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3182 선고일 2013.11.15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동산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했다면 쟁점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지주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만 수취하였을 것이나, 토지가 양도되지않은 ‘06년에 지주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에 대하여 과세한 종합소득세 고지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2.17. OOO임야 72,7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유자 김OOO 외 7인으로부터 매매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은 이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취득한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등 토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박OOO 등의 다수인에게 총 OOO원을 받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미등기로 판매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2013.4.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이OOO의 2006.2.17. 토지매매계약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양도할 의사를 가지고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유OOO과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청구인이 이에 대한 업무를 원활이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을 한 것이고, 미등기전매라 함은 실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상태로 제3자에게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OOO세무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과 지주대표 이OOO간의 매매계약서(OOO원)가 존재하고 이OOO 지분(쟁점토지의 1/3)에 대한 매매대가(양도소득세 제외)가 모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OOO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입금은 유OOO에게서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지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며, 민․형사 소송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단순한 매도대리인에 불과한 바, 청구인은 매도대리인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가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개설 및 토지거래허가 취득 등 업무를 수행하고 청구인이 수행한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를 쟁점토지 매매대금에서 수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취한 이익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미등기 전매로 수취한 금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자인 이OOO 외 8인의 매도대리인이고, 실질적인 토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토지매매 특약사항 동의서(2005.12.7. 작성일자, 이하 “청구인제출 동의서”라 한다)와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2005년 12월경에 작성된 토지매매 특약사항 동의서(이하 “처분청 동의서”라 한다)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토지매매 및 양도대금 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는데, 토지매매 특약사항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토지매매 특약사항 동의서는 통상적으로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추가 또는 보강하는 형식으로 첨부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고, 둘째, 청구인제출 동의서와 처분청 동의서를 비교해 보면, 청구인제출 동의서는 “매도대리인 청구인(이OOO)”라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 동의서에는 “매수인 청구인(이OOO)”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매도대리인의 위치였다면, 매도하기 전에 쟁점토지의 공유자들이 총 OOO원을 지분별로 지급받는데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고, 이는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 공유자들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므로 청구인을 매도대리인이 할 수 없으며, 양 동의서 내용과 청구인이 이OOO과 맺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내용이 거의 같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이는 청구인이 매도대리인이 아닌 쟁점토지의 매수자 지위에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공유자들로부터 쟁점토지 매매 일체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이OOO이 2010.10.25., 2010.11.24. 쟁점토지의 공유자 이OOO에게 보낸 우체국내용증명 답변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매수인의 위치에 있었음 알 수 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 5,000평은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지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2.11.5. 이OOO은 경정청구서를 OOO세무서에 제출하여 OOO세무서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2006.2.17. 쟁점토지를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이OOO 명의로 2007~2009년 양도된 4필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OOO은 청구인이 작성 및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감 결정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개발․분할하여 양도하는 일련의 과정, 공유자들의 간섭없이 청구인이 분할토지 매매시 계약서 작성 및 대금의 관리․집행을 독립적으로 해 온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매도대리인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자로서 토지매매거래 허가구역임을 알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전 소유자들의 협조하에 이들 명의로 양도하여 정당한 과세를 회피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여, 미등기상태에서 쟁점토지를 개발․분할하여 양도한 것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여 분할․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지주 9명 중 1명인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2.8.1. 청구인이 미등기전매 혐의가 있다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OOO세무서의 이OOO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자 이OOO의 소명내용 검토한 바,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매매가액OOO원)가 존재하고, 이OOO 지분(전체 토지의 1/3)에 대한 매매대가(양도소득세 상당액 제외)가 모두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거래상대방인 청구인은 부동산컨설팅을 해 준 대리인에 불과하고, 이OOO에게 입금된 금액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불할 금액 중 일부 선급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OOO 및 청구인의 문답서와 양측 소명자료 검토한 바, 미등기전매 혐의가 있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자 한다.

