통장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OOO세무서 재조사 보고서에 의하여 입금 및 송금처리된 강OOO과 강OOO의 통장은 청구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증빙자료는 본인과 강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증빙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의신청 결과 기각되었으며, 업무협력합의서를 추가 제출하여 청구인과 강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음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강OOO 등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과 강OOO이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으므로 당초 고지건은 정당하다.
(3)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사실은 명의자인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자기명의로 사업장을 임차하여 강OOO 등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한 점, 강OOO의 온라인쇼핑몰에서의 판매업무에 대한 회계업무를 담당한 점, 강OOO으로 하여금 강OOO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도록 하지 않고, 판매업무 관련 강OOO의 입출금 거래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대행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한 점 등, 소득 귀속의 주체로서 청구인이 실사업자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는 반면, 이를 반박하거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증빙자료는 충분히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