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공사는 원청업체의 직영공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 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쟁점공사는 원청업체의 직영공사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바, 쟁점금액을 청구법 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3.4.11. 청구법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 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예건은 원청인 OOO건설로부터 OOO 도배공사를 도급받았고, OOO예건은 청구법인을 수급인으로 하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공사계약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예건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법인이 OOO예건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은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과 OOO예건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은 중도에 합의 해제하였다. 청구법인이 쟁점공사계약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주자인 OOO건설 측에서 2012년 3월에 강행공사를 지시하며, 1일 공사 투입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인건비와 경비가 당초 계약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OOO예건과 OOO건설 간의 도급계약금액을 증액하고, 청구법인과 하도급금액도 증액하여야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OOO예건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따라서 현재 상태대로 공사를 수행하는 것은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쟁점공사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OOO예건에 계약해지 할 것을 통보하고 OOO예건도 이에 동의하여, 2012.3. 중순경 OOO예건의 본사 사무실에서 OOO예건 측의 대표이사 김OOO과 공사담당이사인 정OOO이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이 참석하여 구두로 합의하여 계약해지 하였으며, 계약해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OOO예건이 보관하고 있던 당초의 공사계약서 원본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였다. (나) 주요자재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는 공사계약 해지 이후부터는 OOO예건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1.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주요 자재 공급처인 OOO는 총 OOO만원의 자재를 공급하였으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2. 위 <표1>에서 2012.3.30.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유는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만원의 공급분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OOO예건에 계약해지 사실을 확인한 후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기재한 것이다
3. OOO는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인 2012.3.30.자 같은 금액인 OOO만원의 세금계산서를 OOO예건을 매입자로 하여 다시 발행하였다. 위와 같이 동 세금계산서 취소 해당액을 OOO예건을 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쟁점공사 계약이 2012.3.30.경에 해지되었음을 밝히는 명백한 근거이다.
4. 또한, 본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구법인은 공사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확인하고자 2012.11.22. OOO예건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증명서를 보냈으나, OOO예건은 이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회신을 하지 않았다. (다) 쟁점공사계약 해지 이후 인건비 지급의무가 OOO예건에 있는 것이 노임지급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1. 쟁점공사가 청구법인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라면 동 공사에 참여한 작업자에 대한 노임의 지급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쟁점공사의 작업자에 대한 인건비(5월분으로 추정)를 OOO예건이 체불함으로써 작업자들은 원청회사인 OOO건설에 직불로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OOO건설 측에서는 향후 노임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자 노임지급의무 업체명을 OOO예건으로 명시하고 작업자들의 ‘노임지급합의서’에 각 작업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제출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입수한 노임지급합의서 서명자 명단은 아래 <표4>와 같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지급합의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일용직 인건비 신고 현황을 보면 쟁점공사 계약기간 중 3월말까지의 일용직 인건비 신고는 OOO억원 이상으로 신고한바 있으나, 계약해지가 된 3월 이후 시점부터는 일용직 인건비에 대한 신고금액이 대폭 감소한 것을 보더라도 쟁점공사가 계약해지 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일용직 인건비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관계자인 도배팀장 최OOO과 연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OOO예건으로부터 공사 의뢰를 받아 2012.5.12.경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OOO예건 정OOO 이사로부터 OOO건설 노임부분을 2012.4.까지는 완불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여러 차례 OOO예건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이들은 미지급노임을 청구법인 또는 청구법인과 OOO예건을 연대하여 청구하였을 것이나, 청구법인은 미지급 노임에 대해서 한 건도 지급 청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는 2012.3.경에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마) 공사를 하도급 주어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OOO예건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도 전에 공사대금을 입금시켜준 사실은 이전계약과 비교해 볼 때 비정상적이다.
1. 쟁점공사 이전 다른 공사계약의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와 대금지급일의 비교표는 아래 <표6>와 같으며, 청구법인이 OOO예건으로부터 수주한 이전의 다른 공사가 소규모의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OOO예건의 공사관리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 공사 잔금을 지급하고 있다.