(2) 처분청은 OOO세무서로부터 청구인의 쟁점토지 미등기혐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2.8.22.~2012.9.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 및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토목공사를 담당한 ㈜OOO종합건설의 감사이자 주주로 쟁점토지에 토목공사 등을 시행하여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시켜 2007년부터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토지매매거래 허가구역이었다가 2011.5.31. 해제되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함을 알고도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매매에 의한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였고, 취득당시 쟁점토지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가능하였으므로 취득에 관한 등기절차의 이행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2005년 12월자 위임장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주 9명 중 이OOO을 제외한 8명이 ‘이OOO에게 쟁점토지의 매매에 관한 행위 및 부대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권한을 이OOO에게 위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5년 11월 지주대표 이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토지매매위임 컨설팅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토지 계약에 있어, 지주대표 이OOO은 위 지분 보유인들을 대표하여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터 대표 청구인은 이를 책임지고 매도인 대표 이OOO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하며, 위 지분 보유인 전원은 매매대금 총액을 OOO원으로 하는데 차후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2. 컨설터 청구인은 위 토지매매 컨설팅료 및 진입도로와 관련한 도로개설비용과 그에 따른 도로 보전비용을 부담하며 이에 관한 비용은 위 토지 매매대금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으로 충당한다. (다) 2005.12.7.자 이OOO과 청구인이 작성한 ‘토지매매특약사항 동의서(청구인제출 동의서)’를 보면, 제3항에서 ‘양도세와 관련하여 각 지주는 평당 매매가격을 OOO원으로 하는데 동의하고, 이에 의거 예상되는 양도세를 각자 자율적으로 계산하여 이를 공제한 대금만을 매도대리인인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각 지 주는 2005년 12월 각자 양도세를 공제하고 매도대금을 지급받고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지분별 대금지급 동의서를 작성한다’라고, 제5항에서는 ‘양도세와 관련하여 2006년이 지나서 명의 이전해서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세는 매수인인 청구인이 각 지주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액 매수인인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OOO이 2006.2.17. 쟁점토지 중 일부(29,747㎡)를 유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으나, 양수인 유OOO의 대금지급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2006.7.1.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계약을 해제하였다. (마) 작성일 2006.2.17.자 이OOO과 청구인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은 바, ‘매매대금 OOO원, 계약금 OOO원은 2006.2.17., 중도금 OOO원은 2006.6.30., 잔금 OOO원은 2006년 9월에 지불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한 대금 지급내역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계 OOO원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토지는 2006.3.29., 2008.4.3., 2008.11.11., 2008.11.17. 4회에 걸쳐 공유물 분할을 거쳤으며, 아래 〈표〉와 같이 양도되었고, 청구인의 진술내용에 따르면, 잔여토지 5,000평은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위하여 지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OOOOOOOO OOOOO OO (OO: O, 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이OOO 외 8인의 매도대리인으로 실질적인 토지소유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으로, OOO지검 OOO지청은 불기소이유통지서, OOO지검 OOO지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OOO지검 OOO지청은 불기소이유통지서(2010년 형제318호, 2010.4.14.)는 유OOO이 쟁점토지의 지주들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후 당사자들과 협의 이후 고소 취소에 따라 불기소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유OOO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후 이OOO이 2006.2.17.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다는 이중의 매매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0.1.18. 이OOO 외 8인을 이중매매로 인한 배임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범죄사실란에는 “피의자들은 쟁점토지의 상속인들이다.....피의자들은 위 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 시가 OOO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되어 있고, 수사의견란에는 “.... 고소인 유OOO은 피의자 이OOO이 다른 사람한테 땅을 매도하는데 명확한 동의․승낙은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인 동의는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지검 OOO지청의 불기소이유 통지서(2010 형제37347호, 2010.12.30.)는 유OOO의 OOO라는 김OOO이 청구인과 이OOO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통지서로, 범죄사실란에는 “이OOO는 이OOO의 대리인이고, 수사의견란에는 “피의자들이 유OOO과 임야 일부를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받은 것은 사실이나, 어떻게 되었던 간에 유OOO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계약포기서를 작성한 후에 피의자들이 임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한 것으로, 고소인이나 유OOO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계약금과 남아 있는 중도금에 대하여 반환 소송 등을 해야 할 민사사안으로 보여지므로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OOO 외 8인의 매도대리인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컨설팅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매수인들로부터 양도대금을 받아 지주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만 수취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되지 않은 2006년에 이미 OOO원을 지주들에게 지급하여 중개인 및 부동산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토지매매 특약사항 동의서의 작성시점인 2005.12.7.에는 청구인이 이OOO 외 8인의 매도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총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쟁점토지를 양도시 토지 분할에 관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협조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관계로 지주들 앞으로 토지를 분할하여 필지별로 명의이전 하기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2006.2.17. 시점에서는 청구인이 양수인의 지위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 남은 잔여토지(5,000평)를 2011.5.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지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2007년~2009년 중 총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후 지주들에게 양도대금을 추가로 정산하여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