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63 선고일 2013.11.14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1.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097,9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대한예수교장로회 OOO교회(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9.2.16. 청구교회의 권사인 강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OOO동 340-7번지 OOO 오피스텔 102동 302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2010.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0.12.31.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 양도차익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가 증여자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2013.2.14. 청구교회에 2009.2.16. 증여분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13.4.4. 이의신청을 거쳐 201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교회 주장 (1) 청구교회는 증여자로부터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증여자의 출연목적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출연받은 쟁점부동산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2)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미달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3년이 경과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함에도 증여등기를 한 날(2009.2.16)을 증여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3)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오피스텔의 개별성으로 인하여 같은 단지 같은 규모라도 층마다 가격이 다르고, 매도인의 사정, 위치, 시설이나 인테리어 상태 등의 가격형성 조건에 따라 그 가격이 다름에도 단 하나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2012.2.16. 까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OOO백만원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처에 대한 소명 및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고

(2)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일반개인에게 임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10.20. 쟁점부동산 매각일 이후 매각대금의 사용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등기한 2009.2.16.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본 처분은 타당하며

(3) 처분청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산정시 비교한 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 102동 803호(이하 “비교대상부동산”이라 한다)로서, 비교대상부동산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에 위치한 같은 평형(86.17㎡)의 건물이고, 증여일 당시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가 동일하며 비 교대상부동산의 매매계약일(2009.1.13)이 쟁점부동산 증여일(2009.2.16) 로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비교대상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본 것은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여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시기가 청구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등기를 한 날에 해당되는지 여부

③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2. (생 략)

3. 증여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11. (생 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1.~ 2. (생 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단서 생략)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 3. (생 략)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 ⑪ (생 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11. (생 략)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단서 생략)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 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1.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③ 법 제48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함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인하여 3년 이내에 전부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일시 취득한 재산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가액이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 한다.

⑤ ~ ⑮ (생 략)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 나. (생 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 가. ~ 나. (생 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OOO노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에 가입된 회원교단이고,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은민법제32조 및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하여 OOO시장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음이 청구교회가 제출한 소속증명서, 회원교단 가입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되며,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교회는 아래와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았음이 확인된다. OOO

(2) 쟁점부동산에 대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7.12.3. 증여자 강OOO이 주식회사 OOO건설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2009.2.17.(원인일 2009.2.16) 청구교회가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받았으며, 2010.10.20. 청구교회가 김OOO(1/2) 및 김OOO(1/2)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교회는 2010.10.20.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2010.12.31. 양도가액 OOO백만원, 취득가액 OOO백만원, 양도차익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예고통지OOO에 대하여,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과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에 따라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청구교회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증여시기를 2009.2.16.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증여자의 출연목적에 따라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여야 하고,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등기를 한 2009.2.16.이 아니라 3년이 경과된 날인 2012.2.16.일이 증여시기에 해당하며,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가격형성의 다양성이 존재함에도 단 하나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5)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2013.2.23.)를 보면, 청구교회는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시점인 2009.2.16.부터 양도일인 2010.10.20.까지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교회가 제출한 전세계약서에는 임차인 목OOO, 전세보증금 OOO억원, 임대차기간 2010.6.28.~2012.6.27.로 되어 있으며, 목OOO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수령한 내역은 다음과 같고, OOO 2010.10.5. 쟁점부동산을 목OOO의 남편 김OOO 및 자 김OOO에게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백만원은 전세보증금과 상계하고, 잔금 OOO백만원은 2010.10.20. 매수자로부터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으로 2010.7.6. 재단법인 OOO선교회에 OOO백만원, OOO장애인교회에 OOO백만원, OOO교회에 OOO백만원을 선교목적으로 지급하였다면서 타행송금의뢰 확인증 및 무통장입금증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①․쟁점②․쟁점③에 대하여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4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교회는 증여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출연받은 시점인 2009.2.16.부터 양도일인 2010.10.20.까지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이 청구교회의 이의신청 심리과정의 진술내용과 쟁점부동산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임차인 목OOO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OOO백만원은 청구교회의 계좌로 입금된 즉시 청구교회의 목사인 이OOO의 개인계좌로 대체되어 청구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2010.10.5.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OOO백만원에 양도하고 계약금 OOO백만원은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후 2010.10.20.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OOO백만원은 청구인이 공익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며 제시한 2010.7.6. 재단법인 OOO선교회 외 2개처에 송금된 OOO백만원의 송금일 보다 이후에 수령한 금액으로 잔금 수령액 또한 청구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청구교회는 쟁점부동산을 출연받은 후 곧바로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가액에 산입하고 그 증여시기를 증여등기일로 본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5항에서 ‘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및 청구교회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과 동일한 OOO백만원으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과 같은 곳에 위치한 같은 동 같은 평형의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