2. 그러나 쟁점공사의 경우, OOO예건이 공사에 필요한 대금을 7회에 걸쳐 OOO천원을 청구법인에게 이체하였으며, 2012.5.17. 공사잔금 OOO억원이 이체 완료되었으나, 이전의 다른 공사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수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을 완료했다. 이전의 다른 공사계약은 공사금액이 수백만원과 OOO만원의 소액인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처리 및 자금관리 목적상 철저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후에야 비로소 공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쟁점공사는 수십억원대로 규모가 큰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도 전에 먼저 잔금을 입금한 것은 이전 공사계약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도 쟁점공사가 하도급계약하에 이루어진 공사이기 보다는 청구법인 대표이사가 OOO예건의 자금집행을 대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바) 하자보수의무의 여부는 쟁점공사가 도급공사인지, 공사대리인지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다. OOO예건과 청구법인간 이전에 체결한 아래 <표7>의 OOO천만원의 소규모인 다른 공사계약에서 공사 준공 이후 하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완료시에는 이행보증증권을 첨부하고 공사잔금을 지급받았으나, 쟁점공사계약서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을은 하자보수보증금조로 현금, 유가증권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갑에게 해당기간 동안 예치한다”라고 규정하여 쟁점공사의 하자보수 및 보증금 예치의무가 있으나, OO억원이 넘는 쟁점공사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예치한 사실이 없다. (사) 안OOO은 OO예건의 대리(또는 임직원)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1. 계약해지 이후 잔여 공사분에 대해서는 OOO예건 측에서 안OOO에게 회사의 임직원의 형태로 관리해 줄 것을 부탁받아 안OOO은 이에 승낙하였으며, OO예건에서 안OOO에게 회사 명함을 인쇄하여 주었으며, 안OOO은 잔여 공사시 원자재 구매나, 인부 관리 등 필요한 경우 OOO예건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2. 2012.6.경 원고 이OOO가 OOO예건을 상대로 자재대금 청구소송OOO을 제기한 적이 있었으며, 이 소송의 수행을 안OOO이 수행한바 있다. 회사를 대리한 소송 수행은 법률대리인 이외에 회사의 직원이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것이며, 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회사의 재직증명이 필요하여 OO예건에서 안OOO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며, 이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OOO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다. (아) OOO예건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하였다.
1. 일반적인 경우 공사대금 입금일 또는 용역제공 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서로 수수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만약 공급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게 되면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을 공급자 측에 요청하는 것이 통상적인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일 것이다.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에도 공급자 측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게 되는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공급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일 이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예건이 을의 위치에 있는 영세법인인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대금을 지급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실무적으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 대금 입금일이 2012.5.17.로서, 2012.5.17.부터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인 2012.7.25.까지는 2개월 이상의 충분한 시일이 있었음에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 이전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가량 한참 경과한 후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위해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점, 2012.5.17.이 마지막 대금입금일(공사 대리 완료 추정일)부터 기산하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OOO예건과 OOO건설 간의 공사완료일인 2012.6.30.부터 기산하여 신청기한을 산정한 것은 쟁점공사의 공사완료일(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을 잘못 적용한 점 등으로 볼 때 OOO예건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은 비정상적 행위이다.
3. 따라서, 당초 작성된 도급계약서를 청구법인에 반환하고 구두로 계약를 해제한 후 공사대리를 재차 부탁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공사대리를 수행하게 하고, 공사집행 자금을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은 처음부터 세금지식이 부족하고 관리가 부실한 영세기업을 상대로 부가가치세를 착복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자)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자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 받은 점에 대한 소명은 다음과 같다. OOO예건의 매입자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주요 근거로 계약해지 이후 OOO예건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사실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자금 거래일 뿐 그 자금 입금경위나 본질적인 자금의 성격 등이 매입사실과 관련이 없음에도 단순히 자금 이체를 받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매출누락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OOO예건은 안OOO에게 쟁점 잔여공사의 관리를 의뢰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지불금액에 대하여 일괄 위임하였다. 그러나 안OOO은 신용불량자로서 통장에 해당금액을 입금받을 수 없었고, 또한 쟁점공사계약의 해지 전까지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 받아 온 관계로 편의상 OOO예건이 청구법인 계좌로 자금을 입금한 것이며, 청구법인도 이에 더 이상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자금을 대리하여 집행한 후 가수금으로 계정 처리하여 관리하였다. 만약 청구법인이 고의적으로 매출 누락을 의도하였다면, 다른 개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거나 아니면 현금을 직접 수령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차) 대리․고용 및 도급계약의 개념들은 민법,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여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개념들은 엇비슷하여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1. 대리, 고용 및 도급계약의 판단기준을 아래 <표8>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8> 대리․고용 및 도급계약의 판단기준 구분 대리․고용 도급계약
