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200 선고일 2013.09.24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8.부터 OOO 소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2013.2.19. 폐업한 사업자로 2012년 제2기에 OOO로부터의 매입액을 OOO원(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으로 하고, 동 매입세액 OOO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환급세액: OOO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3.8.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3.27. 이의신청을 거쳐 2013.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임대차계약 체결당시 인근에서 오픈예정인 OOO에는 동종업종인 OOO 매장이 들어서지 않는 조건으로 입점하였는데 OOO에도 OOO가 입점함에 따라 물적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로 OOO은 목적물의 인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재계약 요청을 하여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을 하고 영업을 해 오고 있었는데 OOO이 청구인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청구인은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취하하고 임차물을 원 상회복하며, OOO는 월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임차료(월 순매출액의 14%)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는 못하였으나, 손해배상금과 임대료가 상계되어 실질적으로 OOO에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에도 OOO으로부터 법률상, 계약상 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것이며, 당시 OOO과 명도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세 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함에 따라 부득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 제도는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징수당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에 OOO과의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이상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임차료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 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 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신고당시 매입세액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세액 OOO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매입자발행세금 계산서상 매입액은 매출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2) OOOO OOO은 임대차계약이 2012.5.31. 기간만료로 종 료되었음을 이유로 2012.11.7. 청구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인도일까지의 차임(월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청구인은 2012.11.7. 손해배상금액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OOO), 이에 대하여 OOO지방법원 OOO지원은 2013.1.28. 화해권고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매장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원상회복하여 OOO에 인도한다. (나) OOO은 나머지 본소 청구를 취하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한다.

(4) OOO지방법원 OOO지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12.2.18. 청구 인과 OOO 간에 체결된 합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과 청구인 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2012.5.31. 종료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청구인은 임차하여 사용하던 매장을 2013.2.20.까지 원상회복(벽면을 제외한 모든 집기 일체)하여 OOO에 인도한다. (다) OOO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2013.3.31.까지 청구인에게 반환한다. (라) OOO은 청구인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의 월 차임 및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청구권을 포기한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고, OOO과 청구 인은 향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5)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에 대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에서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임차료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4에 의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거래사실확인통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