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된 배율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3-중-3162 선고일 2013.12.19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여부는 거주자별로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2007년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은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은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2.4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이OOO(50년생, 이하 “이OOO”이라 한다)의 딸로, 이OOO은 2007년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 OOO 원에 양도하였으며,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였으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OOO이 2006년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어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추계액을 계산하여 2013.4.10.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기준경비율 적용에 있어 2006년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에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을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1.5배의 범위한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배율을 2.4배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다 부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6년 개정세법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시 추계결정의 상한선이 1.5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5배는 2004년 개정 당시의 배율로 개정내용에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및 배율은 국세청장이 기준경비율심의회를 거처 결정한다고 되어있고, 2007년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되는 배율은 2.4배로 이 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 가산세 적용은 적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게 적용된 배율의 정당여부

②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붙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근거에 의하면, 2007년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배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인 2.4배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인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였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의4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이OOO이 2010년도에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이OOO, 이OOO가 상속을 받았으며, 이OOO은 2007년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같은 해 OOO원에 양도하였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주택신축판매사업자로 하여 단순경비율(수입금액의 9.1%)을 적용하여 소득금액 OOO원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년에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므로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과{(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중 적은 금액으로 재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에 의하면, 2006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이었기 때문에 2007사업연도는 복식기장의무자이므로 장부를 복식장부로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기준경비율로 하여야 하고, 2006년 개정세법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이 2007년 귀속분까지 연장되었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배율인 1.5배의 범위한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2.4배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고, 이OOO이 단순경비율로 2007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이유는 과거에 부동산을 사고 판 적은 있었으나, 신축주택 관련 사업은 2007년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당해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이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할 것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다 하여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이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을 정당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야 할 것을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무신고라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의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지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합계잔액시산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조정계산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0조 제3항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에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서 다음 매입비용, 급여 및 임금,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며,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제4항 제2호 나목에 건설업은 3천6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에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며,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2006년 개정세법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의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에서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였을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의 1.5배의 범위한도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배율을 2.4배의 비율을 적용하여 과다 부과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복식기장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의 판단은 거주자별로 전체의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신축판매업을 신규로 개업하였다 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2006년 개정세법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 적용기간 연장 시 추계결정의 상한선이 1.5배라고 주장하나 2007년 복식부기의무자에 적용되는 배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근거하여 2.4배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신고기간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에서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하였으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