1. 계약서 등의 작성 대리계약/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건설산업기본법)
2. 지시 감독 받음 안 받음
3. 수행 주체 종속적 자주적
4. 대외적 표시 방법 위임장/명함, 재직증명서 수급인 사업자등록증
5. 제3자에 대한 책임 (대외적 법률관계) 회사에 있음 수급인
6. 완성 전 위험 부담 회사 수급인
7. 하자발생시 책임 귀속 회사 책임 수급인 책임
8. 보수 수수료/급여, 성과급 도급금액 8-1) 보수의 회계처리 수수료 수입 공사매출 9)입금받은 금액의 회계처리 예수금, 가수금 매출대금 회수 9-1) 매출 계상여부 매출 아님 수급인의 매출
10. 대금지급의 성격 회사의 지급 대리 수급인 자신의 채무 지급 10-1)매입, 인건비 지급의무자 회사 수급인 10-2)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회사 수급인 10-3)회계처리 회사의 비용, 원가 수급인의 비용, 원가
2. 2012.3. 중순 계약해지 이후 안OOO의 공사관리행위의 성격에 대한 판단을 아래 <표9>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5)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신청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OOO예건의 거래사실확인신청이 기한을 경과한 신청이라고 주장하나,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여러 차례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안OOO의 현장 체류 및 업무 일정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계속 미루어졌고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OOO예건에게 항의를 하였는바,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지급한 공사금액만이라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것을 요청하기 위하여 2012.7.3.에 2012.6.30.을 거래시기로 하여 OOO백만원을 거래금액(공급가액)으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역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거부한 후 2012.6.1.을 거래시기로 하여 근거 없는 금액인 OOO백만원(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2. 쟁점공사는 원도급자인 OOO건설이 OOO예건과 체결한 계약서의 공사내용과 동일한 공사인바, OOO건설이 확인한 하도급계약변경합의서 및 공사완료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공사완료일인 2012.6.30.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에 의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공사의 잔여공사는 OOO예건이 직영으로 시공한 것이며, 안OOO은 도급법인의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쟁점공사는 2012.2. 이전에 기성 수령한 금액보다 수입벽지를 통관한 금액이 더 많이 투입되어 자금흐름이 악화되었으며, 이런 와중에 OOO건설 측에서 3월 강행공사를 지시하여 1일 공사 투입인원을 150명 이상으로 할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여 경비와 인건비가 원계약내용보다 상승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여,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OOO건설로부터 추가공사금액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끝까지 공사를 마무리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후 믿음의 표시로 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었다.
2. 실제 계약을 해지하였다면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야 마땅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쟁점공사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는 방증이며, 만약 안OOO이 쟁점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당사 임직원의 신분으로 쟁점 잔여공사를 했다면 OOO예건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받았어야 함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 (다) 청구법인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답변을 회신하지 않은 이유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법인이 OOO예건에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온다는 항의를 하여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함을 알린 후 항의내용을 일축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송달된 내용증명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이유가 없었다. (라) 쟁점 잔여공사의 작업자 노임을 OOO예건을 대신하여 OOO건설이 직불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도급법인이 자금이 어려운 사항에서 하도급법인에 공사대금 지급을 못하였을 때 하도급법인에 속해 있는 일용노무자들은 일용비를 원도급자에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OOO건설에게 일용비에 대한 직불동의를 해주어 청구법인이 일용대장신고를 함이 마땅하나, OOO건설에서 직불로 처리하였기 때문에 그 후의 신고내용이 없는 것이다. (마) OOO가 대금을 OOO예건에게 청구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가 자재대금을 OOO예건에 청구한 이유는 3월경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구법인에게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일용비 직불동의지급방법처럼 OOO건설 측에 기성청구금액에 대해 OOO에게 직접 지불하여 줄 것을 동의 받아, OOO는 OOO건설에서 자재대금을 직접 지불 받고 세금계산서는 OOO예건에게 교부를 했던 것이다. (바) 안OOO은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OOO예건이 안OOO에게 명함과 재직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OOO예건이 청구법인의 자금 집행에 대하여 관여했다고 주장하면 이러한 사실이 쟁점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안OOO이 OOO예건의 임직원으로 쟁점 잔여공사 업무를 수행한 증거라고 주장하나,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O건설은 OOO예건과 도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OOO예건의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는것이 원칙이어서 쟁점공사의 진행 초기인 2012.1.28. 명함을 만들어 주었을 뿐, 안OOO이 OOO예건의 임직원으로 등록되었거나 OOO예건이 안OOO에게 급여, 일용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
2. 상기 재직증명서 발급 시에 안OOO이 OOO예건에게 사용인감만 날인한 재직증명서 양식을 보내달라고 하여, OOO예건은 내용기록은 하지 않은 재직증명서 양식에 사용인감만을 날인하여 보내주었던 것으로 재직증명서에 안OOO의 주민번호와 집 주소 등은 안OOO이 직접 기록하였다.
3. 또한 안OOO이 OOO예건의 임원으로서 여러 업무와 자금집행에 관여한 것은 청구법인이 OOO예건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회사이므로 안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자로서, 현장 기성청구서, 일용근로자 사항, 인건비 지급, 추가 공사 인정 요청 등을 위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도급법인인 OOO예건에게 전달하여 현장 일정에 대한 협의 등의 업무를 하는 등 함께 현장 전체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으므로 당연히 OOO예건의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었다. (사) 쟁점공사의 잔여공사에 대한 대금청구와 관련한 소송시에 피고가 OOO예건인 이유에 대하여, 쟁점공사 시에 안OOO은 OOO예건의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OOO건설에게도 OOO예건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을 의뢰한 사실을 모르게 하였기에 일용근로자들 또한 상기 내용을 몰랐으며 이런 와중에 청구외 이OOO와의 공사대금 지급독촉 소송이 발생하였는바, 이OOO는 현장에서 청구법인이라는 회사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OOO예건이 OOO건설과 계약하여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독촉 상대자를 OOO예건으로 지정하였던 것이다. (아) 청구법인의 계좌로 쟁점공사금액을 입금한 경위로서, 공사용역에 대한 대금을 법인 계좌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과 OOO예건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였다는 명확한 증빙이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예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포함)의 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공사에 자재를 납품한 OOO가 2012.1기~2012.2기에 청구법인과 OOO예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은 아래 <표11>과 같다.
(8) O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대금을 수령한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2>와 같다.
(9) 청구인은 본 건 심판관회의시 참석하여 의견진술하며 2012년 4월 이후 자금 입금액에 대한 청구내역 및 관련서류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이 OOO예건 정OOO이사와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하여 통화녹음기록 발췌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가) 대금청구 및 지급 관련 (나) 공사자금 청구와 지급에 대한 청구법인 주장내용
1. 작업팀 각 팀에서 소요자금을 작성하여 안OOO이사(당시 OOO예건의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앞으로 보내고, 안OOO이사는 OOO예건의 공사담당이사인 정OOO이사에게 이 자료들을 보내면, 정OOO이사가 검토한 후 자금을 송금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주장한다.
2. OOO예건은 자금을 송금할 때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긴급히 지급해야할 자금을 되는대로 입금을 하였고, 이에 대해 지급지시를 하여, 안OOO은 이 지시에 따라 자금 지출을 집행하였다.
3. 그리고, 첨부 1-6 자료를 보면 정OOO이사가 지급자들에 전화하여 확인 한 후 지급계좌를 정정한 자필기록도 있으며, NO 12 이OOO의 지급은 이OOO(형)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한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3.10.9. 안OOO이 정OOO과 쟁점공사금액과 관련하여 통화녹음기록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0)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제1항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거래 시기] 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공사가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 당시 발주자인 OOOOOO건설의 공사완료확인서에 의해 2012.6.30.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OOO예건은 청구법인에게 쟁점공사계약 해제여부와 상관 없이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액을 상회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이 OOO예건의 임원으로 명시된 명함 및 재직증명서가 확인되나, 이는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또한 계약해제 여부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악용한 것이라는 주장 등은 이 건 처분에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의견이다. (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 예금의 수익자(사용자), 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08서3, 2008.6.30. 외 다수 같은 뜻임)하므로, 쟁점공사금액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쟁점공사금액의 귀속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때, 쟁점공사금액이 청구법인의 계좌로 입금됨에 따라 실질적인 OOO예건의 하도급공사로 본다면 청구법인이 OOO예건에 기성고를 청구한 건으로 입금되어야 마땅한데, 처분청의 기성고 청구 관련 조사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 대표이사 안OOO의 노임관리에 대한 노무비 청구 진술내용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이는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한다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거꾸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OOO예건이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대금을 지급 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같은 날 같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OOO예건을 매입자로 하여 다시 발행하였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사유를 계약의 해제로 기재한 것은 세금계산서 교부의 옳고 그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OOO가 쟁점공사 계약서에 서명한 이해 관계자로서 청구법인과 OOO예건과의 쟁점공사계약의 해지를 인식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구법인은 공사계약 해지 여부에 대하여 내용증명서를 보내면서,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해지를 사실로 인정하겠다고 하였으나, OOO예건은 내용증명서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점, 특히 하도급공사라면 잔금 지급시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받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 절차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절차가 없는 것으로 보아 OOO예건의 하도급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OOO예건이 직영한 공사임이 더 합리성이 있어 보인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금액